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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25 15:09:35 |
Name | the |
Subject |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7544?cds=news_edit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습니다. 사실 유류분에 대해 처음 들었을때부터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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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0092?sid=102
헌재는 오늘(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오늘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위헌은 아니고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고요. 보도자료 일부 발췌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더 보기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더 보기
전체 위헌은 아니고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고요. 보도자료 일부 발췌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중략]
○ 민법 제1112조: 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민법 제1118조: ➀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 ➁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중략]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단순위헌 결정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중략]
○ 민법 제1112조: 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 민법 제1118조: ➀ 민법 제1118조가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 ➁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중략]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선언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다.☞ 단순위헌 결정
○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꼭 나쁜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부자 A남이 말년에
"바람피운 애인 C에게 전재산 상속함"
이라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현재는 유류분 상속으로 소송걸어서 50%는
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A남이 죽기전에 전 재산을 애인 C에게 증여를 해놨어도 마찬가지로 50%는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물론 반대로 않좋은 경우가 더 자주 뉴스화 됩니다만..
(구하라.. 같은)... 더 보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부자 A남이 말년에
"바람피운 애인 C에게 전재산 상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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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A남이 죽기전에 전 재산을 애인 C에게 증여를 해놨어도 마찬가지로 50%는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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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자 A남이 말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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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류분 상속으로 소송걸어서 50%는
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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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적상속인인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망전 증여한재산도 들어가서
A남이 죽기전에 전 재산을 애인 C에게 증여를 해놨어도 마찬가지로 50%는 소송을 걸 수 있는거죠.
물론 반대로 않좋은 경우가 더 자주 뉴스화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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