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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6/15 22:55:59 |
| Name | 눈부심 |
| Subje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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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결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 더 보기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 더 보기
저는 판결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이 건만 보아도 "1) 단순히 남자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이고, 2) 남자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 샤워시 셔츠를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ㅎㅎㅎ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기준 자체가 너무 구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친한 남사친은 몇 시 이후에는 집에 들이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성의 집에서 샤워하면 자동으로 성행위 하자는 겁니까? 요즘 세대에 누가 "넌 남자/여자라 우리집에서 샤워하는 건 좀 그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일단 집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성폭행자로 돌변했다고 생각하면 "안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거절은 그게 상호 협의한 성행위라고 인지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피해 여성에게는 그런 행위로 보이지 않는 성폭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게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 가능해야 하는 거구요.
일단 "어떤 행위 A가 법적으로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와 그 "행위 A를 거짓 증언에 의해 고발한 것인가" 여부는 별개의 것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범죄로 인정받아야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범죄의 확실성을 증명해줄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은 이상 아무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아주 운이 좋거나 거꾸로 피의자를 콩밥 먹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준비하고 연기하지 않은 이상(?) 그 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지요.
이 건만 보아도 "1) 단순히 남자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이고, 2) 남자가 그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 샤워시 셔츠를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ㅎㅎㅎ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 기준 자체가 너무 구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친한 남사친은 몇 시 이후에는 집에 들이면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성의 집에서 샤워하면 자동으로 성행위 하자는 겁니까? 요즘 세대에 누가 "넌 남자/여자라 우리집에서 샤워하는 건 좀 그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일단 집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성폭행자로 돌변했다고 생각하면 "안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거절은 그게 상호 협의한 성행위라고 인지했을 때나 가능합니다. 즉, 처음부터 피해 여성에게는 그런 행위로 보이지 않는 성폭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게 증거로 법정에서 인정 가능해야 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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