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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불가능해질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검수완박의 그림으로 강행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게 엄청난 악수일 것 같네요.
검찰개혁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서도, 검수완박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특정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고 견제받지 않을때 생기는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며, 검찰의 문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전혀 견제받지 않아온데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은폐하려 할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망신줄수 있어야 하고, 그 반대도 이뤄져야 양 기관이 더 상호 견제하면서 발전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관계로 갈수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호 기관 구성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상대편이 하도록 하고)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은폐하려 할때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망신줄수 있어야 하고, 그 반대도 이뤄져야 양 기관이 더 상호 견제하면서 발전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해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관계로 갈수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상호 기관 구성원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상대편이 하도록 하고)
현재 검찰 수사능력은 경찰보단 믿음이 갑니다.
님은 중고거래 사기자를 고소하고 싶다면 어느 쪽에 하실 것 같으신데요?
수사권을 이전하더라도 경찰 능력을 갖추고나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소와 수사분리독점은 상호견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한쪽은 마음대로 불기소할 수 있고, 한쪽은 마음대로 수사안할 수 있는데..?
둘 다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님은 중고거래 사기자를 고소하고 싶다면 어느 쪽에 하실 것 같으신데요?
수사권을 이전하더라도 경찰 능력을 갖추고나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소와 수사분리독점은 상호견제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한쪽은 마음대로 불기소할 수 있고, 한쪽은 마음대로 수사안할 수 있는데..?
둘 다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수사능력에 있어서 검찰에 믿음이 가냐 경찰에 믿음이 가냐 는 상호 개인적인 의견으로 옳고그름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야기를 이어가봤자 서로 논쟁만 될뿐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핵심 논쟁거리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의한 폐단에 근거합니다. 실제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인데 수사권, 특히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수사결과가 짜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애초에 선진국에선 ... 더 보기
2.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핵심 논쟁거리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의한 폐단에 근거합니다. 실제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인데 수사권, 특히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수사결과가 짜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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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능력에 있어서 검찰에 믿음이 가냐 경찰에 믿음이 가냐 는 상호 개인적인 의견으로 옳고그름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야기를 이어가봤자 서로 논쟁만 될뿐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핵심 논쟁거리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의한 폐단에 근거합니다. 실제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인데 수사권, 특히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수사결과가 짜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애초에 선진국에선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유가 바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검수완박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핵심 논쟁거리였고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의한 폐단에 근거합니다. 실제 수사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경찰인데 수사권, 특히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수사결과가 짜맞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애초에 선진국에선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유가 바로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검수완박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 법안이에요.
개헌을 해서라도 검찰의 기소독점은 깨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기도하고요.
다만 검수완박이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을 줄여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검찰이 하던일을
경찰이 이어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
좀 천천히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할 법안인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줘도
30%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다던데
그런쪽에 집중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이... 더 보기
개헌을 해서라도 검찰의 기소독점은 깨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기도하고요.
다만 검수완박이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을 줄여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검찰이 하던일을
경찰이 이어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
좀 천천히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할 법안인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줘도
30%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다던데
그런쪽에 집중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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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 법안이에요.
개헌을 해서라도 검찰의 기소독점은 깨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기도하고요.
다만 검수완박이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을 줄여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검찰이 하던일을
경찰이 이어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
좀 천천히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할 법안인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줘도
30%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다던데
그런쪽에 집중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였다가는
레알 핵심 지지층 조금만 남긴채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고립되는걸 보고싶진 않아서요.
지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검찰의 기소독점은 깨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 편이기도하고요.
다만 검수완박이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일을 줄여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검찰이 하던일을
경찰이 이어받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
좀 천천히 가는게 어떨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할 법안인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줘도
30%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다던데
그런쪽에 집중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였다가는
레알 핵심 지지층 조금만 남긴채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고립되는걸 보고싶진 않아서요.
지금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으로 논의를 안할거면 검찰이 믿을만하냐는 질문은 왜 하셨는지..
2,3. 그러니까 독점이 문제인데 지금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독점시키면
님이 우려하는 것 처럼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짜맞춰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논의가 시작된 게 얼마나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충분히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이사간다고 10년전부터 얘기하면 뭐하나요. 하나도 변한게 없다가 내일 이사간다고 하면 준비안된거나 마찬가지지.
2,3. 그러니까 독점이 문제인데 지금 검찰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독점시키면
님이 우려하는 것 처럼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짜맞춰질 수도 있겠죠.
갑자기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논의가 시작된 게 얼마나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충분히 준비가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이사간다고 10년전부터 얘기하면 뭐하나요. 하나도 변한게 없다가 내일 이사간다고 하면 준비안된거나 마찬가지지.
