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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16 20:06:25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11.jpg (22.0 KB), Download : 60 |
Subject | 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지난 7월20일 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mp4’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56초 분량의 동영상 중 한 장면. 2일 뒤 유튜브는 법원의 명령으로 이 동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13일 해당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https://news.v.daum.net/v/20211216161602150 선관위 해석과는 13일 답했다. 우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편집본에 대해서는 축소된 기준을 내놨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해서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이재명이 형수를 욕설한 파일 원본을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의적 편집본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허락했지만 홍차넷 수위에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링크 올리진 못하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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