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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30 15:42:27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G_5706.jpeg (85.9 KB), Download : 1 |
Subject |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
https://m.yna.co.kr/view/AKR20240528006853004 *종합2보로 수정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526010900005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43600005 오늘 날이군요. 일단 민희진 승? 맞다이는 아니고 일단 이사회에서는 1:3? -———————— https://m.yna.co.kr/view/AKR20240531048151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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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라고 민희진이 법정에서 말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먹혔다고 보면 되는거 같네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라고 민희진이 법정에서 말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먹혔다고 보면 되는거 같네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같은게 되려나..? 했는데 의결권 행사금지 계약을 특약으로 맺은 상태였군요? 이럼 얘기가 다르죠.
이사는 원래는 파리목숨이지만 특약으로 임기보장을 넣어놨으니
이사는 원래는 파리목숨이지만 특약으로 임기보장을 넣어놨으니
'모색'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 배신적 행위를 모색은 했다. 정도인가 보네요.
-> 배신적 행위를 모색은 했다. 정도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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