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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24 16:22:41 |
Name | cerulean |
Subject | '李 검사사칭' 담당 재판장 "공보물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는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장은 “이 후보의 해명은 말도 안 된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PD와 김 전 시장의 통화가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는 김 전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적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는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 범행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1심 뿐 아니라 2심과 3심에서도 이런 판단은 똑같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후보 측 해명과 달리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67549?sid=100 PD 뿐 아니라 당시의 담당 재판장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해명을 거짓이라며 반박하고 있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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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건으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보물은 아니고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고 해당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를 받긴 했어요.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8030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 더 보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8030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 더 보기
비슷한 건으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보물은 아니고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되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고 해당혐의는 1,2,3심 모두 무죄를 받긴 했어요.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8030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2018년 5월16일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 지사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역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8030
///같은 TV토론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로 92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2018년 5월16일 선고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 지사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역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
이명박보다 더 심해요. 완전 숨쉬듯이 횡령하고 거짓말함.
만약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어린 자식과 유산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 이재명 보다는 윤석열..
만약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어린 자식과 유산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 이재명 보다는 윤석열..
1,2,3심 다 유죄에 공범과 판사가 같은말을 하는데다 저 전직판사는 판결문 갖고 하는말이라 의미가 없다기보단 +1정도라고 하죠
왜 자꾸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moqq님은 제가 진영논리에 젖어 한없이 기울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곡해해서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한다는 게 팩트일 뿐이에요. 여기에 당시 판사가 내 판결 맞거든 하는 걸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공보물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요. 공보물이 틀렸다는 결론은 당시의 판결문을 통해 내리는 건 몰라도, 국힘에 가있으면서 20년 전 사건을 맡았던 판사의 말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moqq님은 제가 진영논리에 젖어 한없이 기울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곡해해서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한다는 게 팩트일 뿐이에요. 여기에 당시 판사가 내 판결 맞거든 하는 걸 두고 그러니까 이재명 공보물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요. 공보물이 틀렸다는 결론은 당시의 판결문을 통해 내리는 건 몰라도, 국힘에 가있으면서 20년 전 사건을 맡았던 판사의 말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 더 보기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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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재판에서 PD 본인의 진술은
자기가 검사사칭을 모의한 주인공 +
인터뷰가 아니라 [검사사칭을 하기위해] PD가 이재명에게 검사이름을 물어본거임
인거 아닌가요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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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재판에서 PD 본인의 진술은
자기가 검사사칭을 모의한 주인공 +
인터뷰가 아니라 [검사사칭을 하기위해] PD가 이재명에게 검사이름을 물어본거임
인거 아닌가요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
// 진짜 욕하고 싶... 더 보기
// 진짜 욕하고 싶... 더 보기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
// 진짜 욕하고 싶네요 ㅋ 이걸 변호사 자격 달고 이딴 소리를 자기 변호라고 지껄이다니..
조국과였네 딱. 아니 불법적으로 테이프를 취득했다는 고소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녹음해서 테이프 취득했다'는거지 누가 그 불법으로 녹음테이프 취득했다는 고소가 저 테이프가 어케 만들어진건지는 모르지만
그 테이프를 이재명이가 절도 횡령 사기 해서 취득했다 라는 고소라고 이해합니까?
녹취당한 피해자가 그게 뭐라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내 목소리 어케 녹음함? 이게 문제지
내 목소리 녹음된 테이프 니가 훔쳤지? 같은 고소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거기다가 '취득의 불법성'에 한정을 한다고?
사칭해서 불법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아 공범이 나 쓰라고 테이프 줬다니까? 나
테이프 불법으로 취득한 건 아니야 내가 불법으로 테이프 취득했다는 니 고소가 무고다!'
라고 적반하장한게 그걸 한정해 고소한거니까 아니라고....?
ㅋㅋㅋ 진짜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메피스토 같은 악마의 궤변이지.
누구 섹스몰카가 유출되어서 섹스몰카 유포한 놈을 섹스영상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고소하면 그게
당연히 그 촬영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고소지 '그 동영상 담긴 CD를 공범한테 받은거지
공범한테 훔친건 아니니까 취득은 불법아니야 그러니 니 고소는 무고야 너 무고범'이라고
몰카범이 유출피해자를 고소해도 무고가 아니라고 납득이 되신단 말입니까?
// 진짜 욕하고 싶네요 ㅋ 이걸 변호사 자격 달고 이딴 소리를 자기 변호라고 지껄이다니..
조국과였네 딱. 아니 불법적으로 테이프를 취득했다는 고소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녹음해서 테이프 취득했다'는거지 누가 그 불법으로 녹음테이프 취득했다는 고소가 저 테이프가 어케 만들어진건지는 모르지만
그 테이프를 이재명이가 절도 횡령 사기 해서 취득했다 라는 고소라고 이해합니까?
녹취당한 피해자가 그게 뭐라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내 목소리 어케 녹음함? 이게 문제지
내 목소리 녹음된 테이프 니가 훔쳤지? 같은 고소를 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거기다가 '취득의 불법성'에 한정을 한다고?
사칭해서 불법녹음을 해서 테이프를 만들어 놓고 '아 공범이 나 쓰라고 테이프 줬다니까? 나
테이프 불법으로 취득한 건 아니야 내가 불법으로 테이프 취득했다는 니 고소가 무고다!'
라고 적반하장한게 그걸 한정해 고소한거니까 아니라고....?
ㅋㅋㅋ 진짜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메피스토 같은 악마의 궤변이지.
누구 섹스몰카가 유출되어서 섹스몰카 유포한 놈을 섹스영상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고소하면 그게
당연히 그 촬영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고소지 '그 동영상 담긴 CD를 공범한테 받은거지
공범한테 훔친건 아니니까 취득은 불법아니야 그러니 니 고소는 무고야 너 무고범'이라고
몰카범이 유출피해자를 고소해도 무고가 아니라고 납득이 되신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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