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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7/08 14:41:03
Name   danielbard
Subject   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무혐의 결론
https://naver.me/GrmIlqMW

진짜 ㅋㅋ 눈가리고 아웅 그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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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의밤
동시에 같은 사건으로 글을 작성했네요. 같은 내용을 다시 댓글로 답니다.
= = =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917
지난 글은 수사심의회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경북경찰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한 건 맞다. 언론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따라서 임 사단장 지시... 더 보기
동시에 같은 사건으로 글을 작성했네요. 같은 내용을 다시 댓글로 답니다.
= = =
https://www.nocutnews.co.kr/news/6173917
지난 글은 수사심의회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경북경찰청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한 건 맞다. 언론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었다. 따라서 임 사단장 지시는 그저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2일 연속 현장에 지휘관을 압박하며 방문해 바둑판식 수색, 빨간 옷, 가슴장화 입고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막상 두 번 세 번 재검토를 요청한 현장 지휘관만 독박을 쓰게 생겼습니다.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당근매니아
경검이 흔히 하는 말장난이네요.
직권남용죄 적용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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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박근혜 때 직권남용죄에 강요죄를 더해 똘똘 말았던 걸 떠올려보면 지금은 그냥 봐줘야해서 봐줬다는 얘기죠.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큰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김경호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변호인]
"18일도 현장 방문했고, 이어서 19일도 현장 방문했죠. 그 자체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는 압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질책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정황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었죠."

결국 병사들은 안전 장비 없이 불어난 물 속에 투입됐습니다.

[박00 대령 / 7여... 더 보기
박근혜 때 직권남용죄에 강요죄를 더해 똘똘 말았던 걸 떠올려보면 지금은 그냥 봐줘야해서 봐줬다는 얘기죠.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 방문은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큰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김경호 /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변호인]
"18일도 현장 방문했고, 이어서 19일도 현장 방문했죠. 그 자체도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에게는 압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질책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런 정황들이 카톡이나 이런 데 남아 있었죠."

결국 병사들은 안전 장비 없이 불어난 물 속에 투입됐습니다.

[박00 대령 / 7여단장 (2023년 7월 19일)]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했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용민 중령 / 포7대대장]
"물속에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지휘관의 작전 준비가 미흡해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못했고, 상급자의 지적으로 현장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 등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614850_28993.html
에라이....
치킨마요
얏옹 들고 있는거 아님?!
매뉴물있뉴
저는 무혐의는 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봐도 현장 지휘관이 와서 봤더니 '시발 물살 이거 ㅈ되겠는데' 싶었다면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와서 ㅈㄹ하지 않는 이상 대대장이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럼 해병1사단장은 왜 육군 50사단장 이 작전권한을 갖고있는데에 들어와서 설쳤는지에 대해 + 현장상황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알맞은 조치로 알맞은 수색작업을 했던 첫째날 수색작업(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 밖에서 육안으로만 수색)이 둘쨋날에는 입수수색작업으로 변경되게... 더 보기
저는 무혐의는 날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봐도 현장 지휘관이 와서 봤더니 '시발 물살 이거 ㅈ되겠는데' 싶었다면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이나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와서 ㅈㄹ하지 않는 이상 대대장이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럼 해병1사단장은 왜 육군 50사단장 이 작전권한을 갖고있는데에 들어와서 설쳤는지에 대해 + 현장상황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알맞은 조치로 알맞은 수색작업을 했던 첫째날 수색작업(물에 들어가지 않고 강 밖에서 육안으로만 수색)이 둘쨋날에는 입수수색작업으로 변경되게끔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국방부에서라도 자체 감사/징계를 해야합니다. 이정도로 월권을 하고 휘하 장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크다면 해임 / 파면 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다만 갠적으로는 이정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치열하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통령이 입건하지 말라고 ㅈㄹㅈㄹ했어도 결국 '입건을 되었으나 송치는 안했다. 하지만 입건을 했으니 나는 할만큼 했다 엣헴' 하면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이정도 정치적 관심사안이 되었는데도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은마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월권행위는 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잣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1
아니 이건 뭐...
제가 CPO 조직 소속인데 CFO(회장 아들)가 저한테 지시를 하면 CFO는 저한테 지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행한 저만 유죄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이런 법리를 만들고 판례까지 된건지..
당근매니아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와 달리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 더 보기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와 달리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을 상대로 직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는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의 상고심

대법원이 저 논리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국정원/국방부 댓글조작 사건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중 임성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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