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5/04 12:33:59 |
Name | 다군 |
Subject |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3030900004 여기는 원자력통제기술원 - IAEA 파견의 경우입니다.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아이들 있으면 국제학교 비용 등도 지원이 되어서 요즘도 주재원이 꽤 인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기업들의 먹튀(?) 방지 약정들도 영향을 받을지 궁금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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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일을 한건지, 진짜 학위 취득 등 순수하게 직원 자기계발 지원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위약약정 금지 규정에 걸려서 반환 요구가 불가능하고, 후자라면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을 복무하면 채권이 소멸되는 형식의 계약으로 봐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찾아보니 예전에도 판례들이 있군요. 요즘도 서약서, 인사규정 등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그래도 법원 갈끄다~ 이려나요?
https://www.law.go.kr/판례/경비반환/(2001다53875)
https://www.scourt.go.kr/sjudge/1744937537238_095217.pdf
https://www.law.go.kr/판례/경비반환/(2001다53875)
https://www.scourt.go.kr/sjudge/1744937537238_095217.pdf
아 그리고 기존 판례 대비 이 판례에서의 특이점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형식상 국제기관에 금품을 낸 뒤 국제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기관을 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지 규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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