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24 20:43:5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경찰영장검사' 신설 보고…"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개선"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9340 ///경찰이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영장 청구 개선 방안으로는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 검사 외에도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등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영장검사 도입을 보고한 건, 헌법 개정을 피하면서 경찰이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갖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의 인신을 제약하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과 같은 전면적인 형태의 도입 이전에, 수사 초기 단계에 한해 압수수색 영장 등의 부분에서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우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반면 검찰은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에 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그러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경찰의 신청 영장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법원의 영장 심사와 함께 이중의 인권 보호 장치 역할을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라는 직제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중인가 봅니다. 영장신청권이 헌법상 검사에만 주어져 있으므로 경찰 독자적인 영장신청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 없이 경찰청 내에 검사를 두어 영장을 자체적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도 있고, 공수처법에 의한 공수처검사도 있고,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검사도 있고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도 있으니 경찰법에 의한 경찰검사도 만들면 되는 것. 저도 언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영장 독점으로 인한 통제마저 없어지는 것이기에 다른 통제장치의 도입이 함께 필요할 것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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