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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8 17:13:46수정됨
Name   다람쥐
Subject   '너 밉상이야' 주호민 특수교사 녹취록 공개, 판사 "부모 속상할 만 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470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사건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법정으로 보낸 것이 납득이 되기는 하네요.
실제로 겪어 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항이 가정법원으로 보내지는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그만큼 유죄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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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엥... 벌써 2심이었나요..??
다람쥐
아!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 납득이 간다고 적으려 했는데 그만....!! 정정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정법원 등으로 송치되지 않고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적은데, 충분히 유죄를 받을 만 하다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네요. 나름 이해가 가는 판단입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가해자가 가족이 아닌 사건도 가정법원으로 가나요..?
아 아동보호처분으로 접근금지등 처분등이 가능하군요.. 근데 가족이 아니면 굳이..?
다람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도 학대행위자에 포함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처분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는 제로스
가족이 아닌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거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능한 것들도 거의 가족이라서 동거 접근이 당연히 가능한 걸 제한하기 위한건데 가족외 외부인에게 그런 처분이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내용까지 무시무시한 단어 '학대행위'로 포섭 정의되면서 일어나는 촌극인듯.. 불요무익을 넘어 유해한것 같습니다.
노바로마
근데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난 건가요? 기사보니 형량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데요. 아직 진행중인거 아니에요?
녹취 내용상으로는 이전에 주호민측과 특수교사 측이 서로 밝혔던 사항과 비슷하군요.

저는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특수교사의 언행이 법리적인 차원에서 이 것이 훈육의 범위인지, 이를 넘어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법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기사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훈육의 범위라기에는 지나쳤다고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마 유죄로 판결이 나되, 특수교사가 악의를 가진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는 만큼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다람쥐
아 제가 수정했어요, 대부분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처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보내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것은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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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애초부터 기소까지 간 건의 경우 재판에서 97~8%이상은 유죄로 나온다고 들었는데(이건 다람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측에서도 유죄 판결을 확신해서 기소한 게 맞나보군요. 여론상 주호민씨 부부에 대한 반감과 특수교사에 대한 동정론이 강했지만, 여론과 별개로 이 건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건 사실이네요.
다람쥐
저는 이런것도 유죄가 안된다고?? 싶은 사건들도 기소 안하고 가정법원보내는걸 워낙 많이 봐서... 제 지역특성이나 사건특성일수도 있지만요.
주호민의 영향력(?) 때문에 기소처리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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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로마
주호민씨도 스타 만화가이자 유튜버라는 거 제외하면 재판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까요.
카리나남편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서 유죄가 나와도 법적으로만 유죄라고 생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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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그에 근거한 유죄도 그렇겠지요
카리나남편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합니다. 정량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물론 법들 대부분이 정량적이지 않아서 판사들이 판례로 기준을 잡아줘야된다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지금 몇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내맘에 안들면 유죄라는게...솔직히 판사들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입법 잘못이라고 봅니다만...전문가이신 선생님과는 달리 그냥 일반 시민 관점이라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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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아니에요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나름 법이 생길 땐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의 미비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방향이면 좋겠건만 지금은 또 사회적 분위기가 법 폐지, 무고죄 신설 이런 식으로 학생(학부모) vs 선생님의 법적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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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를 봐도 그렇게 볼 만한 부분이 잘 안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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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아 해당 법률상 구성요건적으로 충족되어보이긴 한다 이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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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선생님의 언사가 과격할 수는 있지만 저게 저런 극단적인 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아동학대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당

이런 사건까지 처벌하라고 만든 법은 아니지 않나용?
노바로마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도 하고 제가 법률가도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죄가 된다면 "대상 학생이 자폐아로서 언행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이라는 점", "특수교사에게는 직업적 특성상 학생 앞에서 보다 언행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유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상의시간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행위]들이 어느 순간 법적 제재 대상이 되었는데, 따라가지 못한 케이스라고 봐야 할것 같군요. 저희쪽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노바로마
법리적 차원을 떠나 저는 인간적으로 해당 교사의 입장도 동정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자폐아동 관리하면서 생긴 일이 나쁜 방향으로 번진 케이스라고도 보거든요.