1. 애초에 경찰 수사능력이 의심스러워서 줄 수 없다고 하시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전 둘 다 못 믿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주제로 이야기해봐야 감정다툼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드렸습니다.
2. 경찰에 수사권을 넘길 경우 말씀하신대로 검찰과 동일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공수처와 자치경찰제도입니다. 고위직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고 고위직이 아닌 경찰은 검찰이 조사하고 통제하고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2. 경찰에 수사권을 넘길 경우 말씀하신대로 검찰과 동일한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공수처와 자치경찰제도입니다. 고위직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고 고위직이 아닌 경찰은 검찰이 조사하고 통제하고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이나 권력분립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권한을 나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호견제입니다. 여러 작용을 거쳐 이루어지는 통치행위에서, 각 작용을 담당하는 주체를 나누는 거죠.
말씀하신 것만 봐도. 경찰이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검찰측에서 불기소 할 수 있고, 검찰측에서 아무리 기소하고 싶어도 경찰측에서 수사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상호 견제이죠. 불성실한 수사나 불기소에 대한 견제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런 게 독점을 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봐도. 경찰이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검찰측에서 불기소 할 수 있고, 검찰측에서 아무리 기소하고 싶어도 경찰측에서 수사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상호 견제이죠. 불성실한 수사나 불기소에 대한 견제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런 게 독점을 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1. 은 넘어가고,
2. 공수처와 자치경찰제를 믿으신다는 건데 그 시스템을 믿을만한 근거나 업적이 있나요?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보고 들은 바가 없네요.
공수처에서 떠오르는 건 수사 능력 부족하다고 자인한 건,
자치경찰하니 떠오르는 건 염전노예 케이스라서요.
2. 공수처와 자치경찰제를 믿으신다는 건데 그 시스템을 믿을만한 근거나 업적이 있나요?
말로 떠드는 것보다는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보고 들은 바가 없네요.
공수처에서 떠오르는 건 수사 능력 부족하다고 자인한 건,
자치경찰하니 떠오르는 건 염전노예 케이스라서요.
데이비드권 님// 권력이 분산되고 감시가 잘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다만 준비가 부족해보이는데 고친다고 하다가 있는 것 마저 망칠까봐 걱정이 되는거죠.
제 우려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저도 님처럼 권력분산이 맞다는 뜻에는 동의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해보이는데 고친다고 하다가 있는 것 마저 망칠까봐 걱정이 되는거죠.
제 우려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저도 님처럼 권력분산이 맞다는 뜻에는 동의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치행위에서 권력분립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견제를 의도대로 행하는 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라서, 보통은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을 여러 개 두는 것 보다는 권한을 나누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게 컨센서스이긴 하죠. 그래서 견제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접근 하겠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불성실한 기소나 수사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Nonfeasance는 원래가 권력 분립보다는 감시와 처벌로 규제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안적으로 (그런게 존재한다면) 사인의 기소권(Action civile)이나 재정신청, 사법부의 명령 등을 받을 텐데.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 쪽에서 불성실한 걸 개인이 mandamus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령체계 위쪽을 결정하는 게 결국 민주주의니까 '민주적 통제'로 해결 보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불성실한 기소나 수사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Nonfeasance는 원래가 권력 분립보다는 감시와 처벌로 규제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안적으로 (그런게 존재한다면) 사인의 기소권(Action civile)이나 재정신청, 사법부의 명령 등을 받을 텐데.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 쪽에서 불성실한 걸 개인이 mandamus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령체계 위쪽을 결정하는 게 결국 민주주의니까 '민주적 통제'로 해결 보죠.
양 기관이 기소, 수사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면 양 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해 경쟁적으로 중복 수사할 우려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들 볶일 수 밖에 없죠. 대상을 나눈다고 해도 모든 사안을 칼같이 나눌 규칙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할에 대한 분쟁으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소추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나누어 수사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저는 그래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의 불복절차를 인정해준다면 과거처럼 검찰단계에서 묻히는 사건도 줄어들고 경찰의 자의적 수사도 견제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불기소 혹은 완화된 기소)'에 한해서는요.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과 공수처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몇년간 느낀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체 일선 사건들 뭐 어떻게 처리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 대... 더 보기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과 공수처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몇년간 느낀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체 일선 사건들 뭐 어떻게 처리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 대... 더 보기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불기소 혹은 완화된 기소)'에 한해서는요.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과 공수처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몇년간 느낀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체 일선 사건들 뭐 어떻게 처리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오롯이 떠안을 역량과 의사가 충분한가요? 경찰관분들이 무능하다거나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경찰이 그 설계 면에서나 인적 구성 면에서 '검수완박'을 전제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검수완박'까지 안 가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이관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정략적 논리보다는 중장기적인 복안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과 공수처에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몇년간 느낀 바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대체 일선 사건들 뭐 어떻게 처리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검찰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오롯이 떠안을 역량과 의사가 충분한가요? 경찰관분들이 무능하다거나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경찰이 그 설계 면에서나 인적 구성 면에서 '검수완박'을 전제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검수완박'까지 안 가더라도, 검찰의 권한 축소/이관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손질하는 일입니다. 정략적 논리보다는 중장기적인 복안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백번 욕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무능하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이나 능력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넘겨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법을 주리라'라는 법언이 있죠.
