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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27 16:23:11수정됨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Subject |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물어보자"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837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 투표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괜찮네요. 합법적으로 있는 권력이니까 쓰겠다고 하니 이쪽도 합법적으로 있는 권한이니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가 검수완박 찬반 프레임으로 짜여지게 되는데 민주당이 그 위험을 감수할지 궁금해집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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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문대통령 임기내
임명된 사람들이라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당장 문 대통령과 관련된 특활비 공개및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소송도 헌재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헌재가 결정을 안하고있죠
결국 임기 끝나기전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될꺼고
최장 30년동안은 국민들은 모르겠죠
헌재야 뭐... 사안이 복잡한 사항이라
어쪌수 없다고 뭉개면 그만이구요
임명된 사람들이라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당장 문 대통령과 관련된 특활비 공개및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소송도 헌재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헌재가 결정을 안하고있죠
결국 임기 끝나기전에 지정기록물로 지정될꺼고
최장 30년동안은 국민들은 모르겠죠
헌재야 뭐... 사안이 복잡한 사항이라
어쪌수 없다고 뭉개면 그만이구요
국민투표 자체는 괜찮은 시도 같기도 한데 지선과 무관한 이슈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으니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 국민투표로 효력을 없애지는 못할 텐데, 그냥 법적 지위를 갖춘 여론조사라고 해야되나...
...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가는게 지방선거에 더 이득이겠네요
가뜩이나 총리부터 시작해 몇몇 장관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도
걸려있더군요 물론 윤 당선인이 무조건
임명하겠지만요) 결격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가는게 지방선거에 더 이득이겠네요
가뜩이나 총리부터 시작해 몇몇 장관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도
걸려있더군요 물론 윤 당선인이 무조건
임명하겠지만요) 결격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것은 딜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민주당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검수완박 국민투표 걸거면
대통령 직 걸랍니다. 쎄네요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尹당선인, 직 걸어라"
https://news.v.daum.net/v/20220427162606556
검수완박 국민투표 걸거면
대통령 직 걸랍니다. 쎄네요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격앙.."尹당선인, 직 걸어라"
https://news.v.daum.net/v/20220427162606556
역시 민주당은 헌법도 법도 모르는 집단이라 아무소리나 하는군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본인 재신임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본인 재신임을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위험할수도 있어요.
정권 후반기에는 힘들지만
정권 초기에 레임덕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돌파할수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수단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것이라서..........
북한을 이유없이 때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정권 후반기에는 힘들지만
정권 초기에 레임덕위기가 찾아오면
그걸 돌파할수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수단이
외부에 적을 만드는것이라서..........
북한을 이유없이 때린다거나 일본이나 중국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선언이야 얼마든지 할수있죠.
위헌이라고 해봤자, 직접적인 국민투표의 문항에만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세훈이 했던것 처럼)
'여기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면 나 물러나겠다'라고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막을 방법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위헌이라고 해봤자, 직접적인 국민투표의 문항에만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세훈이 했던것 처럼)
'여기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면 나 물러나겠다'라고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막을 방법도,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국민투표법
제 14조 1항 같아보입니다. 아마도
해외거주자에 관련된 사항같은데
그것도 2009년 2월 12일에 개정된걸로 나오네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61130&lsiSeq=183569#00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004615?sid=001
위헌 판결은 그 뒤의 일이거든요.
캡쳐하신것에도 2014년이라고 적혀있고요.
위헌 판결은 그 뒤의 일이거든요.
캡쳐하신것에도 2014년이라고 적혀있고요.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18 개헌 논의 때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회 논의 단계에서 불발이 되서 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웃긴게, 당시에는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국민투표 하자는 입장이었고 국힘(당시 자한당)은 미적거리면서 국민투표 못하게해서 개헌 못하도록 막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국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정치 웃기네요...ㅋㅋ
2018 개헌 논의 때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기 위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국회 논의 단계에서 불발이 되서 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웃긴게, 당시에는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국민투표 하자는 입장이었고 국힘(당시 자한당)은 미적거리면서 국민투표 못하게해서 개헌 못하도록 막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국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해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정치 웃기네요...ㅋㅋ
아... 그럼 2009년에 개정된것이 2014년에
헌법불합치가 났고 그것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안고쳐서 위헌 난건가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법.알.못 일반인이다보니... 조항을 잘못봤나봐요
헌법불합치가 났고 그것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안고쳐서 위헌 난건가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법.알.못 일반인이다보니... 조항을 잘못봤나봐요
개헌 논의때 불발이 난 이유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야기와 그 뒤 이야기는 그냥 말싸움을 위한 말싸움이고.. 실질적인 이 기사의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반대하고 국민투표 붙이고 싶을정도의 심정이다'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야기와 그 뒤 이야기는 그냥 말싸움을 위한 말싸움이고.. 실질적인 이 기사의 내용은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반대하고 국민투표 붙이고 싶을정도의 심정이다'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장제원이 설마 알고도 뻥카 날렀을 것 같진 않고, 묘수라고 생각해서 의기양양해 하다가 민망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셉습...
민주당 반응도 보면 얘네들도 국민투표 위헌 까묵은 게 분명합니다. ㅋㅋㅋ
민주당 반응도 보면 얘네들도 국민투표 위헌 까묵은 게 분명합니다. ㅋㅋㅋ
솔직히 저도 국민투표법 아직도 개정안된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일하는 국회 꼬라지 볼만합니다. 입법권박탈이나 한번더 얘기해야겠네요.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 더 보기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 더 보기
솔직히 저도 국민투표법 아직도 개정안된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일하는 국회 꼬라지 볼만합니다. 입법권박탈이나 한번더 얘기해야겠네요.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상태니까요.
이걸로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인지 비교체험도 가능하네요. 2014 헌법불합치가 났어도 2022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솔까말 이 수준 저열함이면 해당조항 위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안한 재외자 신청받아 투표인명부 작성하고 국민투표강행하고 국회가 국민투표무효확인 구하면 법정다툼해봐도 될것같네요. 위헌적 입법부작위를 한것은 국회인데, 그것으로 대통령의 헌법권한을 박탈하는 괴상한 결과라서 재외자 투표권 보장하여 진행하면 승산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든 명분으로든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대통령의 헌법상권한과 모든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상태니까요.
이걸로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인지 비교체험도 가능하네요. 2014 헌법불합치가 났어도 2022에도 개정되지 않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158900001
당장 선관위에서 국민투표 불가를 밝힌 터라 어려울 겁니다. 2018년 개헌 시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084200001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는 터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선관위에서 국민투표 불가를 밝힌 터라 어려울 겁니다. 2018년 개헌 시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6084200001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이유도 있는 터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긴한데 법률 개정이 안된 교착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할 이유는 없죠.
저 발언부터 해서 교착상황이 생긴게 검수완박인데..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행가능한 방안은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칭하는게 맞다봅니다.
저 발언부터 해서 교착상황이 생긴게 검수완박인데..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행가능한 방안은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칭하는게 맞다봅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 저지 목표로 꺼낸 말은 실패하겠네요. 아니면 개헌시도 처럼 둘다 묶여버리던가..
윤석열이 지리한 논쟁으로 미는게 작전이 아니라면 잘못된 작전입니다.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소비될 뿐이죠.
윤석열이 지리한 논쟁으로 미는게 작전이 아니라면 잘못된 작전입니다.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소비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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