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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28 11:28:12 |
Name | cerulean |
Subject | 한동훈 자택서 문열라고 소리친 더탐사 “압수수색 압박 느껴봐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51584 27일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중략) 이들은 한 장관 아파트의 현관 도어락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가 하면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주로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이것도 우리가 파보고 있다”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30초 뒤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당시 한 장관은 자택에 없었고,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에서 어제 무척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 무슨 생각으로 계속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에는 부인과 자녀만 있었다네요. 그리고 남의 택배물은 대체 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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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제 주소지에 안살고 있다는 의혹이 뭐 어쩌고 하긴 하는데...
양산에서 시위하는 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허용되야하지만 양산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폭력인것처럼
저건 취재가 아니라 폭력....
양산에서 시위하는 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허용되야하지만 양산 시위는 시위가 아니라 폭력인것처럼
저건 취재가 아니라 폭력....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 앞에서 시위하면 모를까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는 건 왠지 법적으로 불법일 것 같은데...
https://v.daum.net/v/20221128094443834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나 했는데
더탐사는 기소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걸로 보이는군요.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확신범인지, 확신범 행세인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라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나 했는데
더탐사는 기소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걸로 보이는군요.
수사기록을 확보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확신범인지, 확신범 행세인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06
조국딸도 저렇게 언론에 당했는데 솜방이처벌이라고 기사에 났는데 똑같이 가야죠?
언론의 개짓거리와는 별개로 저거랑 다른 판단이라면 ....
조국딸도 저렇게 언론에 당했는데 솜방이처벌이라고 기사에 났는데 똑같이 가야죠?
언론의 개짓거리와는 별개로 저거랑 다른 판단이라면 ....
공정하지 않을 건 또 뭔가요?
기사에 나온 사정 외에도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은 더 많을 것인데,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사건기록을 보지도 못했기에 그러한 사정까지는 모르겠네요. 과학상자님은 아시나요?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는 맹신은 당연히 경계해야할 것이고 제도적인 보완도 계속해야하겠지만 사법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나온 사정 외에도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은 더 많을 것인데,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사건기록을 보지도 못했기에 그러한 사정까지는 모르겠네요. 과학상자님은 아시나요?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는 맹신은 당연히 경계해야할 것이고 제도적인 보완도 계속해야하겠지만 사법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야 법 전문가도 아니고 사건기록도 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인 수준에서야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로 판단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 대선 후보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수사대상의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사건을 뭉개다가 형평성 논란이 일자 마지못해 벌금형 약식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구형량에서도 제가 모르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는데도 제가 지나치게 불신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 가능한 사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폭력전과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겠는데, 그게 양형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가져올 만큼 중대한 차이인가요?
법원 양형기준을 찾아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감경 또는 가중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알려진 두 사건의 차이 외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존재했을 때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판단인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형평성이 있었다고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사건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세세한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인이 기사를 통해 접하는 두 사건의 인상은 많이 흡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TV조선 기자의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볼 여지도 있었기에 제... 더 보기
법원 양형기준을 찾아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감경 또는 가중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알려진 두 사건의 차이 외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존재했을 때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판단인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형평성이 있었다고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차피 사건을 직접 다루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세세한 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인이 기사를 통해 접하는 두 사건의 인상은 많이 흡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TV조선 기자의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볼 여지도 있었기에 제겐 공정한 처리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송치된지 오래된 사건이었는데 서울의소리건은 김건희의 7시간 녹취보도가 나간 이후로 기소가 되었지만 TV조선 건은 형평성 논란이 있은 뒤에야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물론 저의 억측일 수도 있지만 무리한 오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포크너님은 제가 지나치게 사법제도를 불신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사법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가 더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기관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왜 사법부를 신뢰하냐고 묻고 싶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법부를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안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지 않는 판단에 대해서는,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더, 그렇게 판단한 사정을 공들여 설명하는 게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너님은 제가 지나치게 사법제도를 불신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사법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신뢰가 더 문제라고 보는 편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사법기관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왜 사법부를 신뢰하냐고 묻고 싶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사법부를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안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지 않는 판단에 대해서는,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더, 그렇게 판단한 사정을 공들여 설명하는 게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상자님은 사법부라고 하셨지만 검찰, 법원 모두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과학상자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위 사안이 일반적인 기소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검찰, 법원에서 처리한 사안들 중에 신뢰를 잃게끔 처리한 사안들도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법원을 없앨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조롱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검찰, 법원의 몫이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만, 공들여 설명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뿐이지요.
물론 그동안 검찰, 법원에서 처리한 사안들 중에 신뢰를 잃게끔 처리한 사안들도 있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법원을 없앨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조롱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검찰, 법원의 몫이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만, 공들여 설명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뿐이지요.
제가 특별히 검찰, 법원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정도로 신뢰하지 않고 딱 그 정도로만 검찰, 법원을 신뢰합니다. 제가 포크너님께 문재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치게 조롱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어이없는 말이 될겁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뽑히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일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같은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검찰, 법원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것은 바...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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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별히 검찰, 법원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정도로 신뢰하지 않고 딱 그 정도로만 검찰, 법원을 신뢰합니다. 제가 포크너님께 문재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지나치게 불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치게 조롱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좀 어이없는 말이 될겁니다. 저는 선거를 통해 뽑히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일부를 가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같은 의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검찰, 법원이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근거없이 신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이유없이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 법원 모두 전혀 국민들에게 공들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들여 설명하는 일이 신뢰회복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근거없이 신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이유없이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저는 검찰, 법원 모두 전혀 국민들에게 공들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들여 설명하는 일이 신뢰회복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상자 님// 과학상자님이 말씀하신 ‘사법부’에는 문맥상 검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쓴 것이지 특별히 님께서 검찰 법원만 불신하신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과학상자님께서 제가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지나치게 불신한다고 보신다면 제 글에 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기 때문이겠지요. 어이없다기보다는 과학상자님이 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검찰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까지 공들여 설명하는게 신뢰회복의 필요조건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상자님께서 제가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지나치게 불신한다고 보신다면 제 글에 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기 때문이겠지요. 어이없다기보다는 과학상자님이 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검찰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에게까지 공들여 설명하는게 신뢰회복의 필요조건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크너 님// 논점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 정치인의 예를 든 게 잘못이네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신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 정치인에 따른 비판이 필요한 만큼, 사법부 권력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위상이나 역할은 사법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사법부를 비판할 때 검찰도 함께 비판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비방도 폭넓게 허용되는... 더 보기
포크너 님// 논점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민주당 정치인의 예를 든 게 잘못이네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신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 정치인에 따른 비판이 필요한 만큼, 사법부 권력을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위상이나 역할은 사법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고, 사법부를 비판할 때 검찰도 함께 비판하는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비방도 폭넓게 허용되는데 반해 사법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비판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사법권력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가 디폴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이 보다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문제적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검사였던 시절 언론들이 철저하게 '을'을 자처하고 검찰 비판을 게을리 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이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사법부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연히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 보입니다. 법조인들만의 시각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함을 설명하지 않고 무슨 수로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요?
저는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이 보다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이 문제적 언론관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검사였던 시절 언론들이 철저하게 '을'을 자처하고 검찰 비판을 게을리 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기관이 사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보이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사법부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연히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 보입니다. 법조인들만의 시각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는 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함을 설명하지 않고 무슨 수로 일반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요?
포크너 님// 네, 판결문을 보면 풀리는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죠.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법원이나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보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비공개 티타임 같은 방식은 오해를 부르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고심에서 판사가 낭독하는 정도의 요지는 언론을 통한 왜곡이 없도록 전문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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