법을 줄 능력이 없는 경찰과 사실을 들을 권한이 없는 검찰의 콜라보로
법을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인기소 제도를 도입하지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좀 복잡한 사건이면
사인기소 제도가 도입된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요 뭐.
진... 더 보기
저는 '무능하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이나 능력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넘겨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법을 주리라'라는 법언이 있죠.
법을 줄 능력이 없는 경찰과 사실을 들을 권한이 없는 검찰의 콜라보로
법을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인기소 제도를 도입하지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좀 복잡한 사건이면
사인기소 제도가 도입된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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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백번 욕해도 모자랍니다.
저는 '무능하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이나 능력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넘겨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법을 주리라'라는 법언이 있죠.
법을 줄 능력이 없는 경찰과 사실을 들을 권한이 없는 검찰의 콜라보로
법을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인기소 제도를 도입하지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좀 복잡한 사건이면
사인기소 제도가 도입된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요 뭐.
진짜 한심한게 불기소처분하면 당연히 고소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항고든 재정신청이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불송치결정은 고소고발인에게 통지의무가 없어요. 진짜 법 제정신으로 만든건지 알 수 없음.
그래서 불송치결정해놓고 이거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이의제기할 거 같은건 귀찮으니까
그냥 입씻고 있습니다.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핵심은 통지해주는게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나 빨리하기나 하나요. 9개월 지나도 아 아직 기다리세요 하다가
1년반 지나서 물어보면 아 그거 6개월 전에 불송치결정했어요 몰랐음? 이딴 꼴도 봅니다.
불송치결정 통지가 의무가 아닌 이유는 이의제기에 기한제한이 없어서(?)라는데
뭐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도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내가 고소고발한거를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했다는 걸 제때 아는게 중요한 일일까요.
저는 '무능하다, 수사의지가 없다'는 말도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이나 능력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넘겨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을 말하라, 그럼 법을 주리라'라는 법언이 있죠.
법을 줄 능력이 없는 경찰과 사실을 들을 권한이 없는 검찰의 콜라보로
법을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인기소 제도를 도입하지 그래? 싶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좀 복잡한 사건이면
사인기소 제도가 도입된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요 뭐.
진짜 한심한게 불기소처분하면 당연히 고소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항고든 재정신청이든 할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불송치결정은 고소고발인에게 통지의무가 없어요. 진짜 법 제정신으로 만든건지 알 수 없음.
그래서 불송치결정해놓고 이거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이의제기할 거 같은건 귀찮으니까
그냥 입씻고 있습니다. (통보해주기도 합니다. 핵심은 통지해주는게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나 빨리하기나 하나요. 9개월 지나도 아 아직 기다리세요 하다가
1년반 지나서 물어보면 아 그거 6개월 전에 불송치결정했어요 몰랐음? 이딴 꼴도 봅니다.
불송치결정 통지가 의무가 아닌 이유는 이의제기에 기한제한이 없어서(?)라는데
뭐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도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내가 고소고발한거를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했다는 걸 제때 아는게 중요한 일일까요.
검찰 문제에는 동의하는데 해결방법이 영 잘못된 거죠.
검찰의 수사를 대신할 경찰이라는 곳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유효하며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부족하죠.
도대체 이게 해경을 없애버리겠다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검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검찰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지.
검찰의 수사를 대신할 경찰이라는 곳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유효하며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민이 부족하죠.
도대체 이게 해경을 없애버리겠다는 사람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검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검찰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지.
경찰에 큰 힘을 실어주는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건 군사정권 시대만 봐도 알수 있죠. 애초에 군사정권 시절까지는 검찰보다 경찰의 힘이 더 셌습니다. 검찰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건 경찰의 남산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후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지금 검찰이 문제라고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경찰의 힘이 매우 세던 군사정권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경찰의 힘이 커질 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하는게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93050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44838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더 보기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44838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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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44838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대안과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 가는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습니다.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844838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
우리 당은 최근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다양한 대안과 문제점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혀 가는 중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 년 동안 검찰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해 왔습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습니다.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대로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수위에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수사권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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