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의구현... 1심이 뒤집혔군요.
진짜 이런걸로 유죄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된다는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의 날라간 몇년과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늦게나마 무죄가 떴으니... 선생님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사회에 던져준 잘못된 메세지는... 되돌리기 힘들겠네요...
1심때 무죄가 떴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그냥 걸면 걸리는 식이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애들 관련되면 법이 자... 더 보기
진짜 이런걸로 유죄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된다는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의 날라간 몇년과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늦게나마 무죄가 떴으니... 선생님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사회에 던져준 잘못된 메세지는... 되돌리기 힘들겠네요...
1심때 무죄가 떴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그냥 걸면 걸리는 식이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애들 관련되면 법이 자... 더 보기
아아 정의구현... 1심이 뒤집혔군요.
진짜 이런걸로 유죄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된다는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의 날라간 몇년과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늦게나마 무죄가 떴으니... 선생님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사회에 던져준 잘못된 메세지는... 되돌리기 힘들겠네요...
1심때 무죄가 떴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그냥 걸면 걸리는 식이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애들 관련되면 법이 자제를 못해요...
아청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게 1심에서는 기초심이니까 판사가 맘대로 해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워낙 특이한 재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형량은 최대한 낮출지언정 차마 무죄는 못준거같고...
그게 2심으로 가서 사회에 끼치는 전체적인 영향이나 이런걸 비로서 고려한 것 같구요...
진짜 이런걸로 유죄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은 살 곳이 못된다는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생님의 날라간 몇년과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늦게나마 무죄가 떴으니... 선생님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사회에 던져준 잘못된 메세지는... 되돌리기 힘들겠네요...
1심때 무죄가 떴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그냥 걸면 걸리는 식이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애들 관련되면 법이 자제를 못해요...
아청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이게 1심에서는 기초심이니까 판사가 맘대로 해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워낙 특이한 재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형량은 최대한 낮출지언정 차마 무죄는 못준거같고...
그게 2심으로 가서 사회에 끼치는 전체적인 영향이나 이런걸 비로서 고려한 것 같구요...
결국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 같네요.
다만 이 사건에 관한 여론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내용과 말투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을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아동이 그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면, 교사의 발언 자체는 기소된 이상 유죄가 선고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인해 교사의 해당 발언 자체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발언으로 아동에게 보호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인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한 여론이 어떤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 녹음파일에 담긴 발언(내용과 말투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을 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아동이 그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면, 교사의 발언 자체는 기소된 이상 유죄가 선고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인해 교사의 해당 발언 자체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발언으로 아동에게 보호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되고 인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뇨 전 해당 법이 이미 구성요건을 현재 법령 문언대로 규정한 이상 처벌받아야 하는 수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더 보기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더 보기
아뇨 전 해당 법이 이미 구성요건을 현재 법령 문언대로 규정한 이상 처벌받아야 하는 수위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해당 녹음 파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힘들다고 학생에게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지만 처벌하기에는 수위가 약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해당 녹음 파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사로서 힘들다고 학생에게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지만 처벌하기에는 수위가 약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예 당연하죠
해서는 안된다는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한겁니다.
말 자체가 나쁜 말이니까 그냥 안하는쪽이 옳다는 단순한 판단이지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하면 안되는 말쪽에 속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런 말을 한 상황과 화자와 히스토리, 반복성 모든걸 보고서 판단해야죠.
저는 처벌이 필요한 수위에는 한참 못미친다고 봤습니다.
저 선생님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엄청난 피곤함과 짜증과 고뇌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선생은 그 모든걸 이겨낼 수 있는 초인이... 더 보기
해서는 안된다는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한겁니다.
말 자체가 나쁜 말이니까 그냥 안하는쪽이 옳다는 단순한 판단이지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하면 안되는 말쪽에 속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런 말을 한 상황과 화자와 히스토리, 반복성 모든걸 보고서 판단해야죠.
저는 처벌이 필요한 수위에는 한참 못미친다고 봤습니다.
저 선생님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엄청난 피곤함과 짜증과 고뇌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선생은 그 모든걸 이겨낼 수 있는 초인이... 더 보기
예 당연하죠
해서는 안된다는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한겁니다.
말 자체가 나쁜 말이니까 그냥 안하는쪽이 옳다는 단순한 판단이지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하면 안되는 말쪽에 속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런 말을 한 상황과 화자와 히스토리, 반복성 모든걸 보고서 판단해야죠.
저는 처벌이 필요한 수위에는 한참 못미친다고 봤습니다.
저 선생님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엄청난 피곤함과 짜증과 고뇌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선생은 그 모든걸 이겨낼 수 있는 초인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사실 발언 대부분은 좀 짜증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딱히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너 싫어 진짜 싫어 정도가 좀 문제인데 여기서 도대체 뭘 느끼십니까?
해서는 안된다는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한겁니다.
말 자체가 나쁜 말이니까 그냥 안하는쪽이 옳다는 단순한 판단이지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하면 안되는 말쪽에 속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그런 말을 한 상황과 화자와 히스토리, 반복성 모든걸 보고서 판단해야죠.
저는 처벌이 필요한 수위에는 한참 못미친다고 봤습니다.
저 선생님의 발언에서 읽을 수 있는 행간은 엄청난 피곤함과 짜증과 고뇌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죠? 선생은 그 모든걸 이겨낼 수 있는 초인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사실 발언 대부분은 좀 짜증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딱히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너 싫어 진짜 싫어 정도가 좀 문제인데 여기서 도대체 뭘 느끼십니까?
