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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21 20:20:14
Name   구밀복검
Subject   “지금의 검찰 개혁안,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875
-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을 비판했다.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존재해야만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와 ‘처벌’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이어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경찰과 중수청에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력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수사-기소 분리’라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알려진 미국 검찰도 필요시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나서면 사건 기록의 세부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여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부작용이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중수청·공수처·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와 직무에 대해 감독권·지휘권·감찰권을 가진다. 수사 절차는 물론 법령 제·개정, 폐지도 추진할 수 있다. 민감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이 탄생한다. 여기에 11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임명한다. 또 법원행정처장·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공소청장·국무조정실장 등이 3명을 추천토록 돼 있다.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대부분의 민생,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아왔다.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장을 외면한 소리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 ‘처리’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했다. 경찰은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록을 다시 보며 빈틈을 메웠다. 위법 수집 증거나 놓친 공범, 간과한 여죄가 없는지 한번 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생겼다.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송치하려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보내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손쉽게 해방된다.

-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귀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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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샤드
어차피 수사력의 핵심은 검찰이 아니라 그 밑에 베테랑 수사관이라
1
수사관들 역량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다투는 사건,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검사의 의지나 역량도 중요하고, 특히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검사(중요 사건은 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도 담당하지만)의 역량도 중요합니다.
cheerful
다른 이야기 이지만.. 저희쪽 시스템이 작살나는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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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공교
저분은 특수부나 공안부쪽은 어두워서 그런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긍정적으로 여기는논조로 보이는데
지금 검찰 박살나는 이유가 검찰이 수사조직을 타기관에서 협력받아서 지휘하는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인력을 거느리고 수사-기소모든 단계에서 정치행위자로서 행동을 했기때문이라는점은 제대로 짚지를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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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oh
검찰이 수사라도 잘한다는 전제하에 맞는 이야기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큰 사건들중에 납득이 되는 결과로 마무리 된게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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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전 정부에서는 뭐 하고 계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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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사법체계를 왜곡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 해악이 큰 범죄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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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김
잘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맞는 말인 수사의 독립성과
잘 작동할 리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위원회 구조 등에 대한 펑가가 혼재되어 있군요.

모르긴 몰라도 나름의 삶의 진정성은 있을 것이고,
그 진정성이 일부 맞말이기도 하겠지만 들어야 할 진정성 있는 의견이 몹시 많기에 이 분 역시 1/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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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얍
저는 검수완박이 다분히 감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 내용에 대한 보완권한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비슷하게 논문 쓸때도 심사하는 사람이 리비전 돌리고 나면 보완해 오는데 한세월, 이거 다시 심사하는데 한세월입니다. 이걸 기소하는데 적용한다 하면 부작용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반면 보고서를 교수가 검수하고 과정생을 돌리는건 아무래도 훨씬 신속하죠. 경찰에게 이런거 하나하나 대응할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결과적으로 ... 더 보기
저는 검수완박이 다분히 감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기소하는 사람이 기소 내용에 대한 보완권한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비슷하게 논문 쓸때도 심사하는 사람이 리비전 돌리고 나면 보완해 오는데 한세월, 이거 다시 심사하는데 한세월입니다. 이걸 기소하는데 적용한다 하면 부작용이 상당할것 같습니다. 반면 보고서를 교수가 검수하고 과정생을 돌리는건 아무래도 훨씬 신속하죠. 경찰에게 이런거 하나하나 대응할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권한에 관한 조정은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불기소와 기소권 남발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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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얍
본문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경찰의 기소 요청 없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의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기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다만 기소 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지휘권한은 살려두고요.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좀 용이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범죄 등 일부 분야는 수사가 전보다 속도 면에서뿐 아니라 결과 면에서도 부실해진 측면도 있지 않나 느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있었어도' 무죄를 주장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더 보기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를 어떻게든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좀 용이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복잡한 경제범죄 등 일부 분야는 수사가 전보다 속도 면에서뿐 아니라 결과 면에서도 부실해진 측면도 있지 않나 느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이 있었어도' 무죄를 주장하기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혼란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에 관한 조정은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불기소와 기소권 남발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루어지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도 동의합니다. 꼭 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소권 남용 등 공소기각 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유죄추정도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성범죄가 대표적이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와 검찰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언론에 집중 노출되는 정치인 등 고위 어쩌고.. 하는 분들 사건에 대한 기소편의주의를 주로 문제삼으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에도 많이 공감합니다만, 경찰이나 특사경의 수사력이라든가 법조인력 충원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대다수의 '일반 사건'에 큰 악영향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
블레쏨
전 정부 검찰에 대해선 전혀 말씀 없으시다 개혁안에 대해 이러시는걸 보니 지금까지의 검찰을 맘에 들어하신다는건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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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초컬릿
이 분 검찰공화국때 정치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뭉갤때는
조용하시다가
왜 갑자기 우국충정이 생겨 입을 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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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emind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0/WPYZMMLMEJGIRBZWYTW2XWL5TM/
장애인 돕는 변호사, '검수완박' 두고 "서민 피해자는 어쩌라고"

