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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9 20:58:51 |
Name | 바이오센서 |
Subject | 의대 증원 집행정지, 대법원도 못 넘었다..."각하·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50377?type=editn&cds=news_edit 당연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대법원도 정책을 뒤엎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년간 증원하는 것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원을 확정하였음에도 한 해만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했고 고법과 마찬가지로 의대증원을 국민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수험생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네요. 애초에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서 되돌릴 수 있을거라 기대한 분들이 상당히 나이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련 법령이 명확히 있는게 아닌 다양한 법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를 상대하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아닌듯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치적 쟁점을 3년이나 임기 남은 대통령을 거슬러가며 판결을 내릴리 없고 애초에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죠. 처음부터 법에 기대서는 안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게 뻔하더라도 줄기차게 정치권으로 매달렸어야 하는게 니았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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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약사가 파업해도 당장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불패였으니 앞으로도 불패라고 생각해서 저럴 수 있는거겠죠.
본문의 시각에 동의하는 1인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 말씀은 좀 그렇읍니다
판결문 읽어 보시면 의대생들의 청구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했지요. 전에 적었지만 약대 증원이 10개월만에 모든 준비와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읍니다. 최소한 년 단위로 건물이라도 새로 올리고 교수진 확충할 시간을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의대 정원도 그렇게 적절한 시간과 절차를 거쳤다면 다툴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현 정부의 행태를 보시면서 아예 다툴 여지조차도 없다고 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듯 합니다
판결문 읽어 보시면 의대생들의 청구 신청 자격 자체는 인정했지요. 전에 적었지만 약대 증원이 10개월만에 모든 준비와 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읍니다. 최소한 년 단위로 건물이라도 새로 올리고 교수진 확충할 시간을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의대 정원도 그렇게 적절한 시간과 절차를 거쳤다면 다툴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현 정부의 행태를 보시면서 아예 다툴 여지조차도 없다고 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듯 합니다
기대했으면 격무로 인해 시사뉴스와는 5~8년간 멀어지는 직역 특성 때문에 무지해진 것이라고 봐야지요. 원고적격 인정과 고법 판사의 발언은 굉장히 전향적이었기에 혹시? 하게 만든 정도입니다.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인 것을 아는 전공의~전임의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이번 정부의 증원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증원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지 법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걸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들어온 건 득이 없고 실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법적인 다툼으로 끌고 들어온 건 득이 없고 실만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게시물 본문은 이 판결을 너무 정치적인 면에서만 보고 계신데
실제 법리적으로도 인용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까웠습니다.
의대 증원이 불합리 한가?
의대 증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것인가?
대통령이 돌아이인가?
같은 질문이었다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이라는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라는건 '의대증원이 불법인가?'라는 질문이니까요.
'불법은 아닙니다'라는 반응밖에는 나올수 없는거죠.
실제 법리적으로도 인용가능성은 0에 한없이 가까웠습니다.
의대 증원이 불합리 한가?
의대 증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것인가?
대통령이 돌아이인가?
같은 질문이었다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이라는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라는건 '의대증원이 불법인가?'라는 질문이니까요.
'불법은 아닙니다'라는 반응밖에는 나올수 없는거죠.
저 또한 증원 정지를 판사가 인용하기에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동시에 고등법원에서 기각하며 내세운 근거들이 법적 판단이기 보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옹호가 다수 포함되어있어 저는 판사들이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더군요. 제 분노가 눈을 흐렸을지도 모릅니다만 의대증원은 지극히 예외적인 속도로 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로만 골라 빠르게 가고 있으며 그것이 공공복리를 위해 의사들이 희생하는 것이 옳다는 방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 나라는, 적어도 이 나라의 정부와 재판정은 전체주의를 긍정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1년 10개월 전 정원 및 입시 요강의 변경을 완료하게 한 것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했는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공공보건의 증진이라는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런 해석 하나하나가 판결에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불가능의 영역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 애초에 재판에 기대할 것 없다는 주의였는데 매뉴물있뉴님이 이렇게 말하시니 되게 제가 재판에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되었네요 ㅎㅎ
그건 아닐걸요? 집행정지 신청이 원래 그런걸 따지는 겁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 더 보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 더 보기
그건 아닐걸요? 집행정지 신청이 원래 그런걸 따지는 겁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에서 주된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느나는 취소소송 본안의 쟁점이고요. 재판부가 처분이 진행됐을 때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처분이 정지됐을 때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집행정지도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꽤 있어야 받아들여지니까 위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법이라는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행정행위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준다던가 뭔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재량권 남용 어쩌고 하면서 사법부가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나 과징금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거죠. 문재인 때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한다 했을 때도 교육청이 거의 다 패소했습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에서 주된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처분이 위법했느나는 취소소송 본안의 쟁점이고요. 재판부가 처분이 진행됐을 때 의대생들의 손해보다는 처분이 정지됐을 때의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집행정지도 본안의 승소가능성이 꽤 있어야 받아들여지니까 위법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법이라는 것도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행정행위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안준다던가 뭔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재량권 남용 어쩌고 하면서 사법부가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계나 과징금 이런 것도 너무 과도하면 법원에서 취소되는 거죠. 문재인 때 자사고를 일반고 전환한다 했을 때도 교육청이 거의 다 패소했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의대증원이 1도 없었던것 역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정도 논리로는 대중이 전혀 설득되지 않을겁니다.
의대증원 국면이 시작된게 벌써 몇개월인데
반대논리도 의사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지 의사들 바깥 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것도...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건
사실 의사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의대증원 중단하라' 같은 구호... 더 보기
그정도 논리로는 대중이 전혀 설득되지 않을겁니다.