구성요건자체를 충족을 못하신다고 보나요 아니면 종합적인 것을 다 합쳐서 처벌하기에는 심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사건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타인이 듣는 앞에서 "18년" 정도 욕을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이 나쁜 말이므로 처벌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으로 포섭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더 보기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타인이 듣는 앞에서 "18년" 정도 욕을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이 나쁜 말이므로 처벌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으로 포섭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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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자체를 충족을 못하신다고 보나요 아니면 종합적인 것을 다 합쳐서 처벌하기에는 심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나 가정법원사건등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타인이 듣는 앞에서 "18년" 정도 욕을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이 나쁜 말이므로 처벌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으로 포섭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언어에 포섭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해당 법령의 제정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마지막 문장에서 학생에 대한 미움을 느끼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힘듦에 대한 푸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타인이 듣는 앞에서 "18년" 정도 욕을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구성요건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 아주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려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이 나쁜 말이므로 처벌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으로 포섭되는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언어에 포섭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해당 법령의 제정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마지막 문장에서 학생에 대한 미움을 느끼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힘듦에 대한 푸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닉네임을 보면 아버지이실 것 같은데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터입니다. 다만 아동이 또래가 아닌 어른(믿을만한 어른)으로부터 저런 발언을 들을 때 정말로 상처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주세요. 현행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중 정서적인 부분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너 이러는거 정말 싫다. 이러는거 별로야."한번 말하는 것과 싫다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에게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행 법령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더 보기
"너 이러는거 정말 싫다. 이러는거 별로야."한번 말하는 것과 싫다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에게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행 법령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더 보기
선생님도 닉네임을 보면 아버지이실 것 같은데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터입니다. 다만 아동이 또래가 아닌 어른(믿을만한 어른)으로부터 저런 발언을 들을 때 정말로 상처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주세요. 현행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 중 정서적인 부분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너 이러는거 정말 싫다. 이러는거 별로야."한번 말하는 것과 싫다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에게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행 법령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상 법에 포섭되는 행위가 맞다고 보고, 법의 방향도 이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것이어서 이미 선생님과는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말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인이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시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너 이러는거 정말 싫다. 이러는거 별로야."한번 말하는 것과 싫다고 저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나 청자에게 감정적으로 큰 차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행 법령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상 법에 포섭되는 행위가 맞다고 보고, 법의 방향도 이 방향이 맞다고 보는 것이어서 이미 선생님과는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말이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인이어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시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나치게 한방향만 보고 계신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이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대개 선하죠. 아동학대방지법은 특별히 그 선의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 선의에 함몰되어서 너무 다른 사항들을 무시하는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저 선생님 정도면 천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그런걸 봐도 충분히 그렇구요.
보통 사람이면 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고작 너 싫어 진짜 싫어 이러지 않습니다. 진작에 때려치고 도망갔죠.
월급 때문에 참았을까요? 장애아동 담당 ... 더 보기
무슨 법이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대개 선하죠. 아동학대방지법은 특별히 그 선의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 선의에 함몰되어서 너무 다른 사항들을 무시하는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저 선생님 정도면 천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그런걸 봐도 충분히 그렇구요.
보통 사람이면 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고작 너 싫어 진짜 싫어 이러지 않습니다. 진작에 때려치고 도망갔죠.
월급 때문에 참았을까요? 장애아동 담당 ... 더 보기
저도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나치게 한방향만 보고 계신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이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대개 선하죠. 아동학대방지법은 특별히 그 선의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 선의에 함몰되어서 너무 다른 사항들을 무시하는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저 선생님 정도면 천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그런걸 봐도 충분히 그렇구요.
보통 사람이면 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고작 너 싫어 진짜 싫어 이러지 않습니다. 진작에 때려치고 도망갔죠.
월급 때문에 참았을까요? 장애아동 담당 교사면 어디로든 학교 옮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이 녹음은 주호민이 거진 한달에 걸쳐서 녹음하다가 결국엔 하루 얻어걸린거 아닙니까?
즉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저 날 하루 폭발했다는거죠....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으로 너 싫어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는군요...
보통은 욕하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저 선생의 소명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은 천국이 아니라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동학대방지법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장애인 아동하고 전혀 엮이질 않는겁니다. 그게 최선의 전략이죠.
무슨 법이든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대개 선하죠. 아동학대방지법은 특별히 그 선의가 거대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하지만 그 선의에 함몰되어서 너무 다른 사항들을 무시하는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저 선생님 정도면 천사라고 불릴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그런걸 봐도 충분히 그렇구요.
보통 사람이면 저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고작 너 싫어 진짜 싫어 이러지 않습니다. 진작에 때려치고 도망갔죠.
월급 때문에 참았을까요? 장애아동 담당 교사면 어디로든 학교 옮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이 녹음은 주호민이 거진 한달에 걸쳐서 녹음하다가 결국엔 하루 얻어걸린거 아닙니까?
즉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저 날 하루 폭발했다는거죠....
심지어는 그 와중에도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으로 너 싫어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는군요...
보통은 욕하죠 듣는 사람도 없는데... 저 선생의 소명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은 천국이 아니라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동학대방지법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장애인 아동하고 전혀 엮이질 않는겁니다. 그게 최선의 전략이죠.
