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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02 10:47:05 |
Name | Only |
Subject |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거시 바로 추리소설에서 늘 보던 '동기'라는걸까요. 묻지마살인의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같은걸 이득이라고 보려는지? 법은 늘 어렵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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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느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https://ilyo.co.kr/?ac=print&entry_id=1158... 더 보기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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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느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https://ilyo.co.kr/?ac=print&entry_id=11587
위 94도236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호텔 3층에서 떨어뜨린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배척했지만, '살해할 의도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를 배우면서 '아니 이 정도를 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데 안 쓸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왜 있는가?' 하면서 분개했었는데, 이 인하대 사건도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상해치사죄만 인정되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https://ilyo.co.kr/?ac=print&entry_id=11587
위 94도236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호텔 3층에서 떨어뜨린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배척했지만, '살해할 의도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를 배우면서 '아니 이 정도를 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데 안 쓸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왜 있는가?' 하면서 분개했었는데, 이 인하대 사건도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상해치사죄만 인정되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검찰은 항소까지는 했는데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아마 증거관계상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사실 피고인 측의 주장 - 자살한 것이 맞고, 설령 피고인이 밀어 떨어뜨렸다고 해도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이니 과실치사이다 - 에 비하면 상해치사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일 것이고(...) 이 판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이기는 합니다(상해 + 착오로 인한? 사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상해치사로 인정한,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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