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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5 10:34:41 |
Name | moqq |
Subject | 이재명 "불법 없다"던 옹벽아파트…감사원은 범죄 혐의 인정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005#home 감사원이 최근 최대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뒤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대선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지적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상당 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은 크게 ▶유례없는 4단계 토지 용도 상향 ▶이에 대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임대아파트 비율 감소 ▶옹벽 설치 심의 과정 부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재명 고문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은 지자체인 성남시의 판단 및 결정일 뿐 '협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여기도 대장동처럼 민간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갔다. 성남시가 종상향을 유례업이 해줬다. 기부채납 받은 땅은 현재 맹지처럼 놀고있다. 임대아파트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재명 주장은 박근혜 당시 국토부가 협박해서 종상향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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