저도 법과 제도가 쓰이며 안좋은 면이 나타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평소 좋은 사람이고 제 아이들 중 한명하고는 잘 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불릴만한 엄마라도, 다른 아이에게 정말 두고두고 남을 상처를 준다면 한 아이에게 한 행동 때문에 나머지 행동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맞지만 평소 행실을 보아 선처하여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하는게 맞지... 평소에 좋은 사람이고 주변에 선행을 행하는 음주운전자라고, 사람이 다치기 전까지는 사람들도 다 봐주는 음... 더 보기
저도 법과 제도가 쓰이며 안좋은 면이 나타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평소 좋은 사람이고 제 아이들 중 한명하고는 잘 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불릴만한 엄마라도, 다른 아이에게 정말 두고두고 남을 상처를 준다면 한 아이에게 한 행동 때문에 나머지 행동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맞지만 평소 행실을 보아 선처하여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하는게 맞지... 평소에 좋은 사람이고 주변에 선행을 행하는 음주운전자라고, 사람이 다치기 전까지는 사람들도 다 봐주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처럼요.
저도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욕설을 하지 않고 너 싫어라는 표현을 한게 순화한 것이고 때려치고 나가지 않은 것에서 소명의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부분은 저도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욕설을 하지 않고 너 싫어라는 표현을 한게 순화한 것이고 때려치고 나가지 않은 것에서 소명의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이부분은 저도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이 주 목적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은 가정에서 챙겨야 하는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한테 혼나면 집에서 달래주면서, 사회성과 감수성을 상호보완해 왔는데, 어째 최근에는 감수성을 위한답시고 사회성도 포기하라고 등떠미는거 같네요.
하고 싶은거 억지로 못하게 해도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반사회적 행동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더라도 못하게 가르쳐야 하는게 학교의 의무이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게 가정입니다.
무조건 저 행동... 더 보기
선생님한테 혼나면 집에서 달래주면서, 사회성과 감수성을 상호보완해 왔는데, 어째 최근에는 감수성을 위한답시고 사회성도 포기하라고 등떠미는거 같네요.
하고 싶은거 억지로 못하게 해도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반사회적 행동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더라도 못하게 가르쳐야 하는게 학교의 의무이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게 가정입니다.
무조건 저 행동... 더 보기
학교는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이 주 목적이고, 아이들의 감수성은 가정에서 챙겨야 하는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한테 혼나면 집에서 달래주면서, 사회성과 감수성을 상호보완해 왔는데, 어째 최근에는 감수성을 위한답시고 사회성도 포기하라고 등떠미는거 같네요.
하고 싶은거 억지로 못하게 해도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반사회적 행동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더라도 못하게 가르쳐야 하는게 학교의 의무이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게 가정입니다.
무조건 저 행동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거니까 안된다고 하는건, 그냥 허울좋고 책임 없는 이상론자의 사회파괴적 행위밖에 안됩니다. 해당 특수반 초토화 시켜놓고 정작 전학간 학부모와 동일한거죠. 나만 괜찮아야 하는거.
이걸 못 받아들일거면 그냥 홈스쿨링 해야죠. 학교에 모든걸 다 던져놓고 이건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동일한데.
선생님한테 혼나면 집에서 달래주면서, 사회성과 감수성을 상호보완해 왔는데, 어째 최근에는 감수성을 위한답시고 사회성도 포기하라고 등떠미는거 같네요.
하고 싶은거 억지로 못하게 해도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반사회적 행동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정서적 상처를 주더라도 못하게 가르쳐야 하는게 학교의 의무이고,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게 가정입니다.
무조건 저 행동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거니까 안된다고 하는건, 그냥 허울좋고 책임 없는 이상론자의 사회파괴적 행위밖에 안됩니다. 해당 특수반 초토화 시켜놓고 정작 전학간 학부모와 동일한거죠. 나만 괜찮아야 하는거.
이걸 못 받아들일거면 그냥 홈스쿨링 해야죠. 학교에 모든걸 다 던져놓고 이건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동일한데.
음 저는 발언 자체에 주목하여 본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사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며 아동 부모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때문에 발언 자체가 옹호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감수성은 가정에서 챙겨야 한다는게 사회적 합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도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전적으로 학교 등과 협조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 이 사건도 아동이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과 학교가 소통이 되어 아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도 아동 교육을 위해 합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합심하여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상적일텐데 현재는 비슷하게도 하지 못하고 학생(보호자)vs교사 대립구도로 가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수성은 가정에서 챙겨야 한다는게 사회적 합의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정도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전적으로 학교 등과 협조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전 이 사건도 아동이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과 학교가 소통이 되어 아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가정도 아동 교육을 위해 합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합심하여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상적일텐데 현재는 비슷하게도 하지 못하고 학생(보호자)vs교사 대립구도로 가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상황들이 생기니 아쉽습니다.
아직 상고 안갔고요. 결론 안 났습니다. 그리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서 유죄 여지까지 다투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재판부의 재량으로 무죄가 나긴 했으나, 재판부가 재량으로 유죄 무죄를 가릴 사항이면 충분히 사법분야를 떠나 문제가 있는 언행이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무죄를 떠나 슬픈 사건인데 무슨 정의구현이다 라는 식의 발언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법상 무죄로 나왔다손 쳐도, 이번 건의 피해자인 자폐아 주모군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남은 사건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유무죄를 떠나 슬픈 사건인데 무슨 정의구현이다 라는 식의 발언은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법상 무죄로 나왔다손 쳐도, 이번 건의 피해자인 자폐아 주모군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남은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 건은 형사사건이고요.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건 주호민씨가 아니라 검찰측입니다. 여론의 역풍이고 뭐고 주호민씨측은 그냥 신고한 사람이자 피해자측 보호자일 뿐인데요.