현 시점 기사가 아닙니다. 2022년 기사입니다.
검찰의 횡포는 모르쇠하더니 검찰의 횡포에 제동을 걸 기회가 오니 다시 입을 놀리는게 친검찰 변호사로밖에 읽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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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대검 내부의 위원회 위원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는 거 쏙 빼고, 장애인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만 쓰는 거 보면 의도가 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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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옆동네 보니까 그냥 검찰 관계자 발언 가져다 둔건데다 현재의 무리한 정치검찰 행태는 보고도 그것에 대한 통제는 눈감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통제가 안되니 문제다라고 하는건 너무 투명한데요.
6
메리메리
흠...'검찰공화국 개추' 했다가 어떤 꼴을 봤더라...
1
윤석열 정권을 보고도 저런 말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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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메시지에 주목해서 보면 대부분 타당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현 검찰 시스템의 폐단은 대부분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질로 인한 것이고, 그 자의성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와 자체적인 기소판단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견제장치의 작동 없이 검찰의 조직논리가 관철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수사는 수사하는 주체의 확증편향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3자의 통제가 꼭 필요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만 없애도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겠지만, 경찰 등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검... 더 보기
김예원 변호사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메시지에 주목해서 보면 대부분 타당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현 검찰 시스템의 폐단은 대부분 검찰의 자의적인 권력질로 인한 것이고, 그 자의성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와 자체적인 기소판단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견제장치의 작동 없이 검찰의 조직논리가 관철되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수사는 수사하는 주체의 확증편향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3자의 통제가 꼭 필요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만 없애도 이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되겠지만, 경찰 등의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검찰 등의 다른 기관에서 수사지휘 등을 통해 통제하지 않으면 경찰 또한 엄한 사람을 잡거나 진짜 범죄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느면 은폐나 자의적인 사건처리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수 있어요. 검찰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을 때 경찰도 합당한 근거를 들어 불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면 검찰의 지휘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고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경찰의 범죄, 보완수사)에만 허용하고 검찰이 미리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 소속 수사관 인력도 최소한으로 남길 수 있으니 남용될 검찰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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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가장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수사하지 않을 권한'인데, 이 부분도 검경 상호간 혹은 사법부의 견제(현행 '재정신청' 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을 개선한다든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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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초보
사법부도 신뢰가 없는 상태라
기대값이 낮아요
오호라
검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합니다.
과학상자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있는데... 경무관이면 경찰서장보다 높은 계급입니다. 더 낮은 계급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려면 공수처의 인력을 훨씬 늘려야 하는데... 저는 공수처는 검경 개혁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 조직으로서 검찰 견제로서의 기능을 기대하며 너무 커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공수처 역시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데 규모가 커지면 검찰처럼 통제불능이 되기 쉬워집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지휘권이라도 있지 공수처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2
뭐 아직 해보지 않아서 좋은건지 나쁜건지 결과를 본 적이 없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죠. 심지어 옳다고 합의를 본 정책일지라도 처음 실천할때는 여러가지 변수와 헛섬이 드러나서 좌충우돌 할 텐데, 하물며 하는 쪽에서도 완전하게 확신하기 힘든 이런 정책이 우려가 없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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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라
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채택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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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그게 김예원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다 나와있습니다.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수사는 살리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 ‘기괴한 타협’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 더 보기
그게 김예원 변호사의 마지막 말에 다 나와있습니다.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검찰 특수수사는 살리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 ‘기괴한 타협’이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통제를 합법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게 됐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수사는 못하게 하고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 칼은 못 휘두르게 하면서 수사통제 업무는 훨씬 많아지는 것을 검찰이 좋아할 리 없다. 검찰의 힘을 키우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을 갱생 불가능한 악의 집단으로 몰아 없애버리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게 된다. 수사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통제와 책임은 검찰이 지는, 민주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합리적인 원안으로 돌아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검찰은 칼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고, 경찰은 검찰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으니 결국은 개혁이 아니고 두 기관의 야합에 검찰 특수부 수사로 재미를 본 문재인 정권이 놀아난 꼴이었습니다. 그걸 팔짱끼고 보고 있던 게 조국이었고요. 조국이 당한 건 사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4
오호라
제 기억으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들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이걸 안하는게 더 좋았었네요.
과학상자
문재인 정권의 나이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던 부분인데 검경을 개혁의 주체로 보아 스스로 합의해서 바꾸라고 했었는데... 그건 좀... 그렇죠;
영원한초보
[검찰을 갱생 불가능한 악의 집단으로 몰아 없애버리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게 된다]
이 부분이 현실 인식의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현재 검찰이 하는 짓이 반대고 그 정점이 윤석렬이니까요.
과학상자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태로 검찰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막장짓을 해왔기에 검수완박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홍차넷 여론이 이정도까지 온 것도 오로지 검찰 탓입니다. 불과 3년 전 검수완박 당시에도 김예원 변호사는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홍차넷 여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 검수완박에 박수는 못쳐도 최대한 선해해줬었고요.

