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성범죄 재판부 구성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성비 등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도 말이라고../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그게 폭력인지도 몰랐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수년 뒤,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한 글을 보고서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강요된 망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마무리해... 더 보기
- 이것도 말이라고../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그게 폭력인지도 몰랐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수년 뒤,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한 글을 보고서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강요된 망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마무리해... 더 보기
성범죄 재판부 구성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성비 등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도 말이라고../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그게 폭력인지도 몰랐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수년 뒤,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한 글을 보고서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강요된 망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마무리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몇년간 연애하면서, 당하는 본인이 폭력인지도 몰랐던 행위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되는게 온당합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충격에 수년간 고소하지 못했다가 계속된 고통에 이후 고소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을 때는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관계가 파탄난 이후 생각해보니
그거 억울했다 식으로 나오는건 보복감정일뿐이죠. 본래 깊은 관계맺음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상대방에게 돈빌려준것도 사기당한거고 선물사준것도 갈취당한거고
푸념들어준 것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한게 되죠.
가장으로서 돈벌어온 것은 ATM취급당한거고 주부로서 가사일한 것은 부엌데기 취급당한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도 폭력으로 인식했는데 참았다가 이후에 고소하게 되는 것과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데이트폭력이었다는 것은 다르죠./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되레 무고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내게 책임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새는 무고도 많다’면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하면 무고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수사관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모든 말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고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성폭력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 경찰서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았다.”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2018년 기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0.78%에 불과하다.
- 수사기관이 무고가능성 검토하는 것을 잘못인양 이야기하면서, 이어진 통계는 '무고는 이렇게 적은데 무고를 의심한다'라는 취지로 쓰였겠죠. 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다는 인터뷰상
일부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통계는 실제 성폭력 무고죄 기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고를 고려하며 압박하면서 저런 수치가 나올까요? 이미 대통령이 무고죄 수사는 성범죄 수사가
무혐의/무죄가 나온 이후에 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내린 이 시국에?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면
취조하듯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취조가 뭔데요? 피의자는 막 거칠게 다뤄도 되고 고소인은 깍듯이 모셔야 합니까?
무죄추정원칙의 의미가 뭡니까.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수사단계에서는 모두 무고한 시민이에요.
사실파악을 위해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다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범죄 피해자에 비해 형사절차에서 훨씬 많은 여러가지 배려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모든 피해자는 성에 차진 않죠. 그건 이해합니다.
세상에 범죄를 당해서 억울한데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하러 온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 조사를 넘어 피해 재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 피해 장소로 직접 가서 재연을 해보자고 했다”며 “거부했더니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불리해진다며 압박을 해서 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너무 불안했다”고 했다.
- 결국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기소처분이 내려졌죠? 물적증거없이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사기관의 제안도
피해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피해장소로 가서 재연을 해보자는게 수사관입장에서 뭐 그리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현장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재연을 통해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한거죠. 진술만 가지고 기소하려면 진술내용이라도 구체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도 말이라고../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당했지만 그게 폭력인지도 몰랐다.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관계를 정리한 수년 뒤, 다른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한 글을 보고서야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깨달았다.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내 피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강요된 망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을 마무리해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몇년간 연애하면서, 당하는 본인이 폭력인지도 몰랐던 행위가 '데이트폭력' '성폭력'이 되는게 온당합니까?
성폭행을 당하고 충격에 수년간 고소하지 못했다가 계속된 고통에 이후 고소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좋을 때는 폭력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관계가 파탄난 이후 생각해보니
그거 억울했다 식으로 나오는건 보복감정일뿐이죠. 본래 깊은 관계맺음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상대방에게 돈빌려준것도 사기당한거고 선물사준것도 갈취당한거고
푸념들어준 것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한게 되죠.
가장으로서 돈벌어온 것은 ATM취급당한거고 주부로서 가사일한 것은 부엌데기 취급당한게 됩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했을 때도 폭력으로 인식했는데 참았다가 이후에 고소하게 되는 것과
당시에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데이트폭력이었다는 것은 다르죠./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되레 무고죄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사 도중 경찰관이 내게 책임을 돌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요새는 무고도 많다’면서 ‘성폭력 사건 접수를 하면 무고 가능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나를 믿지 않는 수사관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모든 말을 믿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무고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겠다는 수사관 앞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성폭력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간 경찰서에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니 미칠 것 같았다.”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7~2018년 기준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의 0.78%에 불과하다.
- 수사기관이 무고가능성 검토하는 것을 잘못인양 이야기하면서, 이어진 통계는 '무고는 이렇게 적은데 무고를 의심한다'라는 취지로 쓰였겠죠. 반대입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다는 인터뷰상
일부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통계는 실제 성폭력 무고죄 기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무고를 고려하며 압박하면서 저런 수치가 나올까요? 이미 대통령이 무고죄 수사는 성범죄 수사가
무혐의/무죄가 나온 이후에 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내린 이 시국에?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려면
취조하듯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취조가 뭔데요? 피의자는 막 거칠게 다뤄도 되고 고소인은 깍듯이 모셔야 합니까?
무죄추정원칙의 의미가 뭡니까. 피의자나 고소인이나 수사단계에서는 모두 무고한 시민이에요.
사실파악을 위해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다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일반범죄 피해자에 비해 형사절차에서 훨씬 많은 여러가지 배려를 받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모든 피해자는 성에 차진 않죠. 그건 이해합니다.
세상에 범죄를 당해서 억울한데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고소하러 온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 조사를 넘어 피해 재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 피해 장소로 직접 가서 재연을 해보자고 했다”며 “거부했더니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는 불리해진다며 압박을 해서 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너무 불안했다”고 했다.
- 결국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기소처분이 내려졌죠? 물적증거없이 기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사기관의 제안도
피해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피해장소로 가서 재연을 해보자는게 수사관입장에서 뭐 그리 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현장사진도 증거로 제출하고 재연을 통해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한거죠. 진술만 가지고 기소하려면 진술내용이라도 구체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