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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5:09:35
Name   the
Subject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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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셔츠수세미떡
나몰라라 내팽겨치고는 사후에 내꺼 내놔 하는게 뭔가 안맞긴 했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0092?sid=102
헌재는 오늘(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공진
전체 위헌은 아니고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고요. 보도자료 일부 발췌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더 보기
전체 위헌은 아니고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고요. 보도자료 일부 발췌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중략]
○ 민법 제1112조: 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민법 제1118조: ➀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 ➁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중략]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단순위헌 결정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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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 불합리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형제자매 제외).☞ 불합리
쉽지 않읍니다
듣보잡
이런 게 있었군요. 문외한이라 저런 개념 자체를 상상도 못했네요.
겨울삼각형
꼭 나쁜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부자 A남이 말년에
"바람피운 애인 C에게 전재산 상속함"
이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현재는 유류분 상속으로 소송걸어서 50%는
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A남이 죽기전에 전 재산을 애인 C에게 증여를 해놨어도 마찬가지로 50%는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물론 반대로 않좋은 경우가 더 자주 뉴스화 됩니다만..
(구하라.. 같은)... 더 보기
꼭 나쁜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부자 A남이 말년에
"바람피운 애인 C에게 전재산 상속함"
이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현재는 유류분 상속으로 소송걸어서 50%는
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A남이 죽기전에 전 재산을 애인 C에게 증여를 해놨어도 마찬가지로 50%는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물론 반대로 않좋은 경우가 더 자주 뉴스화 됩니다만..
(구하라.. 같은)
dolmusa
핵심사항-
형제자매 유류분은 오늘부로 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25년 말일까지 유효.
5
자공진
입법자 여러분 일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러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 다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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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뭐 효력 날아가기 두달 전 즈음에 개정안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디너리안
전재산 사회환원한다는 유원장을 써놓고 26년 1월에 죽으면 처자식들 한푼도 못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법률문외한)
dolmusa
대략 그런거 같읍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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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직계가족은 아직 유류분 권리 있습니다
1
파로돈탁스
제가 이해하기론 형제 자매 유류분, 그리고 결격자 유류분이 없어지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 유류분은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계속 존재.
그리고 유류분 기초 재산 산정시 상속 때와 마찬가지로 기여분을 고려하라는 정도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직계존비속 안 날아가서 전 다행이군요.
허윤진남편
제가 이과라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 재산을 결혼안한 제 동생에게 몰아서 주고 동생이 쓸만큼쓰고 사망후 남은돈은 제 자식들에게 상속되는건 상관이 없겠죠?
저도 이관데 동생분이 자식이 없나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모든 재산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하면 못 받을것같은데요
허윤진남편
동생이 결혼을 안했으니깐요. 애시당초 부모님 재산을 제가 포기하는게 경제력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포기했으니 자기도 나중에 사회 환원 안하는게 맞는데 그럴수도있으니 상속때 계약서를 쓰던가 해야겠네요.
겨울삼각형
동생분이 갑자가 누가봐도 꽃뱀한테 꼬임당하고있다면..?

그래서 결혼신고라도 한다면
상속한푼 못받으십니다.
허윤진남편
남자혐오해서 연애를 할리가 없읍니다
고기먹고싶다
차라리 균분 상속하고 동생분 지원을 해주시는게 나을겁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조카들은 지금도 유류분이 없습니다. 동생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이 됩니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으로 사회환원등 제3자에게 전부 유증한 경우에는 유류분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허윤진남편
그러면 애시당초 부모님 유산을 상속할때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은 조카한테준다고 해야겠군요
집에 가는 제로스
상속 관련 유언은 미리 협의나 합의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동생이 그냥 그런 유언 안하면 신경쓸거 없이 되는데.. 남의 속은 알수가 없는거니까요.
괄하이드
이게 과거에 혹시 하도 아들한테만 물려준다고 하고 딸한테는 안물려준다고 해서 생긴 제도아니었을까요?
헬리제의우울
맞음 여자형제들 미싱공장일하면서 집에 돈부치고 그러는데도
장자라는게 노름하다 집안재산 다말아먹고 그러는데도 결국 죽을때 장자한테 집문서 넘겨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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