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8/07 20:16:30
Name   [익명]
Subject   월급 산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아내가 12월 1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지금은 구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기간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고(근무시작)
계약종료시점은 2019년 12월 31일 입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출산 예정일은 12월 1일이고,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2019년 10월 18일 (출산예정일로부터 44일 전)에 시작됩니다.

급여는 일당+주차수당으로 계산되는데
일당 KRW75,000에 주차수당 KRW75,000/주 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1. 퇴직금 관련

퇴직금 산정기간이 출산 휴가를 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2. 출산휴가시 임금계산

사업장에서 내는 월급을 산정할 때, 산정 방법 및 상기에 언급한 조건으로 하면
급여가 일별 몇 KRW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내가 근무중인 보건소의 월급 지급일은 매달 5일입니다.
예를들어, 8월 근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인 9월 5일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아내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는 2019년 10월 18일 시작이기 때문에
아내는 10월 근무는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1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출산 휴가 중이지만 11월 급여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1월 급여를 산정하는 방법 및 금액이 궁금합니다)

근무하는 보건소에서 해당 부서 직원도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처음이라 도저히 모르겠다고
직접 알아오라고 하였다고 하여 홍차넷에서 법잘알/노무잘알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꼭 사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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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비슷한 상황을 겪어서 임금을 지불해본결과 퇴직금에서 말하는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근은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합니다. 휴가는 말그대로 근무일에 휴가간거에요. 그 산정 방법은 보건소 취업규칙에 따르겠죠.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보전 받는상황이네요.
1
[글쓴이]
선생님 그렇다면 그 [보건소 취업규칙] 이라는 것에 따른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일반직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건소 내 해당 파트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감도 안 와서 모르겠다 하는 상황이라서요 ㅠㅠ
사나남편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은 노동법에 따른 취업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1
[글쓴이]
감사합니다 담당자분한테 보건소 취업규칙에서 계약직부분 찾아봐달라고 해야겠네요 ㅠ
사나남편
취업규칙은 백프로 공개되어있습니다.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아마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죠
월급제(정액제)가 아닌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받아 월급여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수가 월 21일, 주차(주휴)수당은 4일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1) 퇴직금 1,875,000원(월 급여액) * 454/365일 = 약 2,332,191원
2) 10. 1. ~ 17. (10월 근로제공일)
- 10. 1. ~ 17.: 75,000원 * 15일(근무일수 13일, 주자(주휴)수당) = 1,125,000원

3) 10. 18.~ 12. 17. ... 더 보기
월급제(정액제)가 아닌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받아 월급여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일수가 월 21일, 주차(주휴)수당은 4일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1) 퇴직금 1,875,000원(월 급여액) * 454/365일 = 약 2,332,191원
2) 10. 1. ~ 17. (10월 근로제공일)
- 10. 1. ~ 17.: 75,000원 * 15일(근무일수 13일, 주자(주휴)수당) = 1,125,000원

3) 10. 18.~ 12. 17. [출산휴가급여: 최대 360만원(출산휴가 최초 60일(10.18. ~ 12. 17.) 유급)]
- 출산휴가는 60일 동안 유급입니다.
- 출산휴가급여액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업장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액이 같은 경우가 많긴 합니다.)
- 다만, 2019년 기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180만원 입이다.

출산휴가 중이라도 별도의 계약 갱신이 없는 이상 계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퇴직금과 임금액수 일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뒤늦게 댓글 확인했네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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