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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30 14:58:40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G_5705.jpeg (246.6 KB), Download : 0 |
Subject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종합) |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08952004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59600004 *종합기사로 수정했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53800004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42100003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37051003 https://m.yna.co.kr/view/AKR20240530123300008 주식 등 어떻게 분할할지 궁금하군요. 대법원 가겠지만. 노소영 관장, 이혼사건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서정, 김수정 변호사 등 선임 https://www.lawtimes.co.kr/news/186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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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판결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데 위자료를 20억 해준건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부자라서 1억 위자료가 성에 안찬다 한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여야지 부자의 슬픔은 돈을 더 받아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나서 생활비끊고 이혼하자고 덤벼서 정신적 손해 보는 사람은 많고 많지만 그중에 위자료 20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 죽어도 위자료는 1억 언저리인데? 그 사람이 부자라서 1억이라는 금액이 본인 성에 안차는건 그 사람 사정일 뿐입니다. 재산많은건 재산분할에서 평가했으면 된거지..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위자료 부분은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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