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1/05/26 10:38:54 |
Name | 풀잎 |
Subject | 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
제목 바꿔도 상관없겠지요? 본적 없는 외할머니, 집 나간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26/107112760/1?ref=main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2>해체된 가족에까지 남겨진 빚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죽을때 그 빚은 가족에게 친척.. 4촌이내 친족까지 빚이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포기하지 않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도 있던데, 이 또한 개인들이 자세히 유용성을 알고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인 법이지만요. 개인이 죽을때 빚이 그 선에서 정리되고 해결이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빚을 지는 이들은 사회 제일 약체 그룹에서 나오게되는데, 그 가족들 또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거니와 빚이 없어도 겨우 일어설까 말까한 위치인데 이중으로 빚까지 짊어지게 되는듯하거든요. 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을 신청해서 상속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아일보에 메인기사로 나온걸 보니 사회적으로 드디어 악법들에 신경을 쓰는 점이 보기 좋네요. 이소연 기자님 글들이 좋은 기사들이 많네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풀잎님의 최근 게시물
|
기사에서 나오는 영미의 집행인을 둔다는 시스템은, 틀릴 수도 있지만 probate를 말하는 거 같은데. 이는 커먼로가 로마법보다 좀 더 야만적인 상황에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가 교회와 결부되어 나온 제도라서 기사에 이렇게 언급되는 게 흥미롭네요. 과거에는 커먼로와 로마법이 빚과 자산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제도를 다른 쪽에 도입하는 것이 호환성의 문제로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이는 없을테니 천년전의 연원을 따지는 건 그냥 알쓸신잡일 뿐이곘지만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 연원했다고 한들 미성년에게 빚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정승인되는 거 정도는, 미성년인걸 감안하면 특별히 기존 법체계의 원칙과 타협하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거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서 연원했다고 한들 미성년에게 빚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한정승인되는 거 정도는, 미성년인걸 감안하면 특별히 기존 법체계의 원칙과 타협하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거 같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