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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1 22:07:03수정됨 |
Name | 마카오톡 |
Subject | 왜 조민 친구의 번복된 발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
번복한 친구의 발언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amn.kr/39539 요약하자면 동영상 속의 여자는 조민이 맞고 내가 1심때 진술을 잘못했다고 페북에다가 심경토로를 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보다보면 아 조민이 세미나 참석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구나 세미나를 참석했다면 인턴은 정당한거구나 이 부분은 판결이 달라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민이 받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기간은 2009.5.1~5.15일 까지입니다. 15일동안의 인턴기간이 15일 하루 세미나를 처음부터 참석하면 정당한 것이 되고 15일에 세미나를 중간에 들어오면 부당한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세상 인턴방식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점은 조국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1~5.14일까지 정당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말로 판단된 증언을 합니다. 조국측의 5.1~5.14 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5.1~5.14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선에게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친구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해서 수행했다. (고로 5.1~5.14일도 정당하다) 이게 사실이라해도 이걸 인턴활동이라고 봐줘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것마저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과제를 내준 한인선도 그런 기억이 없고 같이 과제를 수행했다는 진술을 페이스북으로 번복한 장씨도 그런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기간은 인턴활동보다 대입에 더 중요한 ap시험기간이었습니다. 조민도 당연히 응시했고요. 당연히 과제를 받았단 자료도 수행했다는 자료도 없고, 같이 세미나한 친구 한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외 윗 주장이 까일거같으니깐 이메일로 세미나 8개월쯤전에.... 조국이 인권관련 과제를 내줬기때문에 그게 5.1~5.14일분 정당한 인턴행위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조국이 이메일로 과제를 내줬다고 해서 그게 8개월후 이듬해의 인턴행위가 되는것은 아닐뿐더러 심지어 조국이 그럴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장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그 말 그러니깐 그 과제조차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거 하면 다음에 인턴활동시켜줄게라는 이메일이 하나 있을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5.1~5.14일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1심판결처럼 세미나 중간에 들어오면 부당한 인턴행위가 되고 2심 조국측 주장대로 세미나 처음부터 오면 정당한 인턴행위가 되는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법원이 조국측에 "조민이 세미나를 (처음부터)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가 되는 것이냐 꼭 참석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검찰한테야 조민이 세미나'조차도' 안온거야 의미있죠. 5.1~5.14 일까지는 이미 그 기간중 아무것도 안한건 증거로 인정받았으니깐요. 근데 조국측은 그날 세미나를 '처음부터' 참여하는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1심도 이미 중간에 들어왔다고는 인정해줬는데 말이죠. 매일은 아니어도 5.1~5.14일까지 2-3일에 한번씩 출근하면서 사무실청소라도 했어야 세미나 참석이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조국이 적법한 권한자라는 가정에서만 의미있습니다. 조국이 만든 확인서니깐요) 이정도가 인턴활동 체험활동 널널하게 인정해준다는건 관례를 감안한 것일겁니다. 세미나 하루가면 15일 인정받는건 너무 저세상 인턴방식이고 설령 그런 이득을 누린사람이 있다해도 걸리면 가야 되는거에요. 번복당시에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뉴스게시판에 퍼왔던 기사도 올려봅니다. https://kongcha.net/?b=34&n=25093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구도의 사건이 김경수 닭갈비입니다 김경수 2심때 그렇게 회심의 방어에 나선 김경수가 닭갈비 동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김경수측에 물어봅니다 "근데 닭갈비와 뭔 연관이 있죠?" 닭갈비를 포장했다고 김경수가 닭갈비를 먹었단것도 성립하지 않고, 설령 김경수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시연을 보지 못했단것도 성립하는게 아니었어요. 그냥 김경수측에서만 닭갈비 포장했으니 먹었고 두시간반정도 머물렀지만 닭갈비먹느라 시연은 못봤다고 주장한거죠. 1심때의 김경수는 소고기 먹었다고 주장한건 기억착오로 인정해주더라도 이런 말인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질문을 들은거고요 결과도 이번과 같네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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