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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7 10:48:30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교과서 몰래 고친 文정부 공무원 … 대법 "무죄"
https://m.mk.co.kr/news/society/10992028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지우는 등]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했다.그 과정에서 책임자인 박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편찬위원 중 한 명을 시켜 협의록에 박 교수의 도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육부는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에게 수정을 맡기려 했지만, 박 교수가 요청을 거절하자 그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차리고 다시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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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이제부터 정권입에 맞게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 수정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자세하게 어떤 법정 진술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납득이 안되네요
1
무죄라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메존일각
!? 적화통일 이런 건 사실상 헛소리라 쳐도 위에서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는 건 현재도 벌어지는 일인데 저쪽 애들의 현실 인식도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돼요.
Overthemind
일단 기사로 알 수 있는건 교육부 내의 일이니 월권은 아니라는 판결인듯 하네요.

근데 이런 사소한 수정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면(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국정교과서처럼 만들어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알아서 기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
치즈케이크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방침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은 아니긴 하죠.
법원에서 판단할 건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구요.
1
과학상자
교육부 권한으로 했다고 해도 남의 도장 찍은 건 위조 맞지 않나... 좀 이상하네요.
4
풉키풉키
잘 이해가 안 가네..
집에 가는 제로스
기사 판시에 직권남용이 무죄라는 이유는 나오는데 사문서위조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어쩌면 사문서위조는 항소심에서도 그냥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4
집에 가는 제로스
댓글 적고 찾아보니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교사는 그냥 입증이 안되었다고 했네요.
7
대법 판결 확정난 건이면 문제 삼을 일 아니라는거죠.

기사에 담기지 않은 맥락들이 있을겁니다.
3
어제내린비
아무리 권한이 교육부에 있더라도 저자 이름이 박교수로 나갈텐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맞나 싶어요.
만약 수정한 내용이 문제가 되면 자신이 쓰지도 않은 내용으로 욕은 박교수가 먹을텐데..
Paraaaade
친북도 친일도 싫어요...
3
듣보잡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늘 그렇듯 이유가 있겠죠 뭐
https://naver.me/GjZNA8OA

홍차넷 덕에 알게 된 이 건에 대한 보도가 있어 읽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점은 두개입니다.
- 원래 교육부가 저작권과 수정권한이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위촉한 위원들이 수정하는 건 문제가 안됨.
- 도장은 관례적으로 대리날인을 하곤했음. 이 건이 관행대로 행하던 건인지 조작 지시를 받고한건지 알수 없음.

수정한 부분을 표시하는 언급하는게 언론 따라 다른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 원기사인 매경은 북한 부분을 인용했고, MBC는 건국 부분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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