물론 김예원 변호사가 마치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할 때 딴지만 거는 사람으로 비칠 수는 있는데... 메신저에 주목하지 말고 메시지에 주목하자는 거에요. ... 더 보기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상태로 검찰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막장짓을 해왔기에 검수완박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홍차넷 여론이 이정도까지 온 것도 오로지 검찰 탓입니다. 불과 3년 전 검수완박 당시에도 김예원 변호사는 똑같은 주장을 했었고 홍차넷 여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 검수완박에 박수는 못쳐도 최대한 선해해줬었고요.

물론 김예원 변호사가 마치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할 때 딴지만 거는 사람으로 비칠 수는 있는데... 메신저에 주목하지 말고 메시지에 주목하자는 거에요.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막장짓을 했어도 보복성으로 제도를 만들면 잠시 시원할 수는 있어도 그 피해는 다 국민이 봅니다. 문제점이 뻔히 예상되는데 당장 검찰청 폭파만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뺏고 윤석열을 제대로 처벌하는 게 중요하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무조건 옳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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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싶다
막말로 특검없이 내란수사를 100프로 검찰이 한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 특검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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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그 합리적인 안을 그 시절 본인은 왜 반대했었답니까.
김예원 변호사가 반대한 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합리적인 안]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의 [검수완박]안입니다. 애초에 합리적인 안이 검경 두 기관의 야합으로 왜곡 변질된 이후 힘을 고스란히 보존한 검찰에 의해 민주당이 된통 당하고나서 부랴부랴 보복성으로 내놓은 법안에 반대했던 거죠. 이제라도 그 [합리적인 안]하자고 하는 거고요.