의대증원 국면이 시작된게 벌써 몇개월인데
반대논리도 의사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지 의사들 바깥 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것도...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건
사실 의사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의대증원 중단하라' 같은 구호... 더 보기
그래도 20년 넘게 의대증원이 1도 없었던것 역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었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정도 논리로는 대중이 전혀 설득되지 않을겁니다.
의대증원 국면이 시작된게 벌써 몇개월인데
반대논리도 의사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지 의사들 바깥 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것도...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건
사실 의사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의대증원 중단하라' 같은 구호는 여전히 그 안에서만 맴돌아요.
돌파구가 안보이는건 둘째치고 돌파구를 찾을 의지 자체가 양쪽에 없는것 같아서
그냥 의사들은 일 안하고 정부는 의대증원 두배 뻥튀기 하는 결말로 그냥 돌진할 것 같습니다.
그정도 논리로는 대중이 전혀 설득되지 않을겁니다.
의대증원 국면이 시작된게 벌써 몇개월인데
반대논리도 의사들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지 의사들 바깥 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못미치는것도...
지금 현재 이 사태에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건
사실 의사들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사람들 입에서도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의대증원 중단하라' 같은 구호는 여전히 그 안에서만 맴돌아요.
돌파구가 안보이는건 둘째치고 돌파구를 찾을 의지 자체가 양쪽에 없는것 같아서
그냥 의사들은 일 안하고 정부는 의대증원 두배 뻥튀기 하는 결말로 그냥 돌진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시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만 홀로 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교육부장관만 인정하는 상황도 현재 아닙니다.
한때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대도 학칙변경을 재심해서 승인했고
현재 시점에 학칙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 더 보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만 홀로 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교육부장관만 인정하는 상황도 현재 아닙니다.
한때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대도 학칙변경을 재심해서 승인했고
현재 시점에 학칙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 더 보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시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만 홀로 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교육부장관만 인정하는 상황도 현재 아닙니다.
한때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대도 학칙변경을 재심해서 승인했고
현재 시점에 학칙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066751530
교육부장관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만 홀로 이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 사유가 교육부장관만 인정하는 상황도 현재 아닙니다.
한때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부산대도 학칙변경을 재심해서 승인했고
현재 시점에 학칙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은 대학은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066751530
교육부장관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소송의 룰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니까 의대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손해라는 게 제한적으로 보이긴 한데... 매뉴님도 이런 식의 증원에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보시잖아요. 저는 무리수라는게 명백하다면, 사법부의 통제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이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라 인용가능성이 더 적었을 뿐 인용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국비과정에 소송건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의사 직역은 교육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허제한을 두는 건데
그걸 보호해줘야할 국가가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부터는 제한이 걸릴수 없는겁니다.
이나라는 디폴트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의대 정원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걸 디폴트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걸 법원이... 더 보기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국비과정에 소송건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의사 직역은 교육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허제한을 두는 건데
그걸 보호해줘야할 국가가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부터는 제한이 걸릴수 없는겁니다.
이나라는 디폴트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의대 정원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걸 디폴트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걸 법원이... 더 보기
저는 그건 너무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국비과정에 소송건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의사 직역은 교육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허제한을 두는 건데
그걸 보호해줘야할 국가가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부터는 제한이 걸릴수 없는겁니다.
이나라는 디폴트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의대 정원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걸 디폴트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걸 법원이 막아설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손해가 더 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사회 그 자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무슨 그 '사회 그 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애초에 그 '사회 그자체'를 대변하는건 정부이고 대통령아닙니까
그런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를 늘린다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때 손해가 크다'는 논점으로 법원이 간섭할 틈은 없는것 같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국비과정에 소송건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의사 직역은 교육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면허제한을 두는 건데
그걸 보호해줘야할 국가가 아 이거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거기부터는 제한이 걸릴수 없는겁니다.
이나라는 디폴트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의대 정원은 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하지만 이번 정책은 그걸 디폴트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정책이니까요
그걸 법원이 막아설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손해가 더 크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건 '사회 그 자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했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무슨 그 '사회 그 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소송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애초에 그 '사회 그자체'를 대변하는건 정부이고 대통령아닙니까
그런 정부와 대통령이 의대를 늘린다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때 손해가 크다'는 논점으로 법원이 간섭할 틈은 없는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판단을 한 판결들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책연구원이 아니고 그러한 미래 예측을 하는 기관이 아니지요. 저울 한쪽에는 '(나름 창의적인 명분인) 양질의 교육'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성공한 의료개혁이 된다면 그것이 가져올) 공공복리'라는 추상적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어진 근거만 놓고 판단을 하는데, 모든 개혁이 성공을 보장받고 시작될 수는 없고, 따라서 시도 자체를 좌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 제대로된 검토가 있었는지는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17/124986269/12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먹일 때 압도적인 여론 같은 게 없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조할 때도 월등한 여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정원 동결이나 일부 의사들의 트롤링 때문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좌초시키는 게 법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증원은 동의해도 2000명은 무리라는 여론, 어떻게든 이 의료대란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어요. 때문에 법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 여론에 기대어 정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동... 더 보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먹일 때 압도적인 여론 같은 게 없었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강조할 때도 월등한 여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정원 동결이나 일부 의사들의 트롤링 때문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좌초시키는 게 법원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증원은 동의해도 2000명은 무리라는 여론, 어떻게든 이 의료대란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어요. 때문에 법원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 여론에 기대어 정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증원이 좀 뒤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만들어 추진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권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가카 떄문에 유일한 출구전략은 사법부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걸 안했습니다. 이젠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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