유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건 아이가 날 학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일은 더 그렇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온건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건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전 아동 교육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감정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해선 안되는 게 맞지만
일회성이라거나 상황... 더 보기
솔직히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건 아이가 날 학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일은 더 그렇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온건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건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전 아동 교육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감정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해선 안되는 게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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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좀 가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건 아이가 날 학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일은 더 그렇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온건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건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전 아동 교육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감정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해선 안되는 게 맞지만
일회성이라거나 상황 참작이 된다면 징계정도가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건 아이가 날 학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일은 더 그렇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온건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는 건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전 아동 교육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감정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런 발언은 해선 안되는 게 맞지만
일회성이라거나 상황 참작이 된다면 징계정도가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기소를 안하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당시 검찰수사관은 해당 녹음을 듣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던것 같습니다. 추측이지만 글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어투 등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넘심.. 이렇게 된거겠죠.
1심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해당 발언 자체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형을 주기에는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해당 발언 자체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형을 주기에는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히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특수교사가 1절만 했으면 법령상으로도 괜찮았던 걸까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삭제-)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삭제-)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 더 보기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삭제-)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삭제-)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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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순수히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특수교사가 1절만 했으면 법령상으로도 괜찮았던 걸까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삭제-)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삭제-)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삭제-)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삭제-)
왜 O반(일반학급에) 못 가고, (비장애인)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O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삭제-)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삭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말투가 아무리 나빠도, 수업을 너무 안따라와서 너만 남아서 이렇게 하고있는거다. 이걸 읽고 수업을 따라가야 다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지 학생을 향한 미움이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심에서 제일 문제되었던건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엔 정말 학생을 향한 미움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 보여요. 만약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말했다면 전 지금도 그 말 들은거 기억할거에요..
1심에서 제일 문제되었던건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엔 정말 학생을 향한 미움이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 보여요. 만약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렇게 말했다면 전 지금도 그 말 들은거 기억할거에요..
제가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르리라는 것을 알아서 1심에서 유죄의 선고유예가 나왔을 때에도 최대한 발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때 교사에게 해당 언어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털어버릴 수 없을 것 같고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발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투, 표정, 분위기도 전부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그게 그냥 선생님이 힘들어서 자기한탄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짜증을 저를 대상으로 분노를 대신 표출한 것으로 느껴졌을터입니다. 저도 지금도 교사들에게 들었던 막말을 기억... 더 보기
제가 많은 분들과 생각이 다르리라는 것을 알아서 1심에서 유죄의 선고유예가 나왔을 때에도 최대한 발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때 교사에게 해당 언어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털어버릴 수 없을 것 같고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발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투, 표정, 분위기도 전부 전달을 받았을 것이고 그게 그냥 선생님이 힘들어서 자기한탄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짜증을 저를 대상으로 분노를 대신 표출한 것으로 느껴졌을터입니다. 저도 지금도 교사들에게 들었던 막말을 기억하거든요.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서적 학대행위도 체벌이나 구타와 함께 법령에 포함되었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아동이 해당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정서적 학대 이야기가 나와서 쓰는 글입니다만. 교육현장에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나서, 교실붕괴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문제교사들에 의해 망가지는 교육현장보다, 문제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망가지는 교육현장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분문의 사건보다도 더 포괄적인 시점에서 볼 때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그런 개념이 아동학대라는 일방통행만이 아니라, 아동이 어른에게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쌍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엔 문제교사들에 의해 망가지는 교육현장보다, 문제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망가지는 교육현장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분문의 사건보다도 더 포괄적인 시점에서 볼 때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그런 개념이 아동학대라는 일방통행만이 아니라, 아동이 어른에게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쌍방통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동이 정서발달의 중간 과정에 있으니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서적으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수위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인은 어느 정도 정서발달이 완성되었으니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정서적인 피해, 정서적인 폭행이라는 개념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요.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촉법소년도 소년법상 처분은 가능하므로 정신적 폭행에 대한 개념을 교실 내에서 더 잡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학생(보호자)vs 교사의 권리가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이 안타깝네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잘되면 좋을텐데 왜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사인권이 내려가는 것 같이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학생(보호자)vs 교사의 권리가 대립 구도로 가는 것이 안타깝네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잘되면 좋을텐데 왜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사인권이 내려가는 것 같이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저 말을 쓴 것은 아이가 저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제에서 "해당 행위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쓴 것이어서요. 이 사안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미미한 0세~2세 사이라 하더라도 눈치나 분위기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분위기에 계속 노출시키면 부모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준 피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불공평하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안타... 더 보기
그리고 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준 피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불공평하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안타... 더 보기
네 제가 저 말을 쓴 것은 아이가 저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제에서 "해당 행위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쓴 것이어서요. 이 사안에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능력이 미미한 0세~2세 사이라 하더라도 눈치나 분위기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위협적인 분위기에 계속 노출시키면 부모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준 피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불공평하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지적능력이 인정되었다면 촉법이라도 소년법상 처분을 받았을테지요. 이 사건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아동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할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1심에서 판단되지 않고,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판단하여 아동의 이해할 능력은 아예 판단 범위 자체에서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준 피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불공평하다고 하신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해당 아동이 지적능력이 인정되었다면 촉법이라도 소년법상 처분을 받았을테지요. 이 사건에서 해당 발언을 들은 아동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할 능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1심에서 판단되지 않고, 2심에서는 증거능력을 판단하여 아동의 이해할 능력은 아예 판단 범위 자체에서 빠진 것 같네요.
