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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9 00:49:26 |
Name | syzygii |
Subject | 정청래 "'이재명 후보 뜻이라며 탈당 권유…하지 않을 것" |
http://naver.me/xpYLcVdC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핵관'이 찾아왔다"며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저는 컷오프(공천 배제) 때도 탈당하지 않았다.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정청래가 예전에 해인사 통행료에 대해 봉이김선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계가 격분하여 여당은 계속 사과했는데, 불교계가 받질 않자 정청래를 날리려하는군요. 해당 논란이 어디가 옳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도록 양측의 입장을 써놓겠습니다. --------- <정청래 의원의 발언요지> 정청래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의 위치를 문제 삼으면서 해인사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정청래 의원은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km이다.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해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며 문화재청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 발언내용의 오류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있다. 사찰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대한민국에 없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해인사의 경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지방문화재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라는 명승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라는 명승지구는 면 단위의 문화재로서 송림과 계곡의 풍광이 뛰어난 가야산 동구초입인 홍류동에서부터 해인사와 산내암자,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의 광활한 지역전체를 포함한다, 이 명승지구 전체가 해인사 소유이다. 국가는 1962년부터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구”로 지정했다. 즉 해인사 소유인 가야산 동구 초입(해인사로부터 4.5km)부터 산 정상까지 모두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것이다. 정청래 의원이 문제 삼은 해인사 매표소는 문화재구역을 초입에서 1km 지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현지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지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해인사를 공개석상에서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정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해인사를 매도한 일에 대해 해인사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하라! 2021년 10월11일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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