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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3/02 19:26:32수정됨 |
Name | ar15Lover |
Subject | 사회복무요원 월급 헌법소원 결과 |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EB%A7%88374&viewType=&searchType=1 우선 배경설명을 먼저 하자면, 2011년 어느 현역병이 현역병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은 권리침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넣었습니다.(2011헌마307)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1. 장교, 부사관과 달리 병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2. 현역병은 국고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였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의식주 제공 못받는데 그럼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거 아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어느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을 넣었습니다.(2017헌마374)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헌법소원을 넣은 직후 질병악화로 조기소집해제 되었고, 이로 인해 각하처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다른 두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넣었습니다.(2017헌마976,2018헌마821) 그리고 2월 2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기각입니다. 헌재의 결정요지를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1. 사회복무요원이 보수를 요구할 권리는 단순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을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평등권의 경우, 현역병은 내무생활이 기본이고, 항시 전투태세를 준비해야하므로, 의식주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출,퇴근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조·석식비, 주거비 등이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정 형편이 어려우면 겸직을 하면 그만이지만, 현역병은 현실적으로 겸직이 힘들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일단, 제 의견을 보태자면, 재산권, 기초생활권과 관련한 부분을 대충 얼버무리고, 평등권 영역에서 '현역들은 힘들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꿀빨잖아. 그니까 의식주 제공 안해줘도 돼.'하고 사회복무요원 월급 제도를 정당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2018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칩니다. 결국 절대다수의 사회복무요원들은 부모님 집에 빌붙어 살게되고, 생활전반을 부모님이 준 용돈에 의지해야합니다. 애초에 병역법 자체가 사회복무요원을 피부양자로 두고, 직계혈통 내지는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강제합니다. 결국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재산, 내지는 자기 부모님의 재산을 쓰라는건데 당연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헌법소원이 나왔을 때 부터 생각해왔던건데, 문제의 핵심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권 침해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퉁치고 넘어가네요. 기대이익이 무슨 뜻인지 검색해봤는데, "내가 이걸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해서 손해봤다." 했을 때 벌 수도 있었을 금액을 기대이익이라고 한다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최저생계비 내지는 최저시급을 달라는 주장이 어째서 기대이익에 불과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헌법소원을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부양의무자(절대 다수가 사회복무요원의 부모님)가 냈어야 했다고 봅니다. 평등권 운운할게 아니라, 철저하게 재산권 침해 여부로 갔어야 했어요. 병역 의무자는 내 아들인데, 왜 그에대한 부양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해야하느냐, 라는 식으로요. 뭐 이런식으로 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각당했을게 뻔하지만, 아무튼 참 뭣같은 결정입니다. 헌재가 3.1절 하루전날 애국심 참 복돋아 주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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