현행 법령을 적용할 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는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구성요건충족) 당시 사회상은 부모로부터도 막말듣고 별것도아닌걸로 쳐맞고 억울하게 욕먹고 선생님들도 남학생들은 특히 겁나게 두들겨패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사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는행위이되 다른 방향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고(이것은 실제... 더 보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는행위이되 다른 방향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고(이것은 실제... 더 보기
현행 법령을 적용할 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행위에는 포함되는 것이 맞지만(구성요건충족) 당시 사회상은 부모로부터도 막말듣고 별것도아닌걸로 쳐맞고 억울하게 욕먹고 선생님들도 남학생들은 특히 겁나게 두들겨패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와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로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보호사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는행위이되 다른 방향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고(이것은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저 또한 이 아동의 사건이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가는게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인격에 상처를 줄 만한 정서적 학대 또한 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에 포섭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한 아동청소년의 기분만 나쁘고 속만 상할 뿐, 두고두고 상처가 남는 행위를 했어도 아무런 법적 페널티가 없는 행위로 풀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저는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는행위이되 다른 방향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는 것이고(이것은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저 또한 이 아동의 사건이 가정법원의 보호사건으로 가는게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인격에 상처를 줄 만한 정서적 학대 또한 처벌 대상인 구성요건에 포섭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한 아동청소년의 기분만 나쁘고 속만 상할 뿐, 두고두고 상처가 남는 행위를 했어도 아무런 법적 페널티가 없는 행위로 풀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교사가 막말한 수준인 걸로 오해하겠네요. 분명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수학급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1)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성을 인지하고, 2) 선생님의 교정 시도 노력을 이해하고, 3) 그 과정에서 받은 아이의 정서적 상처를 보듬어주고, 4) 만일 그 노력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드러난 사실 만으로는 1~4가 모두 생략되고 5) 법적 조치 이렇게 ... 더 보기
내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1)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성을 인지하고, 2) 선생님의 교정 시도 노력을 이해하고, 3) 그 과정에서 받은 아이의 정서적 상처를 보듬어주고, 4) 만일 그 노력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드러난 사실 만으로는 1~4가 모두 생략되고 5) 법적 조치 이렇게 ... 더 보기
누가 보면 그냥 지나가는 교사가 막말한 수준인 걸로 오해하겠네요. 분명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수학급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1)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성을 인지하고, 2) 선생님의 교정 시도 노력을 이해하고, 3) 그 과정에서 받은 아이의 정서적 상처를 보듬어주고, 4) 만일 그 노력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드러난 사실 만으로는 1~4가 모두 생략되고 5) 법적 조치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그 기준도 너무 모호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정서적 상처를 받는건 사실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거는 인정해야 하는데, 애들이 귀해진건지 부모가 너무 여유가 없어진건지 둘다인건지 애가 움츠려들기만 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하니 이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는데, 그 교정 과정을 참작하지 않고 아이의 정서만 보는건 너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아이가 홀로 사회에 서게끔 도와줘야죠.
내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1)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의 지속성을 인지하고, 2) 선생님의 교정 시도 노력을 이해하고, 3) 그 과정에서 받은 아이의 정서적 상처를 보듬어주고, 4) 만일 그 노력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교육 전문가인 교사와 상담을 시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현재 드러난 사실 만으로는 1~4가 모두 생략되고 5) 법적 조치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그 기준도 너무 모호하고, 사회성 향상을 위해 정서적 상처를 받는건 사실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는거는 인정해야 하는데, 애들이 귀해진건지 부모가 너무 여유가 없어진건지 둘다인건지 애가 움츠려들기만 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하니 이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어요.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했는데, 그 교정 과정을 참작하지 않고 아이의 정서만 보는건 너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아이가 홀로 사회에 서게끔 도와줘야죠.
아 저는 처음부터 딱 이 특정 아동과 교사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한정해서 댓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초등교사라면 아동의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단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너 싫어 싫어 싫어죽겠어."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아동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을 교육해나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vs교사 대립구도로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분명히 댓글들에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더 보기
저도 아동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을 교육해나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vs교사 대립구도로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분명히 댓글들에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더 보기
아 저는 처음부터 딱 이 특정 아동과 교사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한정해서 댓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초등교사라면 아동의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단어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너 싫어 싫어 싫어죽겠어."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아동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을 교육해나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vs교사 대립구도로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분명히 댓글들에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1~4 생략 후 법적조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이 행동에 문제가 있고 교정이 되지 않아 계속 격리되고, 넌 친구들에게 갈 수 없다, 여기서 책을 읽어라, 너의 행동때문에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게 된다. 라고 발언하였다면, 격리도 발언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교사 개인의 감정이 아동에게 전가된 발언 부분은 아동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아동의 부모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을 교육해나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vs교사 대립구도로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분명히 댓글들에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1~4 생략 후 법적조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이 행동에 문제가 있고 교정이 되지 않아 계속 격리되고, 넌 친구들에게 갈 수 없다, 여기서 책을 읽어라, 너의 행동때문에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게 된다. 라고 발언하였다면, 격리도 발언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교사 개인의 감정이 아동에게 전가된 발언 부분은 아동의 발달에 좋은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동이 가진 반사회적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하면 어떤가요? 저 교사가 처음부터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계속되는 훈육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안되어 점차 수위가 높아진 것이 저 발언이라면, 저게 아동 학대인가요? 아니면 저 아동과 함께 수업 받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가요.
