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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2/23 21:25:0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사건번호 133호’ 입수해보니…“주가조작 아닌 보고의무 위반 보고서”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12378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번호 133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법 147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172조),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73조)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173조)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유주식이 보고 의무 1%에 미달하는 0.000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른 두 가지 의혹은 권 회장이 단기매매차익을 이미 반환해 처리하지 않거나, 권 회장의 차명계좌로 알려졌던 계좌가 다른 사람의 실명 계좌로 밝혀지면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문서의 정확한 제목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입니다. 제목만 보면 시세조종이나 주가조작 냄새를 풍기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가 소유주식 보고 의무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만큼, 제목만 보고 단정해선 안 될 듯 합니다. ...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KBS가 입수한 '사건번호 133호'의 내용, 또 이 문서를 포함하는 232쪽짜리 검찰 의견서를 보면 권오수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전·현직 금감원장의 발언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https://kongcha.net/news/33526 오늘 올렸던 기사에 나온 금감원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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