이 건 자체가 단순히 주호민 가족과 해당교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사회가 특수교육, 통합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면들이 이 사건으로 터진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건 각 주체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넘어가도 특수교육 체제를 선진국 답게 보완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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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처벌로 인해 특수 교육 지원자들이 발을 돌리고 시스템이 위축되는 일은 없기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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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처벌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까지 처벌되게 하려고 만든 법인지 이 두가지 부분이 저랑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 혼잣말이든 뭐든 애가 듣는데서 그 얘기를 하면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고 생각되어서요.
법이 제정되었을 땐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언사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니, 과거 용인되던 언어적 행위도 훈육이란 명목으로 함부로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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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그렇군요ㅠ 확실히 아동을 대하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졌네요.
세모셔츠수세미떡
전 두아이 아빠 입장에서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말은 허울좋은 명문, 이상주의자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남들에게 전가하구요.
아이가 하고싶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때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언어든 육체적 행동이든 결국 하고싶은걸 못하게 하는수단 자체가 자체가 소위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위한 대부분의 수단을 봉쇄하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의 사회화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상주의자들... 더 보기
전 두아이 아빠 입장에서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말은 허울좋은 명문, 이상주의자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위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남들에게 전가하구요.
아이가 하고싶은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때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언어든 육체적 행동이든 결국 하고싶은걸 못하게 하는수단 자체가 자체가 소위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위한 대부분의 수단을 봉쇄하면 그냥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의 사회화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이상주의자들의 사회적 압박이 훨씬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둘째는 물고 던져요. 말로 못하게 하면 계속 합니다. 결국 강한 언어적 압박 내지 물리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멈춥니다. 반면 첫째는 부드럽게 말을 하면 바로 멈춥니다. 가정에서 혼자 영영 키울게 아닌이상, 둘째의 정서적 발달 저해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도 사회화를 위해서는 강한 압박이 필요할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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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그러니까 이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분명 부모나 선생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이 따르지 않는 정서적 폭언 등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을 만큼 인격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딩이 담배피우다 걸렸는데 엄마아빠한테 욕먹고 맞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서적 발달 저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적절합니다. 둘째의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사회화를 위해... 더 보기
그러니까 이 "정서적 발달 저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분명 부모나 선생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이 따르지 않는 정서적 폭언 등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남을 만큼 인격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딩이 담배피우다 걸렸는데 엄마아빠한테 욕먹고 맞고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서적 발달 저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적절합니다. 둘째의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사회화를 위해 강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인지 판단할 때 그 기준은 1) 목적이 아동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는지(목적의 정당함) 2) 강하게 행동한 부분이 아동의 정서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침해된 정도보다 아동의 건전한 사회화가 더 컸는지(비교형량)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정당하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아동의 인격적 침해가 더 컸다면 이 부분에서는 해당 행위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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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셔츠수세미떡
그 비교형량 자체가 이상주의자들이 만든 기준에서 판단되는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교육 일선에서의 다수의 판례, 사례, 혹은 이사건과 같이 저정도 발언도 정서적 발달 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회 구성원의 생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세대라는 사이클이 돌면서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사회적 피드백이 있은 후에야 타협점이 생기겠으나, 우리아이의 성장기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둘째의 훈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의 더 강한 언어적 압박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발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서적 발달 저해는 가정에서 채워주고, 가정에서 이루기 어려운 사회적 발달은 학교에서 채워주는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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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다재밌다
다른 기사에서는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라는데 이 기사는 참 한쪽입장만 잘 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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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시간
또 언론사의 선택적 인용인가요.... 전체 뉘양스가 완전히 다른데;;
삼성그룹
올바른 고추 사용법을 알려주지 못한 제도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건 매너가이 교육법도 답은 아니라는게..
도발적 표현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작성하신 댓글의 거친표현과 비아냥이 분쟁을 유발한다고 판단합니다.
도발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다람쥐
제가 가져온 기사에서도 이 판사의 발언내용이 있는거같은데 다른 기사도 추가할까요? 알려주시면 본문에 삽입하겠습니딘
재밌다재밌다
찾아보니 무엇이 중립적인 기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재판 내용을 상세하면서 건조하게 쓴 기사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립: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12801039910021001
교사에 가까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914378&code=61121311&cp=nv
재밌다재밌다
기사에서 쪼개어져 있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긴 하다”, “피해아동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은 여러 기사를 볼 때 판사가 이어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https://m.news1.kr/articles/?5243992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더 보기
기사에서 쪼개어져 있는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만한 표현이긴 하다”, “피해아동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은 여러 기사를 볼 때 판사가 이어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https://m.news1.kr/articles/?5243992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꼬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41187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람쥐
아 쪼개져있어서 왜곡이 있다고 보신거군요. 전 인용 자체가 누락되어 왜곡이라고 생각하신건가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기먹고싶다
이건이야 말로 유죄가 나온다 해도 바로 사면복권해줘야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한데 사면권 쓰지말고... 자폐아동가정이나 선생님들이나 안타까운 사건이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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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젠틀스위트
저도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와 별개로 행정부가 주관적으로 사면권을 발동하는게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판결과 사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누굴 사면권 줄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도 결국 위정자나 국민의 여론에 따르게 될테니까요.
맞고소 안한것만 봐도 보살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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