만일 저정도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성 향상이라는 학교의 목적은 그 수단 자체를 잃어버리는데, 그냥 다 포기하라는 건가요? 다른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도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정도 발언에 의한 정서적 상처는 가정에서 보듬어줘야죠. 사회성 향상은 학교에게, 그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정서적 상처는 가정에게 맞기는게 사회적 합의 아닌가 싶어요.
만일 저정도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사회성 향상이라는 학교의 목적은 그 수단 자체를 잃어버리는데, 그냥 다 포기하라는 건가요? 다른 아동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도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정도 발언에 의한 정서적 상처는 가정에서 보듬어줘야죠. 사회성 향상은 학교에게, 그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정서적 상처는 가정에게 맞기는게 사회적 합의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실제 아동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저 발언으로는 행동 교정은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발언을 하여 반사회성이 교정될 수 있나요? 아동이 지적능력이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 아동이라고 해도 행동 교정은 안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불가피한 정서적 상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 간에도 정서적 상처가 주고받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관계에서의 경미한 소외됨은 웬만하면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가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정서적 상처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격려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정서적 상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들 간에도 정서적 상처가 주고받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동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관계에서의 경미한 소외됨은 웬만하면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가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가정에서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정서적 상처에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격려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정 가능 여부는 교육 전문가인 특수학급 교사에게 맞겨야죠. 그걸 못 믿으면 홈스쿨링 해야 하는거구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학급 아이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거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첫째 아이는 강한 어투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되나
제 둘째 아이는 부드러운 어투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강한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됩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야 교정이 되요.
여기서, 둘째 아이에 대... 더 보기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학급 아이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거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첫째 아이는 강한 어투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되나
제 둘째 아이는 부드러운 어투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강한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됩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야 교정이 되요.
여기서, 둘째 아이에 대... 더 보기
그 교정 가능 여부는 교육 전문가인 특수학급 교사에게 맞겨야죠. 그걸 못 믿으면 홈스쿨링 해야 하는거구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학급 아이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거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첫째 아이는 강한 어투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되나
제 둘째 아이는 부드러운 어투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강한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됩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야 교정이 되요.
여기서, 둘째 아이에 대한 제 행동은 정서적 학대인가요? 그랬다가는 저는 둘째 아이를 반사회적인 아이가 되도록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학급 아이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나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거 같은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 첫째 아이는 강한 어투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되나
제 둘째 아이는 부드러운 어투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강한 어투로 해야 교정이 됩니다. 결국 눈물을 흘려야 교정이 되요.
여기서, 둘째 아이에 대한 제 행동은 정서적 학대인가요? 그랬다가는 저는 둘째 아이를 반사회적인 아이가 되도록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강한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는건 동의하지만 감정적으로 싫어 너 정말 싫어 라고 말해서 아동이 정말 교정이 될까 싶어요.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저렇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말을 할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안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과 그냥 제가 폭발해서 너 싫어 정말 싫다 이렇게 말하는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제 아이에게 저렇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말을 할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안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과 그냥 제가 폭발해서 너 싫어 정말 싫다 이렇게 말하는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댓글을 썼을 때부터 이 특수한 상황을 떠나, (장애아동 등의 상황) 초등학교 학생 대 교사의 지위에서 "너 정말 싫어 싫어 싫어죽겠어."라는 발언을 한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도 1심에서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은 된다고 보는게 맞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줄곧 이야기하지만 형사사건 송치는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가정보호사건정도가 적당하였다고 보아요.
그렇지만 릴리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제공자에게 감정표출이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것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동이 초등 저학년이 아니라 비장애인인 중고생이었다면 아동의 성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보아 교사의 감정표출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릴리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제공자에게 감정표출이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것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동이 초등 저학년이 아니라 비장애인인 중고생이었다면 아동의 성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보아 교사의 감정표출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에게 성기 흔든적 없습니다. 학교에서 분별없이 훌렁훌렁 바지벗는 상황에 목격당해서 다른 아이가 놀란거죠. 물론 이 역시 교정이 필요한 행동이나 4세 지능의 자폐아를 성범죄자 처럼 묘사하는건 맞지 않죠. 자폐아들 분별 없이 옷벗거나 실수하는거 은근 심심치 않게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게 안좋게 퍼져서(피해자도 있고, 언론까지 탔음) 주호민씨가 크게 욕을 먹었던거고요.
