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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22 10:38:02 |
Name | 오호라 |
Subject | “임금체불 처벌하면 사용자 탄압인가” 노동부장관 황당 발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04&page=2&total=153208 다만 이 장관은 “실질적으로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한계를 시인했다. ‘노조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어떤 추가적 수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는 노조회계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적 자격증을 가진 회계감사인을 통한 감사 등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노조법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장관 스스로도 하신 듯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노동계는 노조법상 (회계자료 요구가)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권한을 넘어선 정부의 조치라는 노동계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역대 어떤 정부에서든 노사정 대화·관계가 악화됐을 때 어떤 노동개혁도 실패했다.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장관은 “가장 핵심은 법치”라며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하면서 법은 엄정하게,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체불임금 근절하고 임금체불한 사업자 처벌하라, 공짜노동 근절하고 괴롭힘 사업장을 처벌하라고 하는데, 그건 ‘사용자 탄압’인가”라며 “노동조합은 대의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이 있을 때 힘이 나오는 것이다. 약자를 보호하고 상생하고 연대하자는 측면에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국민적 지지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도와드리겠다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 관련법 등을 근거로 실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와 회계자료 제출 문제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유한 것이다. ----------- 법치를 강조하는데 정작 법적근거가 미비하니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다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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