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 내란공범이 있는데 내란을 검찰 손에 맡기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리가 없죠
검찰개혁이 왜 시대정신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검찰개혁이 왜 시대정신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군요
내용을 읽지 않으시는것 같은데..김용현은 보석에 반대하고(곧 6개월이 되서 조건없이 출소하니까) 조건을 붙이기 위해 법원과 검찰이 구속피고인 의사에 반해서 직권보석을 하는데 뭘 행동으로 보여줍니까. 다른 사정은 어찌되었든 지금 직권보석이라는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니죠.
구속만기 직전에 재판부가 조건을 걸어서 보석으로 석방하는 건 꽤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6개월만에 석방하는 걸 검찰이 순순히 허용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든 검찰은 구속을 연장하려고 하거든요. 혐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영장을 한 번 더 받는다거나 추가기소를 해서 그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받아내고 그럽니다. 그게 바람직한 진행은 아니었겠으나, 그렇게 안해오던 걸 내란범 사건에서는 구속기간 만료라서 어쩔 수 없다식으로 나오니... 흠... 과연 김용현의 추가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거 그냥 검찰이 야로 부린 걸로 밖에 안 보이던데요.
보통은 과학상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 혐의로 기소해서 구속기간 연장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곧 특검 출범한다는 핑계로 추가 기소 거부한 모양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6개월 되면 자동으로 내보내야 하니, 그냥 구속 풀어주는 것보다 보석으로 처리해서 제한이라도 걸어둔 상황이고....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사방팔방 조져질 판인데, 완전 배째라는 건가 싶어요.
보통은 과학상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 혐의로 기소해서 구속기간 연장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곧 특검 출범한다는 핑계로 추가 기소 거부한 모양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6개월 되면 자동으로 내보내야 하니, 그냥 구속 풀어주는 것보다 보석으로 처리해서 제한이라도 걸어둔 상황이고....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사방팔방 조져질 판인데, 완전 배째라는 건가 싶어요.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지루하고 현학적임 뭔소리 알아듣기 어려움
-> 내란 사범 이니까 그냥 죽여 (...)
... 지루하고 현학적임 뭔소리 알아듣기 어려움
-> 내란 사범 이니까 그냥 죽여 (...)
진짜 가지가지하네 ㅋㅋㅋㅋㅋ 담당 검찰놈들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재판일정은 ㅋㅋㅋㅋㅋㅋ 그 잘나신 대밥원장님이 이재명 파기환송때 한 짓거리를 전국민이 다봤는데 판사가 맘먹었으면 다 할 수있는거 아니었나요 무려 반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한달에 기일을 2~3일 정도만 잡아서, 사건 시급성에 비해 재판 진행이 늦어졌다는 평가가 있더군요. 그 과정에서 6개월 기한이 도과해버린 상황이구요. 재판부는 무결하고 검찰만 잘못했는가 하면, 그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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