https://namu.wiki/w/%EC%A3%BC%ED%98%B8%EB%AF%BC%20%ED%8A%B9%EC%88%98%EA%B5%90%EC%82%AC%20%EA%B3%A0%EC%86%8C%20%EC%82%AC%EA%B1%B4/%EC%A0%84%EA%B0%9C#2%EC%9B%94%201%EC%9D%BC%20%EA%B0%9C%EC%9D%B8%EB%B0%A9%EC%86%A1
주호민씨의 해당 사건 관련 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화난 피해자측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분리조치가 있던 건 사실이나, 이후에 당사자 간 사과 및 합의를 통해 좋게 마무리 된 일입니다. 그리고 릴리엘님은 4세 정도 지능의 9세 자폐아가 아무데서나 바지 벗는 행동이 성범죄자급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호민씨의 해당 사건 관련 해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화난 피해자측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분리조치가 있던 건 사실이나, 이후에 당사자 간 사과 및 합의를 통해 좋게 마무리 된 일입니다. 그리고 릴리엘님은 4세 정도 지능의 9세 자폐아가 아무데서나 바지 벗는 행동이 성범죄자급 악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https://m.news.nate.com/view/20250513n25605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걸 보면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불인정만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학대로 보기도 부족하다는거 아닌가요? 물론 기자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https://m.news.nate.com/view/20250513n25605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걸 보면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불인정만으로 끝내는게 아니라 학대로 보기도 부족하다는거 아닌가요? 물론 기자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해당 발언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자체는 하지 않았고, 녹음이 위수증이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뉘앙스가 제각각인데, 판결문이 공개되면 더 정확하겠어요.
1심과 2심의 차이는 2심에서는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인거 같은데 말이죠. 저는 드는 생각중에 하나가 주모군이 자폐아라는 특성상 녹음기의 녹취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제 학대가 있을 경우 방어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해당 발언이 "아동학대로 사법처리하기에는 가혹하므로 무죄"면 납득하겠는데, 아예 증거능력 자체를 무효화 한건 별로인거 같습니다
아동사건에서는 아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최악은 주보호자인 부모로부터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서도 학생 아버지가 키즈폰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 주변에서 나이 많은 여자의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소리가 나는 것을 토대로 학교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계속 뒤졌다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런 것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유일한 증거가 녹음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장애인(성인이더라... 더 보기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서도 학생 아버지가 키즈폰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 주변에서 나이 많은 여자의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소리가 나는 것을 토대로 학교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계속 뒤졌다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런 것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유일한 증거가 녹음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장애인(성인이더라... 더 보기
아동사건에서는 아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최악은 주보호자인 부모로부터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서도 학생 아버지가 키즈폰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 주변에서 나이 많은 여자의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소리가 나는 것을 토대로 학교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계속 뒤졌다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런 것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유일한 증거가 녹음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장애인(성인이더라도), 치매노인 등 사건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에 따라 입증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감수하고 입증해야 하고,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태도이긴 합니다. 정말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개정운동에 나서야 할것같아요.)
이번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서도 학생 아버지가 키즈폰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 주변에서 나이 많은 여자의 숨소리와 서랍 여닫는소리가 나는 것을 토대로 학교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학교를 계속 뒤졌다는데, 같은 법리라면 이런 것도 증거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유일한 증거가 녹음이라고 하면 아동이나 장애인(성인이더라도), 치매노인 등 사건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에 따라 입증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감수하고 입증해야 하고,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태도이긴 합니다. 정말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개정운동에 나서야 할것같아요.)
개인적으로 주군 같은 자폐아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생겨도 이를 보호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녹취마저 불법 증거라고 간주해버리면 아동학대 피해상황을 알 방법은 전혀 없다는 우려도 생기구요. 또한 녹취된 상황이 공립학교의 수업 과정 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사적인 대화'라고 간주할 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아마 검찰측에서 상고를 요청 할 거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판결의 내용이 별로네요.
아마 검찰측에서 상고를 요청 할 거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판결의 내용이 별로네요.
자폐아동뿐 아니라 영아, 그리고 발달장애인인 성인,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ㅠㅠ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252008005?fbclid=IwY2xjawKSM95leHRuA2FlbQIxMQABHj7v5IHfUkBkZGeZ_Oe8gFMnVdaBcHlaV-dLpBUBOOoHNrAxeFtaGLOHiwEe_aem_o0gG8lUo4lFMkvPTZ-LLXA#c2b
사건 관련하여, 장애인 아동 인권쪽 많이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님 칼럼을 첨부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252008005?fbclid=IwY2xjawKSM95leHRuA2FlbQIxMQABHj7v5IHfUkBkZGeZ_Oe8gFMnVdaBcHlaV-dLpBUBOOoHNrAxeFtaGLOHiwEe_aem_o0gG8lUo4lFMkvPTZ-LLXA#c2b
사건 관련하여, 장애인 아동 인권쪽 많이 활동하시는 김예원 변호사님 칼럼을 첨부합니다.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무죄 선고 뜬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민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 사건의 결과에 따라 황구와 같은 아이들이 당할 피해가 너무 직격타라 주호민씨를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법까지 가봐야겠지만 부디 특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같은 처지의 부모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황구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구같은 아이들이 학교생활 자체를 영위하는것부터가 너무 큰 문턱이니까요.
주호민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 사건의 결과에 따라 황구와 같은 아이들이 당할 피해가 너무 직격타라 주호민씨를 옹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법까지 가봐야겠지만 부디 특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제약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같은 처지의 부모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황구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구같은 아이들이 학교생활 자체를 영위하는것부터가 너무 큰 문턱이니까요.
