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2/23 09:42:06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도이치모터스 사건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3371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2월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조사한 것은 시세조종 혐의가 아니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주주 공시 의무를 위반했던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판결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2월 10일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시세조종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 판결문 102페이지 당시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 거래 징후를 통보받아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슈는 더 이상 단지 영부인의 과거지사에 대한 의혹제기가 아닙니다.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권력 사유화와 범죄 은폐에 대한 의혹제기이지요. 총장님의 심복이었던 검사가 금감원장이 되어 자신이 맡지도 않았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 하며 증거없음을 확신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보이는군요.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