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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02 14:31:27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대선에서 승리하면 처벌 받지 않는 선거법의 오묘함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3972_35752.html 어제 이재명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오는 9월 9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98 반면에 오늘 문제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윤석열의 발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 관련하여 실드를 펼쳤는데, 오늘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에게 적용한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기소 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하게 되므로 죄를 물을 수 없고, 공소시효가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된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착수하게 되니,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게 되는 셈이죠. 대통령 이외의 선출직들은 임기 중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 등은 당선무효 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선거 과정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일단 헌법에 의해 방탄되므로 임기는 다 채울 수 있다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입니다. 물론 저 조항을 무력화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을 흔드는 용도로 임기 초에 선거법 위반 기소하는 걸 관례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항의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선출 절차상의 하자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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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시가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시절, 처음 좌천당했던
박근혜vs문재인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수사가 떠오르는데
그때 박근혜가 최동욱은 혼외자녀 있다는 소문을 내서 사임시키고
윤석열은 대구고검으로 쫒아내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도
박근혜 국정지지율이 거의 타격을 안받았었읍니다.
물론 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저는 윤도, 이 사건으로 큰 타격 안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때는 이런 요소들을 일정부분 감안하고
일종의 그 뭐랄까... '대통령이란... 더 보기
박근혜vs문재인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수사가 떠오르는데
그때 박근혜가 최동욱은 혼외자녀 있다는 소문을 내서 사임시키고
윤석열은 대구고검으로 쫒아내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도
박근혜 국정지지율이 거의 타격을 안받았었읍니다.
물론 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저는 윤도, 이 사건으로 큰 타격 안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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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vs문재인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수사가 떠오르는데
그때 박근혜가 최동욱은 혼외자녀 있다는 소문을 내서 사임시키고
윤석열은 대구고검으로 쫒아내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도
박근혜 국정지지율이 거의 타격을 안받았었읍니다.
물론 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저는 윤도, 이 사건으로 큰 타격 안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때는 이런 요소들을 일정부분 감안하고
일종의 그 뭐랄까... '대통령이란, 뭔가 실수로 잘못 뽑더라도 무를수 없는 낙장불입이다'
같은 심리를 갖고서 뽑는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해요.
박근혜vs문재인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수사가 떠오르는데
그때 박근혜가 최동욱은 혼외자녀 있다는 소문을 내서 사임시키고
윤석열은 대구고검으로 쫒아내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도
박근혜 국정지지율이 거의 타격을 안받았었읍니다.
물론 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저는 윤도, 이 사건으로 큰 타격 안받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때는 이런 요소들을 일정부분 감안하고
일종의 그 뭐랄까... '대통령이란, 뭔가 실수로 잘못 뽑더라도 무를수 없는 낙장불입이다'
같은 심리를 갖고서 뽑는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은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큰 영향은 없을거라 생각해요.
유권자가 영부인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표한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선 이후에 책임을 묻는게 맞나 싶습니다.
뭐 대선때도 경선때도 부인과 장모 얘기 나왔고 영부인 안하겠다며 눈물의 아이빌리브 해서 당선된거면 유권자들도 딱히 대통령이 그런거로 처벌받질 원하진 않을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럴줄 몰랐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화내는건 그냥 대선 전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기대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니 미워보여서 그러는거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거 알면서 샀는데 뒤늦게 환불해달라고 떼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장모 사건때문에 윤대통령이 탄핵 당하는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다음 대통령이 반윤 원툴로 당선되면 그때 전 정부 심판해주길 바라면서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처럼요.
뭐 대선때도 경선때도 부인과 장모 얘기 나왔고 영부인 안하겠다며 눈물의 아이빌리브 해서 당선된거면 유권자들도 딱히 대통령이 그런거로 처벌받질 원하진 않을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럴줄 몰랐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화내는건 그냥 대선 전 기대했던 것보다 더 기대이하의 모습을 보여주니 미워보여서 그러는거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거 알면서 샀는데 뒤늦게 환불해달라고 떼쓰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장모 사건때문에 윤대통령이 탄핵 당하는건 절차상 문제가 있고, 다음 대통령이 반윤 원툴로 당선되면 그때 전 정부 심판해주길 바라면서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처럼요.
지난 대선은 문대통령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 부부의 내로남불은 덮어주자는 걸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돌아간다는 소리죠. 큰 틀에서 이득이 된다면 일부 예외나 부작용은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깔고 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설마 법을 만들때부터 나중에 이런 구도가 되어 이상한 방식으로 이득을 볼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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