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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24 22:08:49수정됨
Name   사슴도치
Subject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https://m.yna.co.kr/view/AKR20201224163500004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을 딱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건은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총장직 8일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종합)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000

종합기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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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레임덕 오겠군요.
오리고기 먹고싶네요.
구박이
오리불고기 마이쪙.
사악군
아직 법원이 있어 다행입니다. 고위공직자법원이라도 생기려나..인사철이 곧인데 어디까지 가실런지
31
나야돌돌이
진짜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같습니다
99만원 검사 술접대를 보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인거 같습니다
두 집단 모두 범인의 상식이 통하질 않는거 같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 나라 일만 아니면 이렇게 재미난 게 없는데.....
3
윤석열, 총장직 8일만에 복귀…'정직 2개월' 정지 결정(종합)
본안소송 판결 나온 뒤 30일까지 징계효력 정지…사실상 해제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4164200004

종합기사입니다.
그저그런
윤석열 타율 어마어마하네요 ㄷㄷ
+ 어디선가에서 법원은 발써 적폐의 온상으로 찍혀있겠네요. 박근혜 탄핵으로 성립된게 이번 정권이지만.
16
박근혜 감방 보낸건 법원이지만 탄핵 자체는 헌재에서 했으니 대법에서 했음 박근혜 탄핵 안당했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진짜 이러지는 않길 바랍니다.
그저그런
ㅎㅎㅎㅎ 그러겠죠. 뭐 헌재 재판관들은 법관 아닌줄.. 신념인데 어떻게든 우겨야죠.
사악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 느꼈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요.
goldfish

이미 ㅠㅠ
1
바라스비다히
이게 나라다
marchapril

대선... 진로... 좋은데이...
11
자.. 가시죠.
the hive
도망쳐...
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높았군요.
솔직히 많이 놀랐네요.
루치에
어떤 점이 놀랍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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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사법부 신뢰도가 높다기보단, 집권세력이 뻘짓을 해서 그런겁니다.
최대한 민주당 편에 서서 보더라도, 전쟁을 무능하게 한 것이지요. 온갖 무리수의 향연이니 곱게 볼 수가 있겠나요.
18
저만의 우려인진 모르지만 제 생각에 행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보다는 사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이 훨씬 많다고 생각 됩니다.
권력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폐해는 사법부의 편향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바꿀수 있지요.
국민이 사법부를 바꾸는건 고시합격 뿐이라... ^^
1
사법부 주요자리의 인사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심 정 반대에 가깝지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던 곳이고, 그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적인 예가 검찰 인사 아니겠읍니까...
14
백정이 무서우냐 그 손에 들려있는 칼이 무서우냐의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백정은 바뀌어도 칼이 그대로 라면 칼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 겠지요.
그만 하겠습니다. 항상 뱅뱅돌듯 그렇게 도는 문제이니까요.
보이차
뱅뱅 도는게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의 정 반대 이야기인데요... 사법부가 정부의 소유물이고 휘두르는대로 휘둘린단 말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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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행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보다는 사법부가 가진 권력의 총량이 훨씬 많다'라는점에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댈 필요도 없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입법, 행정을 장악했음에도 사법부까지 손에 넣어서 하고싶은거 다 하길 원하는 편 아니라면요.
2
판다뫙난
사법부를 바꾸는게 고시합격 뿐이라니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게 사법부인데, 입법부가 맘먹으면 사법부 다 조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가 장악했죠?
1
참고로 저도 사법부 판결 욕한 적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란 점 밝혀둡니다.

