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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03 17:58:56 |
Name | Only |
Subject | 제주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입법예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5771?sid=102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없이 어린이와 어린이 동반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도지사에 노키즈존 지정 금지 권고 및 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영업장 내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 노키즈존을 인정하면 다른 차별들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긴 하지만 업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들에 대해 대부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현 상황이다보니 보호자교육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선행되는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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