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4/06/07 18:42:26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
허재현이라는 법조 전문기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도 오래 질질 끌어온 방대한 규모의 사안이라 최종판결문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얹는게 조심스러워서 이런 sns 글 정도 퍼오는 정도가 저의 한계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5971
사법부에 대한 제 비뚤어진 생각을 강화시킬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김성태는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조폭 두목 출신인데요. 그때도 건실한 기... 더 보기
사법부에 대한 제 비뚤어진 생각을 강화시킬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김성태는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조폭 두목 출신인데요. 그때도 건실한 기...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5971
사법부에 대한 제 비뚤어진 생각을 강화시킬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김성태는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조폭 두목 출신인데요. 그때도 건실한 기업가 운운하며 김성태를 집행유예시켜준 건 검찰 전관 변호사들과 사법부였었죠.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960349
차라리 검찰이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맞추기 세미나를 시켰다는 게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면 저는 그래도 입장을 이해했을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였던 수원구치소 출정기록의 사실조회신청도 정해진 결론 앞에선 그저 귀찮은 노이즈였을 뿐이었겠죠.
사법부에 대한 제 비뚤어진 생각을 강화시킬 판결 중의 하나입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는 기업을 운영하는 CEO라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한다는 건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김성태는 주가조작으로 구속되어 대법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조폭 두목 출신인데요. 그때도 건실한 기업가 운운하며 김성태를 집행유예시켜준 건 검찰 전관 변호사들과 사법부였었죠.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6960349
차라리 검찰이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맞추기 세미나를 시켰다는 게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면 저는 그래도 입장을 이해했을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였던 수원구치소 출정기록의 사실조회신청도 정해진 결론 앞에선 그저 귀찮은 노이즈였을 뿐이었겠죠.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