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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18 14:55:25
Name   카르스
Subject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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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운동에 한 획을 긋는 작지만 의미있는 걸음이군요.
동성결혼은 당장은 힘들다 해도 시민결합 정도까진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18


하우두유두
응원합니다.
1
삼유인생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홍차넷에 타라부지가 없어서 아쉽
19
당근매니아
잉 오디 가셨나요
1
삼유인생
개인 사정으로 탈퇴하셔서...
1
허윤진남편
어르신 그곳에서는 행복하시죠??
1
과학상자
전원합의체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됐나 보군요. 대법원의 보수화가 진행되던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더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견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1
과학상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38955832

9:4로 나왔네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데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도 지적했다.

직장가... 더 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6806638955832

9:4로 나왔네요.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데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도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개 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카르스
보수화가 진행되는 건 대법원보다 헌재 쪽 아닌가요?
과학상자
https://redtea.kr/news/29140
https://redtea.kr/news/36451

네...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서만 봐도 대법에서 다소 무리했다 싶을 정도로 전향적 결론을 낸 것과 달리 헌재에서는 답답한 결론이 난 적이 있죠. 근데 헌재는 이미 보수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국회몫의 제청권이 있어 변화의 여지도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대법원은 그런 게 없다보니 더 많이 보수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판결도 꽤 진보적으로 알려진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 이번 달에 퇴임하시죠.
1
점점 오픈된 사회로 변화하는것 같아 반갑기도 합니다.
3
실제로 있는 현실을 나 몰라라 하는 건 논리에 안 맞죠. 합당한 결과네요.
3
집에 가는 제로스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면서 동성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건 논리상 말이 안됨. 대법원 판단을 환영합니다
6
맥주만땅
어르신 이제 피부양자 등록 됩니다
5
간만에 반가운 행보네요
좋은 일입니다.
1
허락해주세요
세상은 천천히 좋은 길로 가고 있군요
1
닭장군
어차피 이제 연애도 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고 있는 시대에, 저런걸로 꼰대질해봐야 의미없죠.
1
오랜만에 좋은 뉴스네요!
1
Darwin4078
어르신, 그곳에서 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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