[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 더 보기
재판부는 “피해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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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것은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람의 생각으로야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두게 되고, 그 말도 맞지 이 말도 맞지 하게 되는데… 학창 시절 내내 존경할만한 스승 하나 없었고, 깜냥 안되는 교사들에게 이런 저런 일 소소하게 겪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저도, 이 사건에서는 그리고 그 교사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적 맥락에서는 이게 옳은 결과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것은 위법성 조각(阻却)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만으로 학대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람의 생각으로야 이것저것 다 염두에 두게 되고, 그 말도 맞지 이 말도 맞지 하게 되는데… 학창 시절 내내 존경할만한 스승 하나 없었고, 깜냥 안되는 교사들에게 이런 저런 일 소소하게 겪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저도, 이 사건에서는 그리고 그 교사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적 맥락에서는 이게 옳은 결과라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 선에서는 '네가 싫다'는 발언은 교사로서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주호민씨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사람 모두 과도하게 피해를 봤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둘 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겠죠. 안타깝습니다.
주호민씨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사람 모두 과도하게 피해를 봤다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둘 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겠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 교사분에 대한 평가를 보류했던 부분이...
https://pann.nate.com/talk/370682431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3/08/03... 더 보기
https://pann.nate.com/talk/370682431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3/08/03... 더 보기
저는 저 교사분에 대한 평가를 보류했던 부분이...
https://pann.nate.com/talk/370682431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3/08/03/3WOGLHP7QQWENU43LPBMHAHLA4/
첫번째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라 신빙성이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폐라는 특수성과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정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도 녹취 전체를 듣고 제3자 입장에서 주호민씨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뀐 부분...
또한 이번 재판에서 불법 녹취의 증거 여부를 떠나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일반인인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전문 분야는 있고, 이에 대해 일반인이 왈가왈부 해봐야 그게 맞는 판단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상대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회적 약속?신뢰? 같은 부분을 깨 부순 부분에서 주호민씨에 대한 판단은 명확히 내렸네요.
https://pann.nate.com/talk/370682431
https://biz.chosun.com/entertainment/enter_general/2023/08/03/3WOGLHP7QQWENU43LPBMHAHLA4/
첫번째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라 신빙성이 낮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폐라는 특수성과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정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는 이해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도 녹취 전체를 듣고 제3자 입장에서 주호민씨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뀐 부분...
또한 이번 재판에서 불법 녹취의 증거 여부를 떠나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일반인인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전문 분야는 있고, 이에 대해 일반인이 왈가왈부 해봐야 그게 맞는 판단이 되는건 아니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상대적 약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회적 약속?신뢰? 같은 부분을 깨 부순 부분에서 주호민씨에 대한 판단은 명확히 내렸네요.
자폐 아동은 감각이나 정서의 조절이 어려우며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더 큰 불안을 느끼고 특히 반복적 거부 발언은 외상후 스트레스나 불안 혹은 퇴행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네가 싫다”는 말이 어떻게 교육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지, 일방적인 아들의 반응으로 인해 녹취를 선택하거나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은 주호민씨도 과잉대응 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저 포함해서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들이 너... 더 보기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저 포함해서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들이 너... 더 보기
자폐 아동은 감각이나 정서의 조절이 어려우며 그래서 같은 자극에도 더 큰 불안을 느끼고 특히 반복적 거부 발언은 외상후 스트레스나 불안 혹은 퇴행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네가 싫다”는 말이 어떻게 교육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지, 일방적인 아들의 반응으로 인해 녹취를 선택하거나 아동학대라고 단정지은 주호민씨도 과잉대응 했다고 생각하고 둘 다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저 포함해서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 모두가 알고 비판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인거죠. 이선균씨 사건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단 저도 포함되어있는 모순이라서 씁쓸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저 포함해서 알지 못해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 모두가 알고 비판하는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인거죠. 이선균씨 사건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단 저도 포함되어있는 모순이라서 씁쓸합니다.
아동학대에 정서적 아동학대가 포함된 것 자체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아동학대 인정실무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이 2년/500이하, 협박이 3년/500이하인데
아동학대는 5년/5000이하로 더 중한죄죠.
그렇다면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정서적 학대의 내용도 일반적인 폭행죄, 협박죄를 구성할 정도의 강도나 장기간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큰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화장품병을 던지거나 애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아동학대로 의율되는건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일반적인 폭행이 2년/500이하, 협박이 3년/500이하인데
아동학대는 5년/5000이하로 더 중한죄죠.
그렇다면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정서적 학대의 내용도 일반적인 폭행죄, 협박죄를 구성할 정도의 강도나 장기간 지속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큰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화장품병을 던지거나 애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하는 게 다 아동학대로 의율되는건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아동학대 형이 다른 법령에 비해 많이 중한것같아요 다른 법도 올리든지 아동학대를 일회적,단발성/장기간 등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든지 해야하지않을지.. 새로 생기는 법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오래된(?) 유서깊은(?)범죄들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마치 스토킹처벌에관한특별법상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해서 오히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이건 마치 스토킹처벌에관한특별법상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해서 오히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동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직업 선택 제한 등 아동학대범죄전력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역시 적지 않고 비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법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거나 적어도 그 때까지는 실무적으로라도 자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정의구현! 기쁩니다. 다른건 몰라도 돈많은 기득권자 입장에서 의구심 드는 이유를 바탕으로 상대적 약자의 밥그릇 쳐내기 시도를 한게 꼴시려웠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야 존중합니다만, 이 사건에 주호민씨가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찍어내린 사건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나요? 솔직히 저도 특수교사 분의 입장도 동정하는 편이지만, 주호민씨 가족이 무슨 악당인건 더더욱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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