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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03 18:54:36
Name   아이솔
Subject   형사합의는 필요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합의금 요구는 당연하다

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하여, 그야말로 사법불신의 사회에서 유일한 절대진리라 할 만합니다. 합의금이 우리를 구원한다. 너의 사과는 돈이 증명한다. 그것이 금융치료.


아예 우리 검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기소는 되었으나 합의로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을 삼자대면 하에 화해절차를 밟아주기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빨간 줄 안그어져 좋아, 고소인은 합의금 받아 좋아, 검찰은 일 줄어서 좋아. 모두가 좋아 아이 좋아. 하지만 그런 모습은 실상 유니콘에 가깝습니다.


일단 형사합의금은 싯가입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액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음 혹은 감면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딜을 치는 것이 형사합의의 목적이므로 정해진 값이 없는 겁니다.(물론 요구하는 정황이 어떤가에 따라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할 여지는 있음) 예를 들어 작은 범죄여도 사회 저명인사거나 고위 공직자여서 기소로 훼손될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면 높게 제시할만 하고, 큰 범죄여도 가해측의 재산이나 명예가 별 것 없으면 없는 것보단 나은 합의금을 겨우 받고 주변에서 아니 겨우 그걸로 합의를 해줘? 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은 소위 깽값이란 것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추의 리스크를 아는 사람에게 범죄를 당해야 돈 나올 구석이 있는데, 그걸 알면 애초에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형사합의의 두번째 문제는, 기소 이전 '고소하지 않는 것을 댓가로 한 합의'입니다. 어떤 범죄는 입증이 난해해서, 고소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기소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욕죄나 성추행 등등이 그렇죠. 또는 앞서 말한 기소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나요. 따라서 이런 건은 뭔가 건수만 잡으면, 무차별 고소 내지 고소 위협으로 겁먹은 일부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판결 이전에 기소 또는 경찰 출석단계부터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도 많으니까요.


저는 엄벌주의, 형량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사건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를 부정하는 것이 사법불신의 한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어떤 판결 기사에 '당사자 간 합의를 한 상황을 고려했다' '반성문을 제출했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 이 두 문장이 같이 있으면 '반성했다고 감형 ㅋㅋㅋ'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건 따위로 치부해버리더라도 가해자의, 또는 피해자의 요령이 금액 제시에 있어 너무 절대적입니다. 형사합의로 이득보는 것은 고지위/고소득자이거나 아예 하류인생이고 피해보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선 합의금을 받기도 마땅치 않고 일상범죄로 가해자가 되면 싯가로 제시된 합의금과 범죄 이력 없는 평탄한 미래를 저울질 해야하는 서민들입니다.


전에도 겪은 바를 얘기했었죠. 잘못을 사과하고 치료비 등 민사적 배상을 하겠다는 데도 '아 그거 말고오'를 외치는 새끼를 보며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을까요? 또 더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에서 개문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없었다는데 저는 당시엔 책임보험이 뭔지 자동차 관련 법이 뭔지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제가 문짝 일부를 배상해 줬었습니다. 나중에 지식이 쌓이고 당시 제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 했으면 치료비에 형사합의금까지 뜯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에 닿자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그럴수도 있지로 넘어가더라도 그 뒤에 내가 처한 상황이 억하심정이 아니 들 수 없으니까요. 폭행 두번 당했지만 합의고 뭐고 쥐뿔이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적 제재가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형사합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검찰 내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형사합의는 성인의 30%가 전과자이며 동시에 형사소추의 리스크가 지대한 문화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형사사건 체계에서 피해자는 중범죄가 아닌 한 배제되기 일쑤입니다. 가해자가 기소가 되었는지, 처분이나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서류를 뗄 수는 있지만 수사 및 사법기관이 나서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의를 말하려면 형사합의를 유도하고 인정함으로써 개인간의 문제로 짬처리하지 말고 피해자와 우리 사회에 법 체계가 엄정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케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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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스
    동의합니다만, 그 이전에 민사로도 충분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민사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고 꾸준히 지적받아왔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형사와 민사적 요소를 합친 '합의'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상 현실화 없는 합의인정 폐지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줄 유인을 없애서 피해자만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솔
    네 그게 같이 되어야죠. 재산명시 이딴 제도는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다만 민사 절차가 미천해서 형사합의가 활성화된건지
    형사합의를 깔고가니까 민사 절차가 이모양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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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래디에이터
    민사도 결국 없는 놈한테 받을 수는 없다는 한계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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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투스
    사실 그냥 형사합의를 디폴트로 잡고 합의를 안하는 경우엔 중형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법적 최대 형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형량 범위에서 형량의 평균이 늘어나는 것도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인정 안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엄벌주의로 간주되니 법조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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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솔
    중범죄에만 해당하는 방법이네요. 제가 망국이라고 보는 것은 민사적으로 별 피해본게 없어 전과 리스크를 목숨줄 잡아 협박에 가까운 행위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와 정가가 규정된 바가 없어 요구액의 상한이 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외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과 동시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아는 형사합의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겠죠.
    해외에선 사적 합의 시도를 매수라고 보는 곳도 많다던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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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제로스
    전제하신 상황 ㅡ 상한이 없는 합의금요구 ㅡ에서 고소득/고지위가 왜 이득을 보죠? 손해를 보지요.
    코리몬테아스
    형사합의를 보면 사실 증인을 매수해 증거를 조작한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싶죠. 당사자성을 크게 인정해 재량을 봐준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좀 찜찜한 부분.
    방사능홍차수정됨
    돈을 주는 형사합의가 뭐랄까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어서 차후 유족 및 피해자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감경의 요소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방향이 [형사합의]보다는 가해자가 감경요소와 상관 없이 당연히 의무로 물어줘야 하는 [피해자 보상]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자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황제노역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 더 보기
    돈을 주는 형사합의가 뭐랄까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어서 차후 유족 및 피해자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감경의 요소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방향이 [형사합의]보다는 가해자가 감경요소와 상관 없이 당연히 의무로 물어줘야 하는 [피해자 보상]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자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사실 황제노역이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겠죠..
    법적으로는 민사소송 절차가 있긴 할텐데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소를 걸어야 하는 부담도 있긴합니다.

    법알못이 적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홍차넷 고수님들이 댓글 달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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