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4/04/18 15:12:09 |
Name | Overthemind |
Subject |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
https://omn.kr/28cpm 제목은 복잡시럽게 쓰여져있는데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허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이미 진행되던 제도도 지자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게..참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
시장의 뜻 이라기 보다는 한정된 장애인 택시를 누구에게 배정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이지요.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늘리지 않는 대신 장애인택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용하는데, 병원가야하는 장애인 태우고 나면 다음 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늘리지 않는 대신 장애인택시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용하는데, 병원가야하는 장애인 태우고 나면 다음 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인구밀도가 과하게 높은 서울이라는 지역이라 등급을 나누려고 했을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찾아보니 서울시장은 2020년에 620대로 증차하기도 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51100004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다보니 등급을 나누게 되고 그걸로 불편함이 발생한 장애인이 소송까지 가게 된 일이라고 봐야겠네요.
다시 찾아보니 서울시장은 2020년에 620대로 증차하기도 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51100004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다보니 등급을 나누게 되고 그걸로 불편함이 발생한 장애인이 소송까지 가게 된 일이라고 봐야겠네요.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