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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2 22:24:38 |
Name | moqq |
Subject | 민주당 ‘검수완박 4월 국회 처리’ 박수로 당론 채택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225270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갖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합니다. 20여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인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박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 뭐지? 이게 박수로 결정할 일인가? 박수로 채택하는 건 운동권 동아리에서 많이 본 일이긴 합니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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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나온지 꽤 되었는데 이제와서 졸속으로 가는 거 이해안되죠.
진짜로 검찰개혁을 원했던 거라면 꾸준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검찰개혁을 원했던 거라면 꾸준히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언론 중재법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깝깝하네요.
한 쪽은 '고심 끝에 해체(그런데 진짜 해체)' 수준의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며 상존해온 문제점을 슬며시 가리고.
개인적으론 둘 중에 고르라면,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확 질러 버린 뒤에 혼돈 파괴 망가..는 아니구나 암튼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보긴 합니다.
데미지가 적지 않겠지만, 기존 체제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은밀한 피해보다는 가시적인 ... 더 보기
한 쪽은 '고심 끝에 해체(그런데 진짜 해체)' 수준의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며 상존해온 문제점을 슬며시 가리고.
개인적으론 둘 중에 고르라면,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확 질러 버린 뒤에 혼돈 파괴 망가..는 아니구나 암튼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보긴 합니다.
데미지가 적지 않겠지만, 기존 체제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은밀한 피해보다는 가시적인 ... 더 보기
언론 중재법도 그렇고 검찰 개혁도 그렇고, 깝깝하네요.
한 쪽은 '고심 끝에 해체(그런데 진짜 해체)' 수준의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며 상존해온 문제점을 슬며시 가리고.
개인적으론 둘 중에 고르라면,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확 질러 버린 뒤에 혼돈 파괴 망가..는 아니구나 암튼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보긴 합니다.
데미지가 적지 않겠지만, 기존 체제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은밀한 피해보다는 가시적인 데미지가 개선되기 쉽죠.
정상성이 과대 평가 되듯이 일상화된 피해는 배경 속을 흐릿하게 떠돌며 과소 평가되기 마련이에요.
한 쪽은 '고심 끝에 해체(그런데 진짜 해체)' 수준의 얘길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개혁'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강조하며 상존해온 문제점을 슬며시 가리고.
개인적으론 둘 중에 고르라면, 꼭 골라야 한다면, 차라리 확 질러 버린 뒤에 혼돈 파괴 망가..는 아니구나 암튼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다시 고쳐나가는 편이 그나마 낫다고 보긴 합니다.
데미지가 적지 않겠지만, 기존 체제의 폭력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무엇보다, 은밀한 피해보다는 가시적인 데미지가 개선되기 쉽죠.
정상성이 과대 평가 되듯이 일상화된 피해는 배경 속을 흐릿하게 떠돌며 과소 평가되기 마련이에요.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93050
작년에 이재명은 필요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면 5년간 뭐라도 준비했어야하지 않을까요?
왜 대선지고 이제와서 준비한 것 하나 없이 추진하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재명은 필요없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면 5년간 뭐라도 준비했어야하지 않을까요?
왜 대선지고 이제와서 준비한 것 하나 없이 추진하나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님다. 해야죠.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정교하고 가능한한 부작용 없이, 피해받는 사람 없이, 세밀하게 해야죠. 사법제도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아닌 결과적으로 얻은 180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거 마냥...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의도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참.
저걸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으로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것인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은 국민의... 더 보기
그런데, 의도가 아닌 결과적으로 얻은 180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거 마냥...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의도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참.
저걸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으로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것인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은 국민의... 더 보기
검찰 개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님다. 해야죠. 근데, 적절한 방법으로 정교하고 가능한한 부작용 없이, 피해받는 사람 없이, 세밀하게 해야죠. 사법제도는 국민들이 공권력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아닌 결과적으로 얻은 180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거 마냥...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의도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참.
저걸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으로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것인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신뢰할만한 기관인지.
국민의 대다수가 수긍하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지지자들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걸 보자니.
갈라치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건 이준석 같은 애송이가 아님다. 거대권력인 민주당이지.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것 같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님다. 공수처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기들 목을 조르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의도가 아닌 결과적으로 얻은 180석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거 마냥...
적절치 못한 시기에, 적절치 못한 의도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게 참.
저걸로 국민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으로 정의가 바로세워지는 것인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찰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신뢰할만한 기관인지.
국민의 대다수가 수긍하고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지지자들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걸 보자니.
