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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22 18:41:08 |
Name | 구글 고랭이 |
Subject | "尹 나와라"..與 '대선 토론 3회→7회' 개정안 전격 발의 |
https://news.v.daum.net/v/20211222163416344 與전용기,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토론회 '3회 이상'→'7회 이상'으로 개정 송영길 대표 오전 언급 이후 속전속결 발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 내용 중 대선 토론회의 경우 '3회 이상'으로 돼있는 현재 조항을 '7회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선거 캠페인 중 후보마다 내놓는 공약은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대통령선거 후보간의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라며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0석 민주당이 윤석열이 필수로 토론해야 하는 횟수를 늘린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독 통과 가능하겠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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