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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29 08:02:10 |
Name | 뒷장 |
Subject |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6339 문제는 비경상소득을 포함할 것인기 제외할 것인가인듯하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60769 비경상소득이 90%가까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입니다. 통계청의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있네요. https://www.facebook.com/100014479302862/posts/448695015623138/ 이건 참고삼아 붙이는 건데, 한정석씨는 비경상소득이 급감한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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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씨의 분석이 맞다면 건설업과 유흥업이 폭망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나 수치가 있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73279
2017년 자료이기는한데 국내에서의 건설계약액만 보면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나 수치가 있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73279
2017년 자료이기는한데 국내에서의 건설계약액만 보면
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비경상소득의 급격한 악화에 대해 몇가지 생각해보면
1)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 정착으로 인한 경조사비 하락
1-1) 2018. 1. 17.부터 경조사비 10만->5만으로 변경
2) 비경상소득이란 일시소득인데.. 사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게 코인이네요.-_-
물론 코인의 매매로 얻은 소득이 재산소득(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비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자산의 변동으로 보아 소득으로 집계하지 않을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돈이 비정기적으로 생김..만 공개된 경우 비경상소득으로... 더 보기
1)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 정착으로 인한 경조사비 하락
1-1) 2018. 1. 17.부터 경조사비 10만->5만으로 변경
2) 비경상소득이란 일시소득인데.. 사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게 코인이네요.-_-
물론 코인의 매매로 얻은 소득이 재산소득(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비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자산의 변동으로 보아 소득으로 집계하지 않을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돈이 비정기적으로 생김..만 공개된 경우 비경상소득으로... 더 보기
비경상소득의 급격한 악화에 대해 몇가지 생각해보면
1)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 정착으로 인한 경조사비 하락
1-1) 2018. 1. 17.부터 경조사비 10만->5만으로 변경
2) 비경상소득이란 일시소득인데.. 사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게 코인이네요.-_-
물론 코인의 매매로 얻은 소득이 재산소득(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비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자산의 변동으로 보아 소득으로 집계하지 않을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돈이 비정기적으로 생김..만 공개된 경우 비경상소득으로
파악될 수 있어보여서요.
(저도 잘 모르는 기준이라.. 다만 결국 코인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할텐데 양도소득세는
비경상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을 비경상 소득이라고 분류하는지는 좀 찾아봤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잘알분들이 알려주세욧)
그래서 만약 코인매매소득이 비경상소득으로 파악된다면 2017.의 급격한 상승과 2018.의 급격한 하락이
모두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게 기사에 보면 비경상소득의 폭이 가장 컸던 것이 2007. 3. 분기 35.6%라고 하는데
댓글중에 있는 2016. 경상소득은 44000정도고 2017경상소득은 63000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를 넣고 계산해봐도 이 변동폭은 43%입니다. 즉 2017. 변동폭이 역대 최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더 컸고,
작년-올해의 비정기소득의 큰 증가와 감소라 하면 코인생각이 나는거죠.
코인소득이 바로 비경상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해도 코인으로 얻은 가처분소득을 가족에게 송금-증여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 예상되어 비경상소득의 증대/악화의 요인으로 설명할만 하지 않나 합니다.
1) 부정청탁방지법의 시행 정착으로 인한 경조사비 하락
1-1) 2018. 1. 17.부터 경조사비 10만->5만으로 변경
2) 비경상소득이란 일시소득인데.. 사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게 코인이네요.-_-
물론 코인의 매매로 얻은 소득이 재산소득(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비경상소득으로 처리될지
자산의 변동으로 보아 소득으로 집계하지 않을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소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돈이 비정기적으로 생김..만 공개된 경우 비경상소득으로
파악될 수 있어보여서요.
(저도 잘 모르는 기준이라.. 다만 결국 코인매매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할텐데 양도소득세는
비경상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을 비경상 소득이라고 분류하는지는 좀 찾아봤는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잘알분들이 알려주세욧)
그래서 만약 코인매매소득이 비경상소득으로 파악된다면 2017.의 급격한 상승과 2018.의 급격한 하락이
모두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게 기사에 보면 비경상소득의 폭이 가장 컸던 것이 2007. 3. 분기 35.6%라고 하는데
댓글중에 있는 2016. 경상소득은 44000정도고 2017경상소득은 63000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를 넣고 계산해봐도 이 변동폭은 43%입니다. 즉 2017. 변동폭이 역대 최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더 컸고,
작년-올해의 비정기소득의 큰 증가와 감소라 하면 코인생각이 나는거죠.
코인소득이 바로 비경상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해도 코인으로 얻은 가처분소득을 가족에게 송금-증여하는 일도
많았을 거라 예상되어 비경상소득의 증대/악화의 요인으로 설명할만 하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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