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0056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임금 차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지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는 반론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합리적 차별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생계비 사용국가를 꼽았다. 그는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혼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가족들은 본국에 있으니 그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희대의 개소리네요.
'합리적 차별'
도우미의 국적 기준으로 임금을 주자는 얘긴데 선진국 태생의 원어민 강사들은 얼마를 줘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