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14 21:14:13
Name   과학상자
Subject   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5134

///잇따른 법원 판결·결정으로 정치 출마 명분이 흔들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사실과 다른 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다. 질문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받아들인 10일 같은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 안가는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반박했다.

"작년에 징계에 관한 효력정지가 두 건이 나왔는데요. 징계청구하면서 발효됐던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징계결정에 따른 징계효력정지 두 건 전부를 제가 받아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겁니다."

(중략)

그러나 윤  후보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본안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두 결정문을 뜯어보면, 윤 후보의 말처럼 내용과 절차가 완전히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략)

[12월 24일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같은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그 역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

재판부는 세 가지 징계 사유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작성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론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 역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윤 총장 주장을 물리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후보의 말처럼, 징계처분 내용이나 절차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https://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2136&gubun=44&cbub_code=000220&searchWord=&pageIndex=1





작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재판부도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징계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당시 결정문을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긴 했지만, 그걸 징계를 무효화할 완전한 흠결로 인정했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본안에서 윤 총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뿐이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검찰총장 징계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이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34 정치'부인 의혹' 사과한 윤석열, A4 입장문 읽고 질문 안 받아 16 구글 고랭이 21/12/17 3260 0
27032 정치김건희 "삼성플라자 전시" 해명도 거짓 의혹.."전시 목록에 없어" 8 매뉴물있뉴 21/12/17 2242 0
27026 정치권인숙, '장제원, 아들 문제 개입' 주장.."단정적 발언 정중히 사과" 4 empier 21/12/17 2102 0
27025 정치종교시설만 방역패스 선택 가능 왜?…중대본 "예배 권리 존중" 12 syzygii 21/12/17 2118 0
27020 정치민주당 "김건희, 월7만원 건보료..이명박 판박이" 27 매뉴물있뉴 21/12/17 3016 0
27012 정치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원본 공개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5 구글 고랭이 21/12/16 2288 0
27009 정치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 월 7만원..MB 판박이" 19 맥주만땅 21/12/16 3011 0
27005 정치이재명 장남, 마사지업소 후기도..李측 "성매매는 사실 아냐" 63 empier 21/12/16 3696 0
27004 정치尹 "공식 사과가 따로 있나…국민이 미흡하다면 겸허히 받아들여야" 16 과학상자 21/12/16 2633 0
27003 정치금태섭, 이재명 아들 도박 논란에 "이재명 가족 개인사 공방 국민 염증" 45 주식하는 제로스 21/12/16 3638 2
27002 정치김건희,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 이력도 허위 의혹 24 구글 고랭이 21/12/16 2566 0
26998 정치이재명,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검토.. '성소수자 차별'은 제외 가능성 20 과학상자 21/12/16 2893 0
26991 정치이수정 "허위이력이 영부인 결격? 검사사칭은 대통령 결격" 15 맥주만땅 21/12/16 2253 0
26986 정치이재명, ‘아들 불법도박’ 사과…“부모로서 가르침 부족” 57 사십대독신귀족 21/12/16 2710 0
26981 정치윤석열마저 노동이사제 찬성, 재계 발칵 뒤집혀 19 대법관 21/12/15 2871 0
26978 정치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진실게임 국면으로 38 매뉴물있뉴 21/12/15 3586 0
26977 정치강득구 "윤석열 처가 개발한 양평군 땅, 개발불가능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1 알탈 21/12/15 2626 0
26975 정치당근마켓에 "안철수 팝니다"..安 "마라톤 완주 체력 갑" 8 구글 고랭이 21/12/15 2310 0
26969 정치윤석열 "겸임교수는 시간 강사라 공채 아냐..현실 좀 잘 보시라" 36 구글 고랭이 21/12/15 3620 0
26966 정치李·尹 250만호 공급정책 "막대한 재원 마련이 문제" 5 moqq 21/12/15 2235 0
26963 정치윤석열, 연금개혁 첫 발언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그랜드플랜 제시” 20 syzygii 21/12/15 3252 0
26961 정치경찰청 "권성동 성희롱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사실" 7 대법관 21/12/14 2535 0
26960 정치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19 과학상자 21/12/14 3215 0
26957 정치"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19 구글 고랭이 21/12/14 3025 0
26954 정치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적극 검토”...진성준 “동의안해” 27 Profit 21/12/14 334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