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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2 13:16:59수정됨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Subject |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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