사법부 권력이 행정부 보다 많다는 건 아예 틀린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법부는 제소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 행정부는 지가 알아서 일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심여님 살아오시면서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행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건 수도 없을 겁니다.
7
꿀래디에이터
세금보다 벌금을 더 내신분일지도 모릅니다
4
공격적인 발언에 대해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의미를 모호하게 작성하셨지만 공격적으로 해석되는 표현입니다.
홍차넷은 작성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는이들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제재를 처리합니다.
표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코나코나
이 정부 지지자들의 약자 코스프레는 끝이 없네요.
행정부에다 지방권력과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공수처까지 만들어서 정부 권력이 기소에 수사까지 장악하고
코로나 덕에 반정부집회도 합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약자 행세를 하려고 들다니....
대체 이 정부 지지자들이 원하는 끝은 어디입니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지명하기라도 해야 하나요?
9
에디아빠
앗 이건 그 유신정우회
3
이 좋은 성탄에 참 많은 댓글이 달렸었네요.
그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생각 하시지요.
온라인서 서로 이런다고 누구 한사람 설득 시킬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
1
나코나코나
아유 그러세요^^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추천 하나 드립니다. 더 이상 멀리 안나갈테니 잘 들어가시죠. ㅋ
1
빈정거리시니 차단 목록에 올립니다.
공격적인 표현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타회원과 적극적으로 분쟁을 빚는 대신 차단하는 것은 권장하는 바입니다만, 그것을 언급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공격이 됩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공격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여러차례 경고를 드렸음에도 행동에 개선이 없이 문제가 단기간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의 권고는 분명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커플들 이 재미있는 뉴스를 고작 크리스마스 이브 즐기느라 놓쳤을 생각하니깐 웃기네...^_^
(솔로의 눈물)
5
방사능홍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놓쳤네요
사악군
정말 징계의결문 읽어보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요.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도 그렇지만 결론만이 아니라 이게 검찰총장을 정직시키는 징계결정문의 문장과 내용이라고? 라는 분노였습니다.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 더 보기
정말 징계의결문 읽어보고 분노로 몸이 떨려왔지요.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도 그렇지만 결론만이 아니라 이게 검찰총장을 정직시키는 징계결정문의 문장과 내용이라고? 라는 분노였습니다.

곡학아세라고 하죠. 이 놈들은 구부릴 학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일뿐. 아니 그래요 율사라면 입장에 따라 논리를 세우는 훈련이 되어있어야지요. 내가 유죄라 생각해도 무죄변론을 할 수 있어야하고 무죄라 생각해도 유죄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소리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포장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게 입증 변론? 거기 담긴건 저질 찌라시 갑질호통이었습니다. 포장이 안된 개소리였어요. 능력도 없고 성의도 없고. 내게 권력이 있는데 내가 까라면 까는거지 관심법으로 보니 넌 죄가 있어 한번밖에 거부안했으니 넌 합의한것이야 라는 호통.

어떤 자존심있는 판사가 그 결정문을 보고 징계를 취소하지 않을수 있을지. 역사에 남을 결정문에. 오명을 남길지 이름을 남길지의 선택이었죠.

최소한의 능력도 지식도 없는 자들의 처참한 결말입니다. 그 난리치고 기본적인 숫자도 맞추지 못한.

ㅡㅡ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위원 3인이 기피의결에 참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는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 변호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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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Gourmand
이제 법을 고쳐서 숫자를 바꾸겠지요.
1
나야돌돌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47248
[속보] 법원 "징계위 각 기피 의결···의사정족수 못 갖춰 무효"

이건 좀, 아니 무슨 일처리를 이렇게
2
나코나코나수정됨
징계위를 열기 전에 180석 모아 법부터 고쳤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군요? 크크크크크크크
이건 무능을 넘어 멍청한건데... 와.....
사나남편
그나마 정상적이네요.
BibGourmand
메리 크리스마스~ 민주당만 빼고
호타루
뭐 저야 다른 이슈에서의 여러 판결이나 썩은물이나 형평성 등등 하여간 법조계 전체가 빵점짜리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정부는 빵점 밑에 마이너스잖아요? 걍 서로 싸우던지 말던지 팝콘이나 열심히 씹고 있습니다 ㅋㅋ 아무나 이겨라 했더니 일단 윤석열 승이네요. 정부가 좀 많이 어설펐던 느낌.
marchapril
12월 1일은 직무배제가 중단되어 윤 총장이 복귀한 날이더군요.
정확히 4년 후의 일을 예측한 이 사람이야말로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닐까요?
1
팬터그래프키보드
저런 똑똑한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할텐데
나코나코나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합니다.
메오라시
윤석열이 좋으니 나쁘니 정치적 관점을 걷고 보면 법리적으로 이렇다고 하네요.
https://www.facebook.com/lawyer.yhhan/posts/10224789339751386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사건을 이긴 이유
여친없음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네요.
성탄절 기간동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쪽 사람들 말 마따나 뚜벅뚜벅 따박따박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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