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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9 10:42:36 |
Name | 벨러 |
Subject |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90600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바꾸었습니다. 7~13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이를 없앤 것이지요. 이럴 경우 법무부가 마음대로 언제든 검찰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윤석열의 지리한 다툼을 제끼고 보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상당한 보장을 받은 자리이지요.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고 불린 것도, 부하(?) 직원의 감찰을 굳이 외부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하는 것도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대원칙이 있었기 떄문입니다. 물론 그간 정권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원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더 검찰을 정부의 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 99%의 확률로 서초동과 광화문에 촛불이 타올랐으리라 봅니다. 추 장관과, 현 정부의 뻔뻔함이 어느 선까지 갈지 자못 궁금하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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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전 설령 자기들끼리 해먹는거면 모를까 일반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하는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죠. 이걸 용납할 수 있다니 기준이 많이 다르시긴 한가봅니다.
정시확대해도 서울대 발표한 요강처럼 내신반영하면 소용없죠.
수능 점수차이는 1점인데 내신 등급별 가점이 그 이상이면 결국 내신싸움되는거라..
수능 점수차이는 1점인데 내신 등급별 가점이 그 이상이면 결국 내신싸움되는거라..
시위하면 코로나 퍼뜨리는 살인자 일당이라고 협박하고 원천봉쇄해놨으니 두려울 게 없는거죠.
찍소리도 못하는 국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홍콩 진압 욕하고 중세 잽랜드 비웃었더니 정작 우리 집이 활활 타고 있네요.
찍소리도 못하는 국민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홍콩 진압 욕하고 중세 잽랜드 비웃었더니 정작 우리 집이 활활 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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