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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5 13:38:29
Name   과학상자
Subject   나이든 부장판사들 “그냥 혼자 일할래요”…법원까지 불어닥친 ‘MZ 오피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90215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일해보자는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새 부장판사들은 차라리 혼자 일할 수 있는 단독재판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관 권위 의식 타파’ 등을 겨냥해 도입된 인사제도가 MZ 판사들의 워라밸 중시를 표면화시킨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명예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동기를 잃은 젊은 판사들이 워라밸을 쫓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제도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다. 사시 때는 연수원에서 모든 법조인들을 상대로 획일화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해 선후배 간 결속도 다질 수 있었지만, 로스쿨 시행 이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환경을 거친 법조인들이 늘면서 법원 내부 분위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부족한 법관 증원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실제 재판 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필요 경력이 늘어난다.

다른 부장판사는 “아무리 신임 판사라고 해도 7~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판사들에게도 지시할 때 눈치가 보이는데 7년차 이상에게 야근하라는 말을 할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된 적이 많아서 의료계 내부의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들이 어느 정도 대중에 알려졌는데,
법조계, 특히 판사 인력난도 꽤 심각한데 이쪽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도 재판 지연으로 오는 피해도 상당할텐데 말이죠.
판검사는 마치 의료계의 필수과 의사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경제적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사명감, 명예가 중요해 보인다는 면에서...
근데 판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바로 못되고 최소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니
마치 로컬에 있던 의사들이 수련병원에 들어가 전공의부터 다시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변호사시험 갓합격한 사람들이 바로 판사 임용되어 다른 사람들의 중대사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기엔 무리가 있으니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판사하게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변호사들 숫자가 늘어난다고 판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 의료계의 문제도 증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판사 한 명이 하루에 판결문 10개를 써야 한다면 그 재판과 판결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할 수 없으니 판사 숫자가 늘긴 해야 하는데...
적어도 예전처럼 으쌰으쌰 해서 잘해보자 하는 시대가 지났다면,
뭔가 잘 설계된 보상체계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문인력들마저 보상체계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그걸 어디서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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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의청솔모
판사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상황인가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과학상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4/109090193/1

신규 지원자는 아직 미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 자격이 상향 (법조경력 5년->7년, 10년) 되면 미달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매년 지원자보다 퇴직자가 더 많아서 전체 정원은 미달인 상황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미지원은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법관이 부족한건 미지원보다는 TO가 안늘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로스쿨 배출 법조인력들이 계속 누적되어갈테니...
올해가 13회 변호사시험인거 같으니 앞으로 10년 이상 경력 지원자 풀도 계속 많아질거 같습니다.
과학상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유입되는 판사보다 그만두는 판사가 많은데다가, 기존에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근근이 유지되던 문화가 변하면서 더 부족현상이 심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는 꽤 많은 TO가 늘어야 하고 그 인력이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긴 합니다.
1
여우아빠
법알못인데 판사 업무량이 과중해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재정적 문제인지 뭔지 정치권에서 별로 시큰둥한 걸로 압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래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도 판사집단 나름의 분위기나 내규가 있는데 경력 변호사들 들어오면 말 안듣고 해서 경력 변호사는 또 판사쪽에서 좋아하지 않는걸로 알고요. 물론 판사야 어느 나라에서나 그렇지만 고위직이기 때문에 한다는 사람은 항상 있지만..
자공진
승진 안 시켜 줘도 열심히 일하고 MZ 안 할 테니까 나 좀 시켜 주라...ㅠㅠ
17
헬리제의우울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자에게 열려있는 기회
윤통식 해법이라면 로스쿨도 2천명 늘리면 판사하겠다고 줄서겠죠?
판검사 증원은 아마 거의 모든 법조인이 환영할겁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좀 다른 이야기구요(어치피 판사는 지금도 줄서죠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판사하겠다고 아직은 줄 서고 있는 것 같고
법원은 그냥 연차 낮고 말 잘듣고 성적 좋은 판사 뽑고 싶으니
경력 판사 제도 고치고 싶어서 언플하는 거로 보입니다
10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0
(2021년 기사 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판사)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전체 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주장처럼)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더 보기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0
(2021년 기사 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판사)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전체 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주장처럼) 판사 희망자가 없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제도에 조응해서 바뀐다. 5년차 변호사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작년엔 83%로 14배가 뛰었다. 그런데 오늘의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 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경력법관은) 대형로펌 출신자들과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내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이 무려 67명”이라며 “전국 신규 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전국 신규 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겠습니까?”라고 답답해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로클럭) 3년 뒤 대형로펌들은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며 “이것이 후관예우다.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2년간 기름칠해 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세밀하게 지적했다.
6
과학상자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법원에서는 법관 채용 규모를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모양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36265
1
기사에 의하면 '판사 늘려야 해!(여/야) - 검사도 늘려야 해!(여) - '그건 안 돼!(야) - 끝' 뭐 이런 흐름이었나 보네요. 껄껄.. 그렇지.. 거대한 덤앤더머들이었지..
1
동감합니다
열한시육분
콧대 높으신 분들 특유의 엄살/불만 표현 방식이라 봅니다 ㅋㅋ
후관?예우때문에 저것도 참 별로...
프랑스처럼 판검사랑 변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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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을 손에 쥔다는 점에서 판사는 아직까지 법조계의 꽃이라고하던데.
안시켜줘서 못하는거지 사람모자랄일은 없을듯.
사촌이 연수원에서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할때 대형로펌에서 스카웃 제안 왔었는데 큰아버지가 ‘돈은 나중에 전관으로 많이 벌 수 있다. 당연히 판사 해야지..’ 라고 하시는걸 옆에서 들은게 기억 나네요.
열한시육분
한편으론 이런 암묵적 보상구조가 계속 유지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그것이 깨진 것이 이미 행정고시-고위공무원이니까요.
과학상자
평생 판사해서 한눈 안팔게 만들면 좋은데... 옆길로 새는 사람들이 더 대우 받는 구조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서울대로스쿨 상위권은 주로 대형펌 가는 추세라더군요.
판검사는 예전부터 부족했지요. 지금은 변호사 배출 수도 워낙 많고, 송무 시장의 과당 경쟁으로 개업도 그리 쉽지 않은지라, 경력법관 확대 채용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검찰도 얼마 전 무려 '필기 시험 면제'를 내걸고 경력검사를 모집해서 대-히트 했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법관 증원을 요구해 온 지 꽤 된 것으로 압니다. 현업에 있다 보니 판검사 모두 대규모 증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아, 물론 경찰 쪽도 손 봐야 하는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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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판검사는 그래도 아직 인기가 있긴 한 모양이군요. 검사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주로 검찰과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현업에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게 맞겠지요. 아마 야당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검찰권 축소를 추진할 테니 검사 수 늘리는데 반대할 것 같습니다. 진짜 검찰 수사권이 폐지 된다면 검사 안 모자랄 수도 있을까요?
인기가 많이 식긴 했읍니다만, 썩어도 준치 아니겠읍니까? 필기 면제가 주효했던 것 같긴 하지만요..ㅎㅎ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할 수 있을지(+어떤 조건에서 폐지가 가능할지)도 심히 의문입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려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안 모자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과학상자
아,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에 시간과 인력이 더 필요해질 수 있겠군요. 검찰 수사권은...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수사인력은 덜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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