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6/05 14:32:30 |
Name | swear |
Subject | 아이유 악플 달고 "쓴 적 없다" 시치미…또 법정 선 40대 벌금 추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96155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 의상·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참 찌질하다 찌질해.. 얼른 벌금이나 내길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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