기존의 보안체계는 비유하자면 커다란 금고 (중앙서버)에 장부를 집어넣고 꽁꽁 싸매는 방식인데 블록체인방식은 이 장부를 아예 싹 복사해서 사용자 전부에게 뿌리는겁니다. 기존의 보안방식에서는 중앙서버가 털리면 그야말로 해커 맘대로였지만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특정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기록과 대조해서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동시에 모든 컴퓨터를 털수 있을만한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적이죠. 이걸 응용하면 정보나 파일의 무단변조를 방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기때문에 기사에서처럼 계약서나 전자서명을 보호하는데 쓸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개인정보가 완전히 배제된 각 계정의 모든 정보를 전 사용자가 공유해야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원한다면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제3자도 조회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게 누구 계좌인지 몰라서 문제고 그래서 범죄행위에 절찬리로 사용중입니다....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북한탓이고 뭐고를 떠나서 김영란법으로 그나마 잡아논 뇌물과 비자금이 판을 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