김예원 변호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통제권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특수부 등 [직접수사 폐지]하는 데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전 그게 더 견제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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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구체적인 개별 방안의 벡터에는 각각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로 본다면 기존의 검찰구조를 0이라고 하고 문정부 초기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적용된 검찰수사권 조정안은 30 정도 될까 싶네요. 작금에 와서 지엽적인 내용들을 들어 100점이 아니니 반대한다고 들면, 의도가 빤히 예상이 되는거죠. 저 양반이 문재인안 처음 나왔을 때 쌍수 들고 환영했거나, 지난 검찰정부 때 비판하는 목소리 내지 않은 이상, 그냥 꼬투리거리 찾아내서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는 작자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조선일보가 타이틀 숨겨가며 인터뷰 따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 양반의 스탠스가 납득이 가려면, 국힘이 대놓고 공수처 무력화 시도할 때 그것부터 비판했어야죠.
과학상자
기사 제목이 어그로성이 짙고 김예원 변호사의 메시지도 특정시기에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메신저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저분의 메시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견은 제 원래 의견과 거의 같거든요. 검찰정권 때는 왜 아무 말 없었냐고 하시지만, 그건 언론이 검찰정권에 유효한 비판을 내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도 마이크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와서 언론이 그의 목소리를 빌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게 밉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 더 보기
기사 제목이 어그로성이 짙고 김예원 변호사의 메시지도 특정시기에만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메신저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는 저분의 메시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견은 제 원래 의견과 거의 같거든요. 검찰정권 때는 왜 아무 말 없었냐고 하시지만, 그건 언론이 검찰정권에 유효한 비판을 내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도 마이크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와서 언론이 그의 목소리를 빌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게 밉쌀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메신저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사실 문재인정부에서 적용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100중 30이라기 보다는 마이너스로 후퇴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도 절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검찰이 지금처럼 괴물이 된 것도 악인들만 검사가 돼서 그런 게 아닐 테니 뭔가 그럴만한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 검찰청 해체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쥐어주는 건 또다른 괴물을 만들 여지가 농후하거든요. 검찰의 직접수사만 없애도 검찰이 패악질 부리기 어렵습니다. 그 직접수사 경찰이 다 가져가면 경찰도 패악질 부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다른 기관의 통제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호라
그런데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
고기먹고싶다수정됨
기존검찰은 내란도 제대로 대응 안했는데? 근데 그와는 별개로 수시종결권을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건 고치는게 맞는거 같읍니다. 중요한 권한은 나눠가져야 그리고 모든걸 법에 다 적용할순없으니 직업윤리가 중요한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저걸 더 악용질하고 있으니 진짜 죽창 마려울때가 너무 많아요
1
뭐 이해는가는데 그렇다고 "아 그래서 지금은 범죄대응잘되고?" 하면 딱히...
당근매니아
-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온 안에 관해서 본인이 몇년 전에 반발해놓고는 웃기는 소리죠.
그냥 대검 내부관계자로서 포지션에 아주 충실한 인물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저 사람이 윤석열이 만든 검찰공화국에 비판적인 의견 제시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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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https://redtea.kr/news2/2607#23643

좀 오독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나 대검 일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이고, [내부관계자]라고 칭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안 했던 것과 별개로 검경의 수사실무에 대한 비판을 안 해 온 분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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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꽃무리
이 개혁안 대로라면 나라 망한다 라고 일단 지르고 보는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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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물있뉴
군부가 쿠테타를 해서 정권을 뒤집어 놨는데
'하나회 해체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것'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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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밤
흔히 보이는 서민들의 민생, (다똑같은)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정치로 나누는 프레임으로 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일가에만 부드러워지는 검찰수사, 새 정부 국무총리는 바로 입건하는데 전 정부 인사들은 논란이 되어도 '정치의 시간'을 주는 이중 관행,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검출 인사, 무엇보다 검찰이 봐주고 또 검찰이 탄생시킨 검출 인사 대통령의 계엄령도 충분히 [민생]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 원인과 선악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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