갈라치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건 이준석 같은 애송이가 아님다. 거대권력인 민주당이지.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하는것 같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님다. 공수처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자기들 목을 조르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1.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 더 보기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 더 보기
1.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최근 지명수배된 이OO와 같은 살인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 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LH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10. 주가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답변 중 ‘O’의 개수 10개 : 검수완박 찬성, 7~10개 : 현행 유지, 4-6개 :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0-3개 :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한 검사장님이 자가진단 글 올셨더군요..
앞으로 경찰분들 화이팅
절대로 저는 피해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최근 지명수배된 이OO와 같은 살인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 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LH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10. 주가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답변 중 ‘O’의 개수 10개 : 검수완박 찬성, 7~10개 : 현행 유지, 4-6개 :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0-3개 :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한 검사장님이 자가진단 글 올셨더군요..
앞으로 경찰분들 화이팅
절대로 저는 피해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저런 짓을 한들 현실적으로 정말 역풍이 불까? 제대로 심판을 받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는게 참 답답할 따름이죠.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는게 참 답답할 따름이죠.
또 하나의 악법을 통과시키려 시도하는군요. 의도를 아무리 포장하면 뭐합니까. 지지자들 말고는 다 알걸요. 지난 5년간 비리를 면피해볼려는 법이란걸
2021이후 발생한 문제에 비하면 상존하던 문제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번 황운하 입법안에 비하면 또 없는거나 다름없는 문제일겁니다.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입법뒤에 경찰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입법? 이건 중국공안, 게쉬타포, 진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겁니다.
가시적 피해의 증가는 은밀한 피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과거 많던 은밀한 피해가 가시적피해로 바뀐게 아니라 그냥 피해가 늘어나니까 늘어난거고 은밀한 피해는 안보이니까 줄어들었다는 주장만 있을뿐이죠.
그것도 이번 황운하 입법안에 비하면 또 없는거나 다름없는 문제일겁니다.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입법뒤에 경찰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입법? 이건 중국공안, 게쉬타포, 진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경찰국가를 만들겠다는겁니다.
가시적 피해의 증가는 은밀한 피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합니다. 과거 많던 은밀한 피해가 가시적피해로 바뀐게 아니라 그냥 피해가 늘어나니까 늘어난거고 은밀한 피해는 안보이니까 줄어들었다는 주장만 있을뿐이죠.
찬성하시는 분은 저 입법안의 내용은 알고 찬성하시는거겠죠? 사경리 조서작성권부여, 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없애는 작년 입법후 올해 경찰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공안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운하 본인이 말했죠.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에게 뺏으면 일단 없어지는거지 경찰에게 가는게 아니라고. 중대범죄자들의 자기범죄은폐를 위한 자기보신법이고,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이게 정말 입법된다면, 한탕해먹으려면 이 몇년이 기회라고들 합니다.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 더 보기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 더 보기
찬성하시는 분은 저 입법안의 내용은 알고 찬성하시는거겠죠? 사경리 조서작성권부여, 검찰피신조서 증거능력없애는 작년 입법후 올해 경찰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공안국가 계획입니다. 그리고 황운하 본인이 말했죠. 중대범죄 수사권을 검찰에게 뺏으면 일단 없어지는거지 경찰에게 가는게 아니라고. 중대범죄자들의 자기범죄은폐를 위한 자기보신법이고, 많은 형사변호사들이 이게 정말 입법된다면, 한탕해먹으려면 이 몇년이 기회라고들 합니다.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는척 생색만 낼건지. 공수처때도 그랬지만 더 필사적으로 막았어야죠. 국회에 똥을 뿌리건 가스연막탄을 터트리건 칭찬해줬을건데. 나라에 똥뿌리는것보다 백번 훌륭하잖아요?
민주놈들의 당장 눈앞의 비리수사만 막아내자는 근시안도 한심하지만요. 지금이야 경찰에 자기끄나풀들 박아놨지만 이게 2년뒤에도 유지될거라 생각하는건지. 그때되면 현정권충성자들로 물갈이될건데
국힘놈들도 믿을만하지 않네요 1,2년뒤면 이걸로 해먹는게 자기들이 될건데 진짜 필사적으로 막을지 막는척 생색만 낼건지. 공수처때도 그랬지만 더 필사적으로 막았어야죠. 국회에 똥을 뿌리건 가스연막탄을 터트리건 칭찬해줬을건데. 나라에 똥뿌리는것보다 백번 훌륭하잖아요?
