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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20 09:16:45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법원이 '김건희 방송' 더 허용한 이유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
법원이 '김건희 방송' 더 허용한 이유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https://news.v.daum.net/v/20220120064347404 재판부는 “이 발언("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은 ‘누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앞선 서울서부지법보다 보도 허용 범위를 넓게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며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논문 및 각종 학력·경력·수상실적 표절·위조·왜곡·과장 의혹 등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 모 회장 및 검찰 간부와 관련된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도 단순히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언론을 향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거나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김씨의 평소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 저는 '김건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말과 보도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씨가 사담을 나눈 것이 보도된 것이니 비난해서는 안된다.' 는 말과 '김건희씨가 사담을 나눈 것이니 보도되어서도 안된다.' 는 말도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보도 자체를 막지 않는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씨가 무슨 말을 했고 하지않았고 그것이 사담이었고, 유출된 것이 보도된것이고 라는 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생각하더라도 '미투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거나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한다'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대답도 안하고 침묵하는 정당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그 정도 수위의 대답을 회피하려고 이수정을 내보냈나... 하 모르겠습니다 정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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