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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9 13:46:25수정됨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Subject | 유출됐다는 이성윤 공소장, 李측근 PC서 나와… 한동수가 덮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58453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MS 워드 문서 파일’로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이를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그 내용을 두 차례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했다고 합니다. 감찰결과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시간대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 등은 22명. 이중 지금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등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애초에 공소장 검색을 아예 하지 않아 처음부터 포렌식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였던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A 검사장은 이성윤 핵심 참모였다가 나중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자이며, 5월 13일 오전 7시쯤 공소장을 조회한 뒤 내용을 복사해 따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공소장은 수사팀의 기본 공소장과는 형태가 다른 편집본형태였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 보고를 했는데 ‘포렌식 대상은 22명으로 좁혀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혐의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였고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빠졌다고 합니다. 한동수는 이런 지시를 했음을 부인했습니다만 중간보고에 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774356 <중간보고에 A,B검사 내용은 포함되었지만 워드파일 발견 부분은 빠졌다는군요> 검찰내부에서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쪽을 의심하고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감찰부가 덮어버린 것”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드루킹..아니 김경수 시즌2 갑니까? * 누가 유출했든 기소후 공소장 유출이 형사범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소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기소후 공소장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현재 고위공직자 기소후 공소장 내용공개를 막는 규범은 법률도 아니고 급조된 박범계 법무부 훈령입니다. 이 훈령 자체도 위헌 요소가 큽니다만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도 크죠. 이후 이성윤 참모 검사장이 '기소후 공소장 내용은 공무상 비밀 아니다'라고 변론하는 걸 구경할지도 모르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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