민주놈들의 당장 눈앞의 비리수사만 막아내자는 근시안도 한심하지만요. 지금이야 경찰에 자기끄나풀들 박아놨지만 이게 2년뒤에도 유지될거라 생각하는건지. 그때되면 현정권충성자들로 물갈이될건데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는데 뭐하러 기를 쓰고 막겠어요. 저거 막겠다는 검찰을 인정해야죠. 요새 대충 월급받으면서 나라가 어케되건말건 신경안쓰는 공무원들 많던데..
그게 저한텐 당연하지 않은데요.
뭐 의총 후 회식합시다~ 이런 건 박수로 해도 되죠. 근데 이게 그럴 사안인가요?
국힘얘긴 좀 빼주세요. 국힘도 하면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의총 후 회식합시다~ 이런 건 박수로 해도 되죠. 근데 이게 그럴 사안인가요?
국힘얘긴 좀 빼주세요. 국힘도 하면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안건이 아니고서야 표결 없이 당론 정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의총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을 거고, 그게 정치의 일부라서 괜찮습니다. 다만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당 안팎에서 가해진 압박을 생각해보면, 현재 민주당은 건강한 논의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국과 윤미향, 공수처 때 다들 잘 보지 않았읍니까ㅎㅎ 민주당은 작년 재본선 참패했을 때 김어준 쪽 좀 쳐내고 균형을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게 민형배 입법안 내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 더 보기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게 민형배 입법안 내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내용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데,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완화한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2020년 1월 완력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은 거꾸로인 셈이다. 민형배안 주요내용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내용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 인정될 때'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데, 사법경찰관의 경우는 완화한 것이다.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요.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종전보다 제한되고, 경찰 피신조서는 종전보다 확대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 피신조서가 검찰 피신조서를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 더 보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 더 보기
기사를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은데요.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종전보다 제한되고, 경찰 피신조서는 종전보다 확대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찰 피신조서가 검찰 피신조서를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게 다인 것 같은데요. 경찰조서에 뭐가 완화된 것도 아닌 것 같네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312조).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게 다인 것 같은데요. 경찰조서에 뭐가 완화된 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러고보니 의안 정보 '주요내용'과 '실제조문' 사이에 불일치가 있네요.
중앙일보나 포크너님이 문제삼는 부분은 주요내용에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조문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주요내용을 쓸 때 과거 검찰조서에 해당하던 내용을 잘못 붙여넣기 한 것 아닐까 합니다. 말씀하신 의도처럼 경찰조서를 과거 검찰조서 수준으로 증거능력을 올려주려 한 게 아니라, 비법조인이 문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 발의안의 실제 의도는 조문에 나온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나 포크너님이 문제삼는 부분은 주요내용에 나온 것 같은데 실제 조문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주요내용을 쓸 때 과거 검찰조서에 해당하던 내용을 잘못 붙여넣기 한 것 아닐까 합니다. 말씀하신 의도처럼 경찰조서를 과거 검찰조서 수준으로 증거능력을 올려주려 한 게 아니라, 비법조인이 문언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민형배 의원 발의안의 실제 의도는 조문에 나온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과학상자님 말씀처럼 의안의 주요내용과 실제 개정안의 내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데 간단히 설명해드리기 조금 어렵군요..;ㅅ;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술의 동일성 -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용부인 -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피신(피의자신문조서)은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피신은 내용부인해도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능력'은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검찰피신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날린겁니다. (현상태)
새로운 입법은 경찰피신이 현 검찰피신을 그냥 대체하... 더 보기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술의 동일성 -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용부인 -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피신(피의자신문조서)은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피신은 내용부인해도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능력'은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검찰피신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날린겁니다. (현상태)
새로운 입법은 경찰피신이 현 검찰피신을 그냥 대체하... 더 보기
그게 맞는데 간단히 설명해드리기 조금 어렵군요..;ㅅ;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술의 동일성 -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용부인 -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피신(피의자신문조서)은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피신은 내용부인해도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능력'은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검찰피신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날린겁니다. (현상태)
새로운 입법은 경찰피신이 현 검찰피신을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검찰피신]처럼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진술의 동일성 -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내용부인 -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는 경찰피신(피의자신문조서)은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피신은 내용부인해도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었습니다. '증거능력'은 판사가 읽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걸 검찰피신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도록 날린겁니다. (현상태)
새로운 입법은 경찰피신이 현 검찰피신을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검찰피신]처럼
진술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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