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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18 11:51:50 |
Name | Only |
Subject | 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5&fbclid=IwAR3RcUmr-pBaLTMucFQDlUb9M_12JmSqXeySdl2rsxQRdGKGVcBhoHyel_M&fs=e&s=cl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최근 <에듀프레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학교에 무한 책임만 강요할 뿐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권이 없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폭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학교전담경찰(SPO) 배치를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1명씩 SPO를 배치했으면 좋겠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 . . 대입 반영 등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징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학폭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장기간 보유하고 또 대학입시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는 매우 가혹한 징벌”이라면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처벌이 아니라 복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출처 : 에듀프레스(edupress)(http://www.edupress.kr) ========================== 저는 대입반영이 복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교수님의 의견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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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경찰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물론 학교보다야 경찰이 할 수 있는게 더 있겠지만 애초에 여러가지 이유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수준일 경우가 비일비재한게 현실일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걸텐데..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하여 동거중인 양육권자에게 형사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하여 동거중인 양육권자에게 형사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학폭에 대한 처벌이 심해지는 만큼, [학폭 여부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관계 없는 친구들을 가해자로 잘못 지목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학폭위라는게 학부모들 입김이 심하다보니 편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인데 너무 큰 권한을 주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학폭위라는게 학부모들 입김이 심하다보니 편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인데 너무 큰 권한을 주는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기사 가져 오신 것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폭위 여는 것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지금도 아예 없진 않겠지요. 다만 현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가져 오신 것 확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학폭위 여는 것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결정도 가능합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지금도 아예 없진 않겠지요. 다만 현재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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