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8/01 19:35:35
Name   Fate
Subject   횡단보도상에 있는 자동차의 지위에 대해
분노조절장애 1탄입니다.

가끔씩 횡단보도에 반쯤 걸쳐진 자동차들을 보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보다는 얜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엽기적인 그녀였나 횡단보도에 끼어든 자동차의 본네트를 밟고 지나가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 가지가 궁금한데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던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다가 끼어든 자동차에 걸려 넘어졌을 때 과실 비율.

횡단보도 상에 있는 자동차를 자해공갈단이 뛰어든 경우의 과실 비율

횡단보도 상에 있는 자동차를 밟는다거나 발로 찰 경우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교통법이 보행자 친화적이라는데 얼마나 그런지 판례가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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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불법 주정차와 물피는 따로보지 않겠읍니까? 차가 주차되어있는 순간부터 보행자가 되지 않죠. 불법주정차를 부수면 그냥 남의 재산을 파손한게되서 피해보상해야죠
사실 물피도주를 말만 들었지 정확한 건 잘 몰라서요.
사나남편
남물건을 부순거니깐요. 주행중인차가 아니면 그냥 물건이에요.
소원의항구
횡단보도 위의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안되어있으면 바로 구속이에요. 그리고 횡단보도 흰색 선으로부터 20미터 까지 횡단보도로 포함되어있어요.

사고가 아닌 단순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에요. 4~7만원 정도 나옵니다.

밟고 지나가거나 걷어차면 타인의 재물 손괴입니다.우리나라는 자력구제가 안되요.
그렇군요. 그럼 1, 2번은 보행자 유리, 3번은 차주 유리겠군요.
세르게이
1.2번이 보행자 유리에요?
침묵의공처가
뭐가 유리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저게 유불리가 있는건가...
저는 차가 없어서 관련 개념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과실이 보행자보다 차주 쪽에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다람쥐
1. 차가 횡단보도 위에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것과 차가 움직여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부딪치는건 완전히 다릅니다.
2.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죄입니다. 진짜 자해공갈단이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혀 돈을 뜯으려고 차에 뛰어들었다면 자해공갈단은 고의범죄, 차 운전자는 과실범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고의범죄가 더 중하지 않을까요?
3. 횡단보도 상 자동차를 밟거나 발로 차는 것은 당연히 보행자의 고의를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벌금인지 범칙금인지 찾아봐야겠네요)을 내는 것과 별개로 보행자는 남의 재산에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네요. 차가 망가졌다면 손괴죄 되겠습니다.
네. 3번은 이해가 되는데요. 2번 같은 경우 이미 차가 횡단보도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1번과 구분이 힘들고 자해공갈단의 고의를 입증하기 훨씬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상황을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상황에서는 차가 보행자를 피하기 훨씬 힘들 테니까요.
다람쥐
아 그럼 질문 자체를 자해공갈단 입증 가능성으로 설정하셨어야 할 것 같네요
자해공갈단을 전제로 과실 비율을 물어보면 당연히 자해공갈단 고의 100: 운전자 0 아니겠습니까
과실 비율은 의미없겠죠?
자해공갈단 입증가능성은 저는 1/3 정도로 봅니다
이게 과실이 7:3이란 얘긴 당연히 아닙니다
자해공갈단의 고의 입증 가능성이 1/3정도라는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과실 비율은 당연히 의미가 없구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침범한 차들을 보면서 저기에 누가 어이쿠 하면서 뛰어들면 쟤들은 어쩌려고 저럴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람쥐
네 정지선을 못지키고 넘는 순간엔 이 순간 사고나면 끝장이다!! 는 생각을 해야 하는것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속도 줄여야 하고요.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안 서도록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뻔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는 등 무리한 주행 버릇은 고쳐야겠죠, 이건 교통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신호가 바뀌어 어쩌다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한 경우에는 보행자 배려한다고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차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침범해버린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보행자에게도 불편은 끼치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행동이고, 법적... 더 보기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차가 안 서도록 미리미리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뻔히 횡단보도나 교차로 중간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꼬리물기를 하는 등 무리한 주행 버릇은 고쳐야겠죠, 이건 교통 흐름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신호가 바뀌어 어쩌다가 횡단보도 위에 차가 정차한 경우에는 보행자 배려한다고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정차하게 된 것은 잘못되었지만, 이미 침범해버린 경우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보행자에게도 불편은 끼치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도 안전한 행동이고, 법적으로도 차량이 우선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가 차에 뛰어드는 경우는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88도 2529)괜히 이미 횡단보도를 침범한 이후에 앞으로든 뒤로든 움직이다가 보행자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문제가 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는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보다, 차가 정차상태였나 주행상태였나가 다 중요한 경우들인 것 같네요. 셋 다 차가 이미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면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별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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