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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2/02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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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하대 성폭행 사망' 가해자 20년형‥"고의 살인은 아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3_36199.html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주장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망으로 김 씨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다"며 살해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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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시 바로 추리소설에서 늘 보던 '동기'라는걸까요.
묻지마살인의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같은걸 이득이라고 보려는지?

법은 늘 어렵습니다.



0


한 숨만 나오는 판결이긴 한데 아직 2심 3심 남았으니
1
내친구는탐라뿐
만취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하는 넘이면 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5
보이차
그래도 20년이면 중형이긴 하네요
1
이득이 왜 없나요.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여서 얻는 이득이 없다니.
13
Thy킹덤
그래도 20년이니 그나마 나으려나... 그러나 망자는 돌아오지 않는데...유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공룡대탐험
그럼 성폭행도 "이득"이 없는 행위인걸까요?
4
친구 사촌동생이 피해자인데 너무 안타깝더군요.
2
판사님 쟤는 그냥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놔두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내가 유족이면 출소일 기다렸다가 바로 술먹고 칼빵을 놓든 어디서 엽총이라도 구해서 뚜따를 하던 할거 같은데.
뉴클레오타이드
[성폭행에 앞서 동의를 구하듯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답을 강요하며 녹음]... ....ㅅㅂ 근데 만취상태라서 119는 안 부름.... ..... 유가족이 돈을 안 받아서 중형이 내려지긴 했네요.
자공진
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느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https://ilyo.co.kr/?ac=print&entry_id=1158... 더 보기
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느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94%EB%8F%842361)
https://ilyo.co.kr/?ac=print&entry_id=11587

위 94도236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서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호텔 3층에서 떨어뜨린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배척했지만, '살해할 의도로 창밖으로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를 배우면서 '아니 이 정도를 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데 안 쓸 거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은 왜 있는가?' 하면서 분개했었는데, 이 인하대 사건도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상해치사죄만 인정되었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2
과학상자
오우야.... 이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판례인가요;;; 검찰은 상고도 안한 거 같네요?
자공진
검찰은 항소까지는 했는데 상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아마 증거관계상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사실 피고인 측의 주장 - 자살한 것이 맞고, 설령 피고인이 밀어 떨어뜨렸다고 해도 죽은 줄 알고 그런 것이니 과실치사이다 - 에 비하면 상해치사죄로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일 것이고(...) 이 판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이기는 합니다(상해 + 착오로 인한? 사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상해치사로 인정한, 이른바 '개괄적 과실'의 문제).
2
과학상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은 재판부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를 상고심에서 다퉈볼만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폭행 당시 사망했거나 빈사상태에서 이 교수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으니... 빈사상태에서 창 밖에 던지면 거의 죽을 거라는 걸 교수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은데, 폭행 당시 사망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그걸 안 죽었다고 인식했는데도 던졌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논리적 미감美感에 이끌려 무심코 납득하게 돼요.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씨게 옵니다. 이런 모순을 견뎌야 한다니, 법대는 안 가길 잘 했어요. (어차피 사시 합격도 못했겠지만;;)

선생님, 화이팅! (.....)
술마시고 하는 실수에 너무 관대한 문화